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골프장 탐방> 제주 라온GC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후 어우러진 ‘골프천국’

2004년 개장해 돌과 나무 등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고 천혜의 기후까지 더해 제주도에서 보기 드물게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골프장 라온골프클럽. 라온GC는 ‘유러피언(EPGA)투어 1인자’ 콜린 몽고메리가 설계하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극찬한 골프코스다.

제주 쪽빛바다와 태초의 원시림 코스
자연과 호흡하는 무한레저의 이상향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극찬
매우 안정적인 경영성과 자랑

라온GC는 국내 골프장 중 유일하게 눈 또는 바람, 안개 때문에 라운딩이 취소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 여행경비 일체를 돌려주는 ‘머니 백 개런티(Money Back Guarantee)’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매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라온은 이밖에도 기존 회원 568명 중 215명에게 입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골프장 신뢰를 구축(2011년 6월30일 기준)했고 회원 수를 400명으로 한정하여 티오프 간격 8분 엄수, 18홀 기준 경기시간 4시간 20분 철저히 준수하며 국내 골프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골프팬 신뢰 구축

또한 80실 규모의 골프빌리지와 전천후 실내 돔 마장과 400m 직선주로, 1.8km의 외승주로,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라온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라온GC 인근에는 또 다른 레저휴양시설로서 라온호텔&리조트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 11월 문을 연 라온호텔&리조트는 모든 객실에서 정원처럼 조망할 수 있는 회원 전용 골프장(9홀, 3224m)과 19타석 골프 연습장, 아쿠아풀, 노천탕,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대연회장(300명 수용), 대형마트, 솔숲 산책로, 야외 바비큐장, 돌조각 공원(용암분출로 형성된 희귀한 돌 형상 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처럼 명품 브랜드 쇼핑을 즐길 라온 명품관과 메디컬센터, 전문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다.
주변 풍광도 빼어나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화산섬 비양도와 어우러진 쪽빛 제주바다, 그리고 자연과 소통하는 올레길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라온GC는 한라산 북서쪽 자락의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난대림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도 눈이 쌓이지 않고 안개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정평이 난 곳으로 타 골프장이 악천후로 인해 라운드 할 수 없는 시간에도 정상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코스가 해발 130~180m 사이에 위치해 표고차가 적고 연평균 기온도 18~20℃로 기후의 제약 없이 4계절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골프장을 둘러싼 11개의 오름은 자연스럽게 바람을 막아주면서 멋진 자연경관까지 연출한다.
27홀의 라온GC는 스톤, 레이크, 파인 등 어떤 코스를 선택하더라도 18홀 기준 7100야드 이상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규격의 코스에서 전략적 코스 레이아웃을 만끽할 수 있다. 핸디캡에 따라 자연스럽게 티잉그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했고 14개 클럽을 전부 사용하도록 힘과 섬세함을 모두 요구한다.
한라산과 사방오름, 그리고 제주의 푸른바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라온GC 코스는 총연장 10만7000yard로 4-5개의 티잉그라운드 배치와 모든 홀에서 페어웨이 IP지점이 명확히 보인다.
라온 코스의 대표적인 홀들은 저마다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 흥미를 더한다. 그린 바로 옆에 해저드가 위치한 파 3, 스톤 7번홀(파4 핸디캡 9)과 오르막 스톤 2번 홀은 ‘타이거 우즈 홀’이다. 우즈가 챔피언티(313m)에서 원온을 시킨 홀이다. 그린 좌우 벙커가 보이지 않고 바람 방향이 일정하지 않지만 정교함과 파워로 갤러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파5 핸디캡5, 스톤 3번홀은 ‘박세리 홀’. 오르막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티(507m)에서 남자 프로들과 겨뤄 버디를 잡았기 때문이다. 파5, 핸디캡7 레이크 1번홀은 ‘몽고메리 홀’이다. 그린 앞 에지에서 환상적인 칩샷을 성공시켜 스킨을 챙겼기 때문이다.
‘최경주 홀’은 레이크 9번홀. 그가 연장 벙커샷 스킬게임에서 주특기인 벙커샷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승리한 기념에서 명명됐다.
라온GC는 골프장 수익에만 기대지 않고 골프빌리지, 더마(馬)파크, 승마클럽 등 관련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매칭해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살리도록 패키지화했다. 80실 규모의 골프빌리지 외에 인근에 또 다른 레저휴양시설인 라온호텔&리조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완성됐다.

▲골프 빌리지-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안성맞춤’
총 11개동 80실(44평형 4실, 34평형 36실, 21평형 7실, 19평형 32실, 16평형 1실)로 바다가 보이는 천연림 속의 별장이다. 각 객실은 스튜디오 형식으로, 거실을 겸한 침실과 완벽한 취사시설의 깔끔한 주방, 그리고 샤워부스가 갖춰진 욕실 등 실용성을 고려한 알찬 공간 배치와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한 공간, 거실과 넓은 주방을 사이에 두고 좌우 독립적으로 배치된 2개의 침실과 욕실은 두 가족이 함께 지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The馬Park(더마파크)-또 다른 관광 제주의 최고 명품
더마파크는 라온랜드㈜가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금릉농공단지 인근 20만2000여㎡ 부지에 조성한 국내 최대의 말 테마파크다. 말의 본고장 제주에서 말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상품과 다양한 관광 편의시설에서 제주 관광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1250석을 갖춘 5000㎡ 규모의 야외공연장에서는 10만 전사를 이끌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세기의 영웅 ‘칭기즈칸’의 탄생과 성장, 사랑과 우정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그린 기마전쟁 드라마 <칭기즈칸의 검은 깃발> 공연이 매일 3회씩 상설 공연된다.
총 4막으로 구성된 기마전쟁 드라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야외 기마 전쟁 드라마로, 말과 함께 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다.
창검에 맞아 쓰러지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말과 함께 추락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50명의 공연단이 모두 말을 타고 대규모의 전투장면을 긴박하게 펼칠 때는 5186m²규모의 공연장이 좁게 느껴진다. 공연의 또 다른 포인트는 말들의 연기. 쓰러져 죽는 시늉을 하며 경기장에 드러눕는 말들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곳에는 이밖에도 체험승마장과 제주비경 미니어처공원, 명마 및 희귀마 방목장, 몽골촌, 캐릭터 숍, 뷔페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승마클럽 운영-낮에는 골프, 밤에는 승마
더마파크는 국내 최대 말 테마파크라는 위상에 걸맞게 초급부터 최고급까지 단계별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라온 승마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제 경기장을 겸한 야외마장(5599㎡)과 실내마장(1607㎡), 400m 직선주로를 포함한 총길이 1.8㎞의 외주로, 클럽하우스(연면적 2726㎡) 등이 들어서 있다. 단순히 제주도 조랑말을 이용한 관광용 승마가 아닌, 경주마급 승용마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승마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제승마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경기장 겸 야외마장은 야간 승마가 가능하도록 조명타워 시설을 갖춰졌으며, 외벽은 충격완화를 위한 고무패드를 장착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했다.
실내마장은 실내 타원형 돔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초보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미국과 호주에서 도입한 우수 혈통의 승용마(핀토, 아팔루사, 팔로미노)를 보유하고 있어, 유능한 승마 지도자로부터 수준 높은 정통승마를 익힐 수 있다. 관광객들을 위한 승마체험은 물론 승마동호인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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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