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특집> ‘쭉빵걸’ 몰리는 피서지 베스트

업소녀 쉬다가는 물 좋은 수영장 어디?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푹푹 찌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나기가 시작됐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여름휴가 계획을 짜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 그런데 업소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도 업무(?)로 인해 피곤해진 몸을 재충전하고자 바캉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찾는 대표적인 피서지는 과연 어디일까.

업소 여성들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다.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업소 언니들과,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혼자서 떠난다. 물론 주머니 사정이 나은 여성에 한해서다. 그럼 도대체 ‘쭉빵걸’들은 어떤 휴가를 즐기는 것일까. 럭셔리한 호텔 수영장에서부터 전망 좋은 독채형 펜션까지 다양한 장소가 후보군으로 떠오른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 확실하게 즐긴다는 것. 

나가요걸
나가신다
 
업소녀들에게 있어 여름휴가는 평소 남성에 억압받았던 환경에서 벗어나 반대로 남성을 마음대로 유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은 평소 몸매관리에 열중하던 그녀들의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할 적기이기도 하다.
 
섹시한 그녀들을 만날 수 있는 뜨거운 피서지 중 하나로 알려진 S호텔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에서 풀 사이드 뷔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여성들은 뷔페에서 고급스런 음식을 음미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남성들과 시선을 교환하기도 한다.
 
탐색전이 끝나면 수영복으로 환복하고 호텔에 마련돼 있는 풀로 나간다. 풀 바로 옆에 있는 바에서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다 코드가 맞으면 한강을 바라보며 호텔 주변을 산책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틀거리며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다. 음주량에 따라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이 호텔에서 근무했던 A씨는 “여성 손님들이 바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남자에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최음제 같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 호텔의 바는 ‘섹바’로 통한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울창한 숲 속에 지어진 W호텔도 핫 플레이스로 손꼽힌다. 숲 속에 지어진 터라 뜨거운 햇살을 피해 도심 속 여유를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기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단연 호텔 내 수영장.
 
특히 그녀들이 각선미를 뽐내는 썬베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맥주잔 사이로 음흉한 눈빛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날이 지면 울창한 숲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한다. 호텔 숲속 특정 벤치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붕가 벤치’로 통한다.
 
우연찮게도 호텔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비교적 조용한 공간이다. 한 호텔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이러한 호텔 내 핫 플레이스를 유물처럼 보존하기 위한 은밀한 배려가 곳곳에 8존재한다. 모이는 곳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H호텔 최고층에 있는 수영장은 3.4m 높이의 통 유리창을 통해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수영장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아 마치 물이 도심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해가 지는 무렵 창밖에 풍경을 감상하며 즐기는 수영이 묘미다. 물론 남녀가 함께할 때 재미는 배가된다. 워낙 전망이 좋다보니 굳이 술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도시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어 달콤한 로맨스가 그려지기도 한다.

화끈하게
즐기는 언니들
 
용산구에 위치한 H호텔 수영장은 도심 속 바캉스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심 속에서 출렁인다. 그래서인지 다른 수영장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마니아층이 주를 이룬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징은 외국인이 많다는 것인데, 지역적 특징이 한몫하고 있다. 얼핏 보면 마치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그래서 색다름을 원하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수영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사실 이곳에서는 수영장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력 넘치는 청춘들의 몸짓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T팬티와 아슬아슬한 톱을 입은 여성들이 흔할 정도. 눈을 둘 곳이 없다는 것.
 
보통 여성들은 수영장 옆에서 판매하는 수제버거와 시원한 생맥주를 한잔 하면서 탐색전에 들어간다. DJ가 틀어주는 신나는 클럽음악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썬베드에서 오일을 바르고 땡볕 아래서 태닝을 즐기다 보면 노골적인 수영복 차림으로 여성들 앞에 나타나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여성도 남성에게 다가가 매력을 발산하다 눈이 맞는다. 이곳에서는 즉석만남이 매우 당연한 분위기다. 이른 여름에도 이용객이 넘치는데, 성수기 때는 안 봐도 뻔하다. 이곳 주변 모텔은 불이 항상 꺼져 있다. 언제나 ‘풀방’이기 때문.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모텔무덤’이라고 불린다.
 
호텔 수영장서 ‘비틀비틀’ 진한 스킨십
커튼 뒤 그녀들의 속살…노골적 몸놀림
 
여름이면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대학생 C씨는 “여기보다 물 좋은 곳은 서울에 없는 것 같다”라며 “앉아서 맥주만 마셔도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빼어난 몸매에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
경기도 H펜션은 고급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수영장 펜션으로 유명한 이곳은 피로를 풀면서 아늑한 휴식이 가능해 여성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산 계곡에 위치해 있어 물놀이와 함께 자연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층구조로 설계된 독채형 펜션으로 철저한 사생활 보장 운영 방침에 따라 객실마다 스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펜션 스파는 건물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고, 커튼을 조작할 수 있다. 즉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야릇한 사생활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자 노골적으로 커튼을 전부 개방하고 스파를 즐기는 여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의도치 않게 민망한 장면을 목격한 남성들은 어떻게든 작업을 걸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가장 잘 먹히는 시간은 저녁시간. 숲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바비큐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술을 섞다보면 어느새 친해진다. 인원이 많지 않은 펜션의 특성 때문일까. 이곳에서 이뤄지는 즉석만남은 비교적 쉽게 잠자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낮에는 몰래 훔쳐보지만 밤에는 아닌 것. 이 펜션은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스파펜션’이지만 ‘그들’ 사이에선 ‘섹파펜션’으로 통한다.
 
펜션에서 바비큐 담당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D씨에 따르면 펜션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퇴실 후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차량에 합승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것. 펜션을 매개로 한 은밀한 만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노골적 유혹
화끈한 휴가
 
시시한 놀이기구를 거부하는 익스트림 마니아들이 주로 찾는 충남 J워터파크. 인공파도 위에서 서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가득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워터파크에 비해 놀이기구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이점이 강점으로 부각돼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찾는다. 그러나 초보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도 놀이기구 앞에는 여성들로 가득하다.
 
놀이기구를 타는 과정에서 남녀의 스킨십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밌는 점은 의도적이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스킨십을 은근히 즐긴다는 것.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경우에는 번호를 교환한 뒤 인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예사로운 일. 바다가 바로 옆이라 숙박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익스트림 마니아들은 이 워터파크를 ‘섹스트림’이라 부른다. 오로지 여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터득하는 남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H워터파크는 해발 700m의 맑은 공기와 천연 광천수 속에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암벽 사이로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놀이기구가 인기다. 또 4명이 함께 타고 내려오는 4.1m 높이 176m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타면 그 누구도 스킨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의 경우 비키니가 벗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문제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을 때에는 비키니가 벗겨져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고 한다.
 
도심속에서 이뤄지는 즉석만남 ‘짜릿’
마치 약속한 듯…낮엔 따로 밤엔 함께
 
경북에 있는 C워터파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대형 파도풀과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20m 길이의 유수풀인데, 일반 유수풀처럼 조용히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수문에서 엄청난 양의 급류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계속 래프팅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급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허우적대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때 구조를 핑계로 여성에게 접근해 스킨십을 유도해 호감을 산 뒤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스킨십 OK!
 
워터파크의 원조로 알려진 용인의 C워터파크는 매년 많은 인파로 가득하다. 사람이 많은 만큼 놀이기구 대기시간도 길다. 보통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인기 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2~3시간을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허무함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점을 노리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것.
 
 
일부 남성들이 대기 줄에 지친 여성들에게 다가가 음료를 건네는 모습은 이제 흔한 경우라고 한다. 이런 현상 덕에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줄어들어드는 일도 종종 생긴다. C워터파크와 쌍두마차인 강원도 O워터파크도 마찬가지다.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호빠 남성들도 여름휴가를 떠나고 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다. 가장 큰 이유는 지친 몸을 재충전할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 이들은 굳이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과 함께하면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 과거 호빠에서 일했던 일식집 직원 명모씨는 “여름휴가만큼은 여자를 멀리하고 싶다”며 “자연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면서 “개인차는 있다”고 덧붙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자라면 꼭!' 휴가철 성병 안전수칙
여름만 되면 비뇨기과 줄선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비뇨기과를 찾아 다양한 성병검사를 받는 남성들이 많다. 성병검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남자라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안전장치로서, 웨딩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해 신랑이 받아두어야 할 필수 웨딩검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웨딩검사에는 비단 성병검사뿐만 아니라 불임검사, 전립선염검사, B형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포함된다. 추가로 발기력테스트나 칼라초음파, 남성호르몬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성병이다. 성병은 그 종류도 많고 증상에 따라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남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성병의 종류 와 진단 및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이즈 = 성병 중에서도 무서운 것은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다. 에이즈는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으로, 면역체계의 손상이 진행되면 단순한 감염증에도 치명적인 증상이나 암을 일으키게 된다.
 
혈액과 정액, 질분비액, 모유를 통해 감염되며, 현재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치료법과 백신이 처방된다. 하지만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독 = 에이즈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성병은 매독이다. 매독은 트레포네마팔리둠이라는 세균에 의해 생기는 성병으로, 구강, 질, 항문성교를 통해 전염되며, 임신한 여성에서 태아로 전염될 수도 있다. 피부 궤양이 생기면서 탈모, 고름이 나타나고, 3기에 이르면 뇌, 신경, 눈, 심장, 혈관, 간, 뼈 관절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러 실명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매독의 치료는 증상에 비해 페니실린이나 독시사이클린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완치가 됐다고 해도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 및 예방이 중요하다.
 
▲임질 = 임질은 흔한 성병으로, 성관계 시 임균에 의해 감염되는 요도염이다. 배뇨통과 노란색 고름 같은 분비물을 내며 발병하는데, 항생제 주사나 약물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반드시 성교 대상자와 병행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곤지름 = 곤지름은 전염되는 성병성 사마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주위로 번져 나가면서 커다란 덩어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 때로는 출혈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 악성종양으로 변할 수도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곤지름은 일단 치료 후에도 남아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양의 사마귀가 다시 생기는지 유심히 관찰하여 재발 시 초기에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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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