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코너 몰린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어쩌려고 ‘극우 보수’를…어쩌라고 ‘국정 초짜’를…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신임 국무총리에 문창극(67)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다. 문 내정자는 마지막 여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발언을 놓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첩’이 궁금할 정도다. 도대체 문 내정자는 어떤 인물이기에,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오늘 국가 개조와 개혁을 이끌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며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가,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문창극 망언’
또 낙마하나
 
문 내정자에 대해 민 대변인은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과거 ‘국민검사’ 칭호를 들을 만큼 단호함과 소신을 가진 인물로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지명됐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전관예우 등으로 낙마한 바 있어 청와대가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인 문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잦았고, 언론 대응에 능한 만큼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주 출신인 문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총리직을 맡으면 충북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배출하게 된다. 
 
문 내정자는 10일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엄중해 이런 상황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아직)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남은 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겸손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내정자는 청문회장 근처도 밟지 못하게 생겼다. 과거에 뱉었던 망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꺼내든 ‘문창극 카드’가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또 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발단은 이렇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문 내정자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역사인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문 내정자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군경에 의해 양민학살로 결론 내려진 4·3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문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거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과하실 계획은?)사과는 무슨 사과 할 게 있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심 끝에 꺼내든 ‘충청 카드’ 딜레마
과거 종교·역사 발언 뭇매…낙마 위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책임총리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 내정자는 총리 임명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의 책임총리 관련 질문에 대해 “책임총리제,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내정자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책임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는 책임총리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은 문 내정자를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총리 부적격성을 꼬집었다.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넘기도 전에 낙마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여당은 문 내정자가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낙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깜짝’ 카드서
‘끔찍’ 카드로
 
문 내정자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79년 정치부로 옮긴 뒤 부서이동 없이 기자생활을 하다가 95년 정치부장을 맡았다. 그는 국제감각도 쌓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유는 미국 워싱턴특파원과 미주총국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이후에는 논설실장, 논설주간, 주필, 대기자를 거치며 주로 칼럼을 써 왔다. 또한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총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 언론인단체를 이끈 경험도 있다. 지난해 퇴사한 문 후보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일해 왔다.
 
문 내정자는 지금껏 색채가 강한 칼럼을 주로 써 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공인의 죽음’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며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국민장이 부적절했다는 것.
 
문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독했던 2009년 8월에도 논란을 샀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을 실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2011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그는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고수한 것이나 영남국제공항을 고집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게는 지역이기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12년 12월에는 ‘하늘의 평화’란 칼럼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좌우 시소게임을 완전히 끝장내게 한 그런 선거였다”며 “50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젊은 세대는 겸허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khlee@ilyosisa.co.kr>

 
<문창극은?>
 
▲충북 청주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
▲관훈클럽 제44대 서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중앙일보 편집국 미주총국 총국장
▲관훈클럽 제49대 총무
▲중앙일보 논설주간 상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5대 회장
▲중앙일보 주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1·12대 이사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기사 속 기사> 과거 정치사건 부메랑?
문창극에 묻힌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누구?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기(68) 주일대사가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에 내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내정자가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내정자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일본 대사로 재임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출신 최측근
 
이 내정자는 전날 저녁 관저에서 약 1개월 전 약속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만찬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송별 만찬’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국정원장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도 있는 만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임무를 맡게 된다면 냉청하게 동북아, 국제정세를 분석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주일대사 업무를 회고하면서 “작년 연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만 아니었더라도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한일 당국 간에) 협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참배로 인해 노력이 조금 헛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일관계) 안정화라는 목표까지 가는 것”이라고 밝힌 뒤 “어차피 안정화까지는 간다”며 그때까지 양국간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한국 외교 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일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신문들의 하마평에 이 대사가 자주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내정 사실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한 대사관 관계자는 “이 대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일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아쉽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사관 직원은 “아쉽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인사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수일 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리 잡혀 있던 일본 학자와의 오찬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이 대사는 이삿짐을 싸는 등 귀국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주일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김원진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친박 원로 핵심그룹 멤버
2007년 경선때 캠프서 인연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의 국정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취임 이후 1년간 일한관계 발전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 분”이라고 평가한 뒤 “새로운 직책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싶고, 앞으로도 일한관계를 위해 진력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부임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과의 통상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스가 장관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하기 직전, 스가 장관이 휴대전화로 이 대사에게 참배 예정 사실을 알린 일화가 있다. 

이와 함께 NHK는 “이 대사가 작년 6월에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기에 외교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사의 이임이)일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 내정자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낙선 북풍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북풍 조작 사건은 19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김 후보와 북한이 연계돼 있다는 재미교포 윤홍준씨의 기자회견을 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꾸민 사건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안기부는 공작금으로 1만 9천달러를 윤씨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문 작성과 회견장소를 물색해 언론이 이를 보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98년 3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내정자는 이후 게이오기주쿠 대학 객원교수를 지내고 2001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안보 특보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내며 당시 야권 내 실세로 통했다. 그러나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측에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건은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안겼다. 정치권의 추악한 치부가 드러난 것이었다. 결국 돈 심부름꾼을 하다 사고를 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전략기획단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의 공천신청도 철회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온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과거 전력 송곳 검증 예고
 
특히 이 내정자는 노태우정부 때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김영삼정부 시절 현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2차장(당시 대북·해외담당)을 맡았고, 안기부 차장 시절 황장엽 망명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력 탓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한 차례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문창극 신임 총리 내정자에 대해 극우적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국정원 개혁 적임자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

 
<이병기는?>
 
▲서울 출생
▲경복고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외무고시(8회)
▲주제네바대표부·주케냐대사관
▲민정당 총재 보좌역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 정치특보
▲박근혜 대선경선후보 선거대책위부위원장
▲여의도연구소 고문
▲주일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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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