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박봄 ‘마약 밀수’ 진실은?

검찰의 이중잣대…음모론도 ‘솔솔’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NE1 박봄이 마약 밀반입 논란에 휩싸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지만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소속사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4년 전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박봄을 처벌하지 않고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암페타민은 1930년대 의료계에 소개된 각성제의 일종이다.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 육체활동을 증가시킨다.

엑스터시도 암페타민을 이용해 만든 신종 마약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다.

암페타민 뭐길래…

지난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알약 80여정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접수, 박봄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안의 정도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처분이다.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그대로 종결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가 있는 박봄을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치료용으로 이 약을 복용하다가 귀국한 뒤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려던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귀국한 뒤에도 복용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초범이라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YG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표는 "(박봄이) 어린 시절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해왔고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대표는 또 "박봄이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며 "하루아침에 기사 제목만으로 마약 밀수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필로폰 재료 암페타민 밀반입 적발
입건유예로 처벌 면해…도대체 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aej****은 박봄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말기 암 환자에 모르핀도 의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박봄이 정말로 암페타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이 들어가 있는 약을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없는 약품도 아니고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걸렸는데 미국에서 처방 받은 적 있으니 봐준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대마초 밀수입도 절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적었다.

이 누리꾼은 "박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처벌 안 받고 넘어가면 미국 대마초 합법화 된 곳에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고는 처방받은 다음에 그냥 대마초 밀수입 하면 된다. 그리고 걸리면 '나는 원래 미국에서 대마초를 처방 받았던 사람이니 밀수입 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박봄이 떳떳하면 정식으로 가져오지 왜 주소지 바꿔서 택배 배송했냐?"고 덧붙였다.

아이디 @youw****는 트위터를 통해 "어느 미친 의사가 무려 마약류 제품을 80알이 넘게 처방해주며, 정당한 처방전이 있으면 왜 몰래 친척 집에 남의 명의로 우편으로 들여왔죠? 그걸 해명해야지, 엉뚱한 감성팔이하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stud****도 "지나가던 개가 웃겠고. 어느 미친 미국 유명대학병원이 대리처방으로 처방해줍디까? 그것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줬다가는 미국에서는 의사면허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대리 처방 받았다고 쳐도 이유가 어찌됐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세관을 통해 반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몰랐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디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핑계나 대고 앉았노? 이빨 그만 까고 사과부터 하시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간의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박봄 마약밀반입 사건을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봄이 마약밀매로 검찰의 수사선상을 오른 게 무려 4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디 김민*은 "이거 지금 고리원전이랑 세월호 모금한 돈 다른 곳에 세어나가서 이상한 거에 쓰이는 거랑 현직 서울시의원 살인 청부한 것 이슈화되는 것 막으려고 지금 터뜨리는 것이다. 박봄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우리나라부터 문제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4년전 무슨 일이…

아이디 cond****도 "아니 무슨 4년 전 일이 왜 갑자기 이슈화 되는지 밝혀야 된다. 고리원전 덮으려고. 박봄만 불쌍하지 뉴스를 보고 좀 판단해라, 4년 시간 지나서 쟤가 유통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약 처방을 해 온건 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4년이 지났다. 지금 이일이 왜 기사화되서, 도대체 나라 정세가 어지러우니 가장 만만한 연예인만 피 보는 구나. 그냥 미국처럼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 못하게 하던가 무슨 과거 일에 목숨 매달리냐"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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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