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30년 가수로 살아온 최유나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 노래합니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가수 최유나의 음악은 기다림이다. 이 가수의 노래는 고약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절제됐다. 성인가요와 발라드의 경계선에 서 있는 최유나의 음악은 독보적이다. 그의 노래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도 망각하게 만든다. 망각은 아픔을 치유해준다.

7일 뜨거운 오후, 파주에 있는 라이브카페 ‘흔적’을 찾았다. ‘흔적’은 가수 최유나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다. 이 카페 분위기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깥 여름 날씨와는 상관없다는 듯 나 홀로 가을이었다. 이곳에서 최유나를 만나 가수로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녀의 흔적

하얀 정장을 입고 커다란 귀걸이를 한 최유나는 화려한 듯 담백했고, 호탕한 듯 조용했다. 최유나는 자신의 음악을 닮아 있었다. 그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대부분의 행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북, 순천 등 지방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합니다.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사회를 들여다보게 돼요. 지역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 의료원, 소방관 등을 만나거든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제 노래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나는 올해로 데뷔한 지 31년차다. 84년 KBS <신인탄생>을 통해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신인탄생>은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스타K>와 같은 오디션 음악프로그램이다. <신인탄생>에서 40분 특집을 마련했을 정도로 최유나는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88년에는 드라마 주제곡 ‘애정의 조건’으로 주목받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렸다. 승승장구할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공백기는 길어졌다. 4년 후에서야 최유나는 ‘흔적’이라는 곡을 만났다. 그렇게 최유나의 진짜 음악 인생은 ‘흔적’부터 시작됐다.

기억할 수 있는 음악…흔적 남기고파
“노래는 3분 예술, 그안에 감동 줘야”

사실상 그는 ‘흔적’이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했다. ‘흔적’을 부르고 나면 가요계를 떠나자고 마음먹었다. 가사 속 마지막 부분 ‘상처뿐인 흔적을’이라는 문구가 최유나는 두려웠다. 정말 상처만 남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최유나가 성인가요계에서 입지를 다지게 만든 결정적인 곡이 되었다. 그래서 ‘흔적’은 최유나에게 중요한 노래다.
 

“많은 분들이 ‘애정의 조건’을 사랑해주셨지만 ‘흔적’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곡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흔적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가요계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 곡으로 마지막 평가를 받고, 안 되면 전공을 살려 다시 의상디자인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게다가 당시 서태지의 음악이 시작됐던 때였거든요. 모두가 말렸어요. 이런 성인가요를 누가 듣겠냐고.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노래는 저를 진짜 가수로 만들어줬습니다.”

최유나는 깨끗하고 절제된 성인음악을 추구한다. 도입부는 허스키한 중저음으로 부르고 고음에서는 비음을 쓴다. 성인가요라고 해서 무조건 꺾지 않는다. 최유나는 절제와 정확한 가사전달에 신경 쓴다. 앨범 녹음실에서도 쉽게 가지 못한다. 그래서 최유나의 노래는 모창이 어렵다.

“일단 무대에 오르면 편하게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편해야 관객도 편하니까요. 다만 가사 전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노래는 3분 예술입니다. 가수는 그 3분 예술의 주인공이고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돼요. 가사에 어떤 음을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는 직접 노래를 불러 예시를 보였다. 자신의 곡을 표현하려다 자살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7집에 수록돼 있는 '반지' 가사 속 ‘강물에 반지를 던지면서 내 사전에 사랑이란 말은 없죠’.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새벽2시에 마포대교까지 갔다. 한강에 반지를 던지며 가사를 곱씹었다. 그때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자살 시도로 오해하고 그를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최유나는 남모르게 피나는 연습을 한다. 오랫동안 성인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최유나의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시도했다. 최유나의 각각 앨범 속에는 그 나이대의 감성이 녹아 있다.

20대 최유나는 희망
30대 최유나는 간절
40대 최유나는 체념

‘첫정’과 ‘애정의 조건’을 불렀던 20대 최유나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맑았다. 붙잡을까 기다릴까 수줍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30대에 불렀던 ‘흔적’이 기다리는 마음이었다면 40대 이후의 ‘초대’ ‘미워도 미워도’ 등에는 체념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가갈까 기다릴까 고민하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이다. 그만큼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다.

특히 그의 11집에는 MBC 음악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합류했던 편곡자가 참여했다. 미디엄 템포 곡으로 듣기 편하고 세련된 곡들이 담겼다. 발라드 형식의 성인가요로 기존의 트로트 음악 틀을 깨기 위한 시도였다. 
 

“곡을 선정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멜로디를 먼저 들어봐요. 멜로디는 음악의 뼈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사를 붙여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편곡에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 편곡과 가사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성인가요는 세월이 지나도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는 음악이라서 섬세하게 작업합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가요들은 어느새 너무 행사 위주로 가고 있어요. 돈벌이용, 행사위주로 나온 트로트음악은 성인가요를 퇴보시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만 주려다보니 단순한 음악이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에요. 그런 음악들로 인해 성인가요가 ‘반짝’이라도 주목받는 것은 반갑지만 가벼운 음악으로 인식되는 것은 참 아쉬워요.”

기다림을 노래하는 최유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제가 불같은 사랑을 했을 것 같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연애 자체에는 무심했어요. 다만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우울하고 슬픈 음악에 끌렸나 봐요.”

시간을 노래한다

그녀는 과거를 노래하지만 미래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었다. 열심히 달려왔기에 그의 과거는 더 소중했다. 시간의 의미를 알기에 과거를 잘 표현하는 가수가 됐다.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며 살고 싶어요. 평생을 가수로 살아오신 패티김 선배님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먼 훗날 사람들에게 최유나라는 가수는 열심히 노래했던 사람. 따뜻했던 사람. 음악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 그런 기억,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dklo216@ilyosisa.co.kr>

 


[최유나는?]

▲1984 KBS 신인탄생 데뷔
▲1985 1집 앨범 <첫정>
▲1988 KBS 드라마 주제가 <애정의 조건>
▲1992 <흔적>
▲1993 서울가요대상 본상 수상
▲2001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수상
▲2012 11집 <미워도 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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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