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코너 몰린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어쩌려고 ‘극우 보수’를…어쩌라고 ‘국정 초짜’를…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신임 국무총리에 문창극(67)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다. 문 내정자는 마지막 여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발언을 놓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첩’이 궁금할 정도다. 도대체 문 내정자는 어떤 인물이기에,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오늘 국가 개조와 개혁을 이끌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며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가,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문창극 망언’
또 낙마하나
 
문 내정자에 대해 민 대변인은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과거 ‘국민검사’ 칭호를 들을 만큼 단호함과 소신을 가진 인물로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지명됐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전관예우 등으로 낙마한 바 있어 청와대가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인 문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잦았고, 언론 대응에 능한 만큼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주 출신인 문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총리직을 맡으면 충북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배출하게 된다. 
 
문 내정자는 10일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엄중해 이런 상황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아직)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남은 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내정자는 청문회장 근처도 밟지 못하게 생겼다. 과거에 뱉었던 망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꺼내든 ‘문창극 카드’가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또 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발단은 이렇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문 내정자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역사인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문 내정자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군경에 의해 양민학살로 결론 내려진 4·3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문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거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과하실 계획은?)사과는 무슨 사과 할 게 있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심 끝에 꺼내든 ‘충청 카드’ 딜레마

과거 종교·역사 발언 뭇매…낙마 위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책임총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 내정자는 총리 임명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의 책임총리 관련 질문에 대해 “책임총리제,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내정자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책임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는 책임총리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은 문 내정자를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총리 부적격성을 꼬집었다.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넘기도 전에 낙마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여당은 문 내정자가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낙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깜짝’ 카드서
‘끔찍’ 카드로
 
문 내정자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79년 정치부로 옮긴 뒤 부서이동 없이 기자생활을 하다가 95년 정치부장을 맡았다. 그는 국제감각도 쌓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유는 미국 워싱턴특파원과 미주총국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이후에는 논설실장, 논설주간, 주필, 대기자를 거치며 주로 칼럼을 써 왔다. 또한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총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 언론인단체를 이끈 경험도 있다. 지난해 퇴사한 문 후보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일해 왔다.
 
문 내정자는 지금껏 색채가 강한 칼럼을 주로 써 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공인의 죽음’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며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국민장이 부적절했다는 것.
 
문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독했던 2009년 8월에도 논란을 샀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을 실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2011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그는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고수한 것이나 영남국제공항을 고집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게는 지역이기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12년 12월에는 ‘하늘의 평화’란 칼럼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좌우 시소게임을 완전히 끝장내게 한 그런 선거였다”며 “50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젊은 세대는 겸허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khlee@ilyosisa.co.kr>

 
<문창극은?>
 
▲충북 청주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

▲관훈클럽 제44대 서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중앙일보 편집국 미주총국 총국장
▲관훈클럽 제49대 총무
▲중앙일보 논설주간 상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5대 회장
▲중앙일보 주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1·12대 이사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기사 속 기사> 과거 정치사건 부메랑?
문창극에 묻힌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누구?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기(68) 주일대사가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에 내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내정자가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내정자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일본 대사로 재임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출신 최측근
 
이 내정자는 전날 저녁 관저에서 약 1개월 전 약속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만찬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송별 만찬’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국정원장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도 있는 만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임무를 맡게 된다면 냉청하게 동북아, 국제정세를 분석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주일대사 업무를 회고하면서 “작년 연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만 아니었더라도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한일 당국 간에) 협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참배로 인해 노력이 조금 헛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일관계) 안정화라는 목표까지 가는 것”이라고 밝힌 뒤 “어차피 안정화까지는 간다”며 그때까지 양국간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한국 외교 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일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신문들의 하마평에 이 대사가 자주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내정 사실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한 대사관 관계자는 “이 대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일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아쉽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사관 직원은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인사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수일 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리 잡혀 있던 일본 학자와의 오찬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이 대사는 이삿짐을 싸는 등 귀국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주일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김원진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친박 원로 핵심그룹 멤버
2007년 경선때 캠프서 인연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취임 이후 1년간 일한관계 발전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 분”이라고 평가한 뒤 “새로운 직책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싶고, 앞으로도 일한관계를 위해 진력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부임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과의 통상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스가 장관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하기 직전, 스가 장관이 휴대전화로 이 대사에게 참배 예정 사실을 알린 일화가 있다. 

이와 함께 NHK는 “이 대사가 작년 6월에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기에 외교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사의 이임이)일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 내정자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낙선 북풍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북풍 조작 사건은 19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김 후보와 북한이 연계돼 있다는 재미교포 윤홍준씨의 기자회견을 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꾸민 사건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안기부는 공작금으로 1만 9천달러를 윤씨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문 작성과 회견장소를 물색해 언론이 이를 보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98년 3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게이오기주쿠 대학 객원교수를 지내고 2001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안보 특보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내며 당시 야권 내 실세로 통했다. 그러나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측에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건은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안겼다. 정치권의 추악한 치부가 드러난 것이었다. 결국 돈 심부름꾼을 하다 사고를 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전략기획단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의 공천신청도 철회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온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과거 전력 송곳 검증 예고
 
특히 이 내정자는 노태우정부 때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김영삼정부 시절 현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2차장(당시 대북·해외담당)을 맡았고, 안기부 차장 시절 황장엽 망명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력 탓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한 차례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문창극 신임 총리 내정자에 대해 극우적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국정원 개혁 적임자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

 
<이병기는?>
 
▲서울 출생
▲경복고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외무고시(8회)
▲주제네바대표부·주케냐대사관
▲민정당 총재 보좌역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 정치특보
▲박근혜 대선경선후보 선거대책위부위원장
▲여의도연구소 고문
▲주일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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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