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코너 몰린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어쩌려고 ‘극우 보수’를…어쩌라고 ‘국정 초짜’를…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신임 국무총리에 문창극(67)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다. 문 내정자는 마지막 여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발언을 놓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첩’이 궁금할 정도다. 도대체 문 내정자는 어떤 인물이기에,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오늘 국가 개조와 개혁을 이끌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며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가,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문창극 망언’
또 낙마하나
 
문 내정자에 대해 민 대변인은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과거 ‘국민검사’ 칭호를 들을 만큼 단호함과 소신을 가진 인물로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지명됐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전관예우 등으로 낙마한 바 있어 청와대가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인 문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잦았고, 언론 대응에 능한 만큼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주 출신인 문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총리직을 맡으면 충북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배출하게 된다. 
 
문 내정자는 10일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엄중해 이런 상황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아직)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남은 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내정자는 청문회장 근처도 밟지 못하게 생겼다. 과거에 뱉었던 망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꺼내든 ‘문창극 카드’가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또 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발단은 이렇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문 내정자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역사인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문 내정자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군경에 의해 양민학살로 결론 내려진 4·3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문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거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과하실 계획은?)사과는 무슨 사과 할 게 있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심 끝에 꺼내든 ‘충청 카드’ 딜레마

과거 종교·역사 발언 뭇매…낙마 위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책임총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 내정자는 총리 임명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의 책임총리 관련 질문에 대해 “책임총리제,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내정자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책임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는 책임총리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은 문 내정자를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총리 부적격성을 꼬집었다.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넘기도 전에 낙마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여당은 문 내정자가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낙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깜짝’ 카드서
‘끔찍’ 카드로
 
문 내정자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79년 정치부로 옮긴 뒤 부서이동 없이 기자생활을 하다가 95년 정치부장을 맡았다. 그는 국제감각도 쌓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유는 미국 워싱턴특파원과 미주총국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이후에는 논설실장, 논설주간, 주필, 대기자를 거치며 주로 칼럼을 써 왔다. 또한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총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 언론인단체를 이끈 경험도 있다. 지난해 퇴사한 문 후보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일해 왔다.
 
문 내정자는 지금껏 색채가 강한 칼럼을 주로 써 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공인의 죽음’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며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국민장이 부적절했다는 것.
 
문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독했던 2009년 8월에도 논란을 샀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을 실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2011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그는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고수한 것이나 영남국제공항을 고집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게는 지역이기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12년 12월에는 ‘하늘의 평화’란 칼럼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좌우 시소게임을 완전히 끝장내게 한 그런 선거였다”며 “50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젊은 세대는 겸허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khlee@ilyosisa.co.kr>

 
<문창극은?>
 
▲충북 청주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

▲관훈클럽 제44대 서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중앙일보 편집국 미주총국 총국장
▲관훈클럽 제49대 총무
▲중앙일보 논설주간 상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5대 회장
▲중앙일보 주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1·12대 이사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기사 속 기사> 과거 정치사건 부메랑?
문창극에 묻힌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누구?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기(68) 주일대사가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에 내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내정자가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내정자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일본 대사로 재임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출신 최측근
 
이 내정자는 전날 저녁 관저에서 약 1개월 전 약속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만찬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송별 만찬’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국정원장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도 있는 만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임무를 맡게 된다면 냉청하게 동북아, 국제정세를 분석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주일대사 업무를 회고하면서 “작년 연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만 아니었더라도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한일 당국 간에) 협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참배로 인해 노력이 조금 헛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일관계) 안정화라는 목표까지 가는 것”이라고 밝힌 뒤 “어차피 안정화까지는 간다”며 그때까지 양국간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한국 외교 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일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신문들의 하마평에 이 대사가 자주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내정 사실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한 대사관 관계자는 “이 대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일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아쉽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사관 직원은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인사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수일 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리 잡혀 있던 일본 학자와의 오찬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이 대사는 이삿짐을 싸는 등 귀국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주일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김원진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친박 원로 핵심그룹 멤버
2007년 경선때 캠프서 인연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취임 이후 1년간 일한관계 발전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 분”이라고 평가한 뒤 “새로운 직책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싶고, 앞으로도 일한관계를 위해 진력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부임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과의 통상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스가 장관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하기 직전, 스가 장관이 휴대전화로 이 대사에게 참배 예정 사실을 알린 일화가 있다. 

이와 함께 NHK는 “이 대사가 작년 6월에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기에 외교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사의 이임이)일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 내정자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낙선 북풍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북풍 조작 사건은 19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김 후보와 북한이 연계돼 있다는 재미교포 윤홍준씨의 기자회견을 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꾸민 사건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안기부는 공작금으로 1만 9천달러를 윤씨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문 작성과 회견장소를 물색해 언론이 이를 보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98년 3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게이오기주쿠 대학 객원교수를 지내고 2001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안보 특보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내며 당시 야권 내 실세로 통했다. 그러나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측에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건은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안겼다. 정치권의 추악한 치부가 드러난 것이었다. 결국 돈 심부름꾼을 하다 사고를 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전략기획단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의 공천신청도 철회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온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과거 전력 송곳 검증 예고
 
특히 이 내정자는 노태우정부 때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김영삼정부 시절 현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2차장(당시 대북·해외담당)을 맡았고, 안기부 차장 시절 황장엽 망명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력 탓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한 차례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문창극 신임 총리 내정자에 대해 극우적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국정원 개혁 적임자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

 
<이병기는?>
 
▲서울 출생
▲경복고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외무고시(8회)
▲주제네바대표부·주케냐대사관
▲민정당 총재 보좌역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 정치특보
▲박근혜 대선경선후보 선거대책위부위원장
▲여의도연구소 고문
▲주일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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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