남성들을 유혹하는 ‘애인대행녀’<실체>

‘줄듯 말듯 하다 도망가는’ 악질대행녀 “꼼짝마”

언제부터인가 ‘애인대행’이 남성들의 성매매 선호도에서 ‘우선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채팅을 통해 불륜상대자와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타율(?)이 떨어지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애인대행사이트에 많은 남성들이 몰려 자신만의 섹스 상대자를 찾고 있다. 일단 다양한 여성들이 대행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쉽게 ‘비교견적’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초이스’가 가능하다. 애인대행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집중 취재했다.

‘비교 견적’ 낼 수 있고 자유로운 ‘초이스’에 애인대행녀 인기
‘악질적인 대행녀’ 출현에 당한 남자들 정보공유하며 전쟁 중


현재 애인대행사이트에선 어느 정도의 여윳 돈이 있는 남성들은 힘들게 채팅 등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몇 만원을 내고 여성들과의 데이트를 즐긴다. 물론 이 ‘데이트’에는 성매매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데이트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이렇게 많은 남녀가 애인대행으로 몰리다보니 때로 ‘악질적인 대행녀’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남성들은 ‘악질녀 판별법’ 등의 글을 올리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애인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성매매와 함께 ‘데이트’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앞뒤 다 자르고 그저 성매매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마업소나 퇴폐 이발소는 모두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옷을 벗고 그저 성매매에만 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애인대행사이트를 이용해 여성을 만나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섹스도 할 수 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심리적인 만족감과 육체적인 만족감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애인대행이 일반 성매매와는 결정적인 차별화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애인대행에 푹 빠져 있다는 김모(27)씨는 “사실 룸살롱이나 안마업소 등에 가게 되면 ‘와, 정말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여성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따고 만날 수 있는 뛰어난 고수가 아니면 그런 꿈은 ‘불가능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애인대행은 바로 이런 점에서 기존의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애인이 될 수 있다’ 혹은 ‘애인처럼 즐긴다’고 하는 판타지다. 물론 돈을 주기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그런 후 그녀와 섹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낯선 여자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남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딱 안성맞춤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애인대행의 또 다른 장점은 관계 정리가 ‘쿨’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자친구라면 사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인대행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깔끔하다.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이다. 귀찮게 그녀로부터 연락이 올 일도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애인대행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남성들의 유흥 혹은 성매매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는 곳에는 비정상적인 방법과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횡행하기 마련이다. 현재 애인대행 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질대행녀’들의 행태다. 그녀들은 남성들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는 반면 자신들은 그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유형은 바로 ‘줄들 말듯 하다가 도망가는’ 수법이다.

사실 애인대행은 애초에 ‘건전대행’과 ‘불건전대행’으로 나눠진다. 건전대행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서 섹스에는 응하지 않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애인대행을 할 때에는 ‘건전대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든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나는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들 역시 여성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건전이라고 말하겠지만 잘 설득하고 돈 좀 더 주면 섹스에 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악질대행녀들이 악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그녀들은 남자들의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역이용한다.

악질녀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유모(30)씨는 “솔직히 애인대행을 하는 남성들 중에 진심으로 건전대행만 하려는 남성들은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여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외모가 좀 괜찮은 여성들은 처음에는 ‘건전대행’을 표방하지만 직접 만나서는 은근히 ‘함께 잘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어 “이렇게 되면 남성들은 마음이 급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급해지면 악질녀의 페이스에 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술 한 잔을 먹더라도 비싼 안주를 먹게 되고, 고급 맥주나 양주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악질녀들은 결국 ‘줄 듯 말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버린다. 남자는 완전히 ‘새’가 된다고 보면 된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정작 ‘건전대행’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질녀’ 구별하는
이메일 검색 러시

뿐만 아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들의 직업이나 취향 등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의 경우 디자이너, 에어로빅 강사 등 남성들이 볼 때 ‘그럴듯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 남성들의 호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취향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남성들이 더욱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든다는 것.

이런 여성들은 특히 ‘매너남’을 제일 선호하곤 한다. 그녀들에게 매너남이란 한마디로 ‘어리숙한 남성’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오면서 돈을 펑펑 쓰는 남성들을 지칭한다. 심지어 이러한 매너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도 한다고.

그러나 남성들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남성들은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통한 과거의 행적 추적을 통해서 이런 악질녀를 걸러내고 있는 것.
그렇다면 남자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다름 아닌 아이디 혹은 이메일 추적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해당 여성이 남긴 글들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강력한 검색의 결과가 남성들에게 악질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준다는 것이다.

애인대행 통한 성매매는 불법…하지만 단속은 속수무책
손 놓은 경찰들 비웃으며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악질녀들은 대개 애인대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죽순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을수록 남성들을 다루는 영악한 수법과 노하우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를 검색했을 때 애인대행사이트에서의 활약이 화려할수록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실제 그녀들의 구체적인 신상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쇼핑몰, 성형외과에 남긴 글을 통해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싸이 홈페이지 등도 찾아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면 그녀의 신상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

물론 이런 검색방법은 악질녀를 찾을 수도 있지만 순진녀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사용기록이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애인대행사이트에서는 거의 아이디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면 애인대행을 처음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런 여성들이 애인대행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여성이라고 말하는 남성이 많다.

직장인 장모(28)씨는 “솔직히 닳고 닳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순진한 여성과의 아마추어적 사랑 그리고 그런 그녀들을 유혹해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만큼 짜릿한 것은 없다. 그런 만큼 애인대행사이트의 아이디를 검색해 과거를 추적해보는 것은 꽤 유용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런 애인대행을 통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이 검찰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마시술소나 퇴폐이발소 등은 특정한 영업장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 같은 애인대행의 경우 과연 이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돈이 오가는지, 어느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확실한 여성을 검거해 역추적하면 남성들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까마득히 지난 과거의 성매매 사실을 밝혀내기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속 불가능한
경찰들의 고민

애인대행 업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도 쉽지 않다. 업체 스스로가 성매매를 주선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 대행사이트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젊은 남녀가 섹스를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결혼정보 회사의 예를 많이 들기도 한다. 이런 회사들도 남녀의 연결을 주선하지만 실제 그 둘이 만나서 무엇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의 논리가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의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의 고민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고민은 성매매 당사자들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쉽사리 단속을 할 수 없는 악조건이 그들에게는 더욱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애인대행이 향후에도 장기간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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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