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30년 가수로 살아온 최유나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 노래합니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가수 최유나의 음악은 기다림이다. 이 가수의 노래는 고약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절제됐다. 성인가요와 발라드의 경계선에 서 있는 최유나의 음악은 독보적이다. 그의 노래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도 망각하게 만든다. 망각은 아픔을 치유해준다.

7일 뜨거운 오후, 파주에 있는 라이브카페 ‘흔적’을 찾았다. ‘흔적’은 가수 최유나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다. 이 카페 분위기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깥 여름 날씨와는 상관없다는 듯 나 홀로 가을이었다. 이곳에서 최유나를 만나 가수로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녀의 흔적

하얀 정장을 입고 커다란 귀걸이를 한 최유나는 화려한 듯 담백했고, 호탕한 듯 조용했다. 최유나는 자신의 음악을 닮아 있었다. 그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대부분의 행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북, 순천 등 지방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합니다.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사회를 들여다보게 돼요. 지역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 의료원, 소방관 등을 만나거든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제 노래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나는 올해로 데뷔한 지 31년차다. 84년 KBS <신인탄생>을 통해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신인탄생>은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스타K>와 같은 오디션 음악프로그램이다. <신인탄생>에서 40분 특집을 마련했을 정도로 최유나는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88년에는 드라마 주제곡 ‘애정의 조건’으로 주목받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렸다. 승승장구할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공백기는 길어졌다. 4년 후에서야 최유나는 ‘흔적’이라는 곡을 만났다. 그렇게 최유나의 진짜 음악 인생은 ‘흔적’부터 시작됐다.

기억할 수 있는 음악…흔적 남기고파
“노래는 3분 예술, 그안에 감동 줘야”

사실상 그는 ‘흔적’이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했다. ‘흔적’을 부르고 나면 가요계를 떠나자고 마음먹었다. 가사 속 마지막 부분 ‘상처뿐인 흔적을’이라는 문구가 최유나는 두려웠다. 정말 상처만 남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최유나가 성인가요계에서 입지를 다지게 만든 결정적인 곡이 되었다. 그래서 ‘흔적’은 최유나에게 중요한 노래다.
 

“많은 분들이 ‘애정의 조건’을 사랑해주셨지만 ‘흔적’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곡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흔적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가요계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 곡으로 마지막 평가를 받고, 안 되면 전공을 살려 다시 의상디자인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게다가 당시 서태지의 음악이 시작됐던 때였거든요. 모두가 말렸어요. 이런 성인가요를 누가 듣겠냐고.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노래는 저를 진짜 가수로 만들어줬습니다.”

최유나는 깨끗하고 절제된 성인음악을 추구한다. 도입부는 허스키한 중저음으로 부르고 고음에서는 비음을 쓴다. 성인가요라고 해서 무조건 꺾지 않는다. 최유나는 절제와 정확한 가사전달에 신경 쓴다. 앨범 녹음실에서도 쉽게 가지 못한다. 그래서 최유나의 노래는 모창이 어렵다.

“일단 무대에 오르면 편하게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편해야 관객도 편하니까요. 다만 가사 전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노래는 3분 예술입니다. 가수는 그 3분 예술의 주인공이고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돼요. 가사에 어떤 음을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는 직접 노래를 불러 예시를 보였다. 자신의 곡을 표현하려다 자살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7집에 수록돼 있는 '반지' 가사 속 ‘강물에 반지를 던지면서 내 사전에 사랑이란 말은 없죠’.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새벽2시에 마포대교까지 갔다. 한강에 반지를 던지며 가사를 곱씹었다. 그때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자살 시도로 오해하고 그를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최유나는 남모르게 피나는 연습을 한다. 오랫동안 성인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최유나의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시도했다. 최유나의 각각 앨범 속에는 그 나이대의 감성이 녹아 있다.

20대 최유나는 희망
30대 최유나는 간절
40대 최유나는 체념

‘첫정’과 ‘애정의 조건’을 불렀던 20대 최유나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맑았다. 붙잡을까 기다릴까 수줍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30대에 불렀던 ‘흔적’이 기다리는 마음이었다면 40대 이후의 ‘초대’ ‘미워도 미워도’ 등에는 체념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가갈까 기다릴까 고민하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이다. 그만큼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다.

특히 그의 11집에는 MBC 음악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합류했던 편곡자가 참여했다. 미디엄 템포 곡으로 듣기 편하고 세련된 곡들이 담겼다. 발라드 형식의 성인가요로 기존의 트로트 음악 틀을 깨기 위한 시도였다. 
 

“곡을 선정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멜로디를 먼저 들어봐요. 멜로디는 음악의 뼈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사를 붙여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편곡에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 편곡과 가사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성인가요는 세월이 지나도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는 음악이라서 섬세하게 작업합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가요들은 어느새 너무 행사 위주로 가고 있어요. 돈벌이용, 행사위주로 나온 트로트음악은 성인가요를 퇴보시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만 주려다보니 단순한 음악이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에요. 그런 음악들로 인해 성인가요가 ‘반짝’이라도 주목받는 것은 반갑지만 가벼운 음악으로 인식되는 것은 참 아쉬워요.”

기다림을 노래하는 최유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제가 불같은 사랑을 했을 것 같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연애 자체에는 무심했어요. 다만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우울하고 슬픈 음악에 끌렸나 봐요.”

시간을 노래한다

그녀는 과거를 노래하지만 미래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었다. 열심히 달려왔기에 그의 과거는 더 소중했다. 시간의 의미를 알기에 과거를 잘 표현하는 가수가 됐다.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며 살고 싶어요. 평생을 가수로 살아오신 패티김 선배님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먼 훗날 사람들에게 최유나라는 가수는 열심히 노래했던 사람. 따뜻했던 사람. 음악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 그런 기억,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dklo216@ilyosisa.co.kr>

 


[최유나는?]

▲1984 KBS 신인탄생 데뷔
▲1985 1집 앨범 <첫정>
▲1988 KBS 드라마 주제가 <애정의 조건>
▲1992 <흔적>
▲1993 서울가요대상 본상 수상
▲2001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수상
▲2012 11집 <미워도 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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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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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