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사건으로 본 맞고 산 연예인 누구?

소문난 잉꼬…알고보니 싸움닭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방송인 서세원씨가 부인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정희씨 측에서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 서세원 측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정희 측은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예계 소문난 잉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추측이 무성하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가 갈림길에 섰다. 방송인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목사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지난 10일 강남경찰서는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거주 중인 서울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로비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며 "서정희가 언쟁 도중 서세원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주위에 있던 보안요원에 도움을 요청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파경

서세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나 지병인 당뇨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풀려났다. 서세원은 언론 보도 후 "입원하지는 않았고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뒤 14일 밤 10시35분께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서세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한 서정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조사에서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서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코미디언과 명MC로 전성기를 누린 서세원은 그 인기 만큼이나 사건사고도 많았다. 서세원은 지난 2001년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한 바 있다. 당시 여권무효조치에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까지 올랐다. 대법원은 서세원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7년에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2009년에는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서정희는 남편 곁을 묵묵히 지켰다.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지난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장성한 두 자녀는 모두 결혼식을 올리는 등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다.

광고 촬영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둘은 처음 만났고 4년 간의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서정희는 결혼 당시 19세의 나이였고 큰 딸 동주씨를 낳은 지 2개월이 지나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30년 넘게 부부생활을 이어온 서정희는 서세원이 방송계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함께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며 눈길을 끌었다. 서세원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신학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 청담동의 솔라그라티아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했다. 서세원의 목회자 변신 배경에는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 서정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서정희 폭행 전치 3주 수사
가정폭력 피해 스타들 재차 주목

서정희는 2012년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에서 서세원에 대해 "사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또 "남편이 많이 약해졌다. 아내를 위한 마음이 날로 늘어가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30년이 넘어가니까 남편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애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가정폭력의 주인공들이 됐던 연예인 부부들은 종종 있었다. 많은 이들의 부러움 속에 지난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은 이찬과 이민영은 결혼식을 올린 지 12일 만에 파경을 맞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99년 MBC 드라마 <하나뿐인 당신>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골인했으나 말다툼이 커져 이찬이 이민영을 폭행했고 둘은 갈라섰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없었다.

2005년 1월에는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편 김모씨와 협의이혼했다. 김미화는 서울지방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며 남편의 외도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김미화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얼마 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2004년에는 배우 고 최진실과 야구선수 고 조성민 부부 폭력사태가 연예계에 충격을 줬다. 최진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에서 가구집기 등을 휘두르는 조성민에게 맞아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성민은 긴급체포됐다. 같은 해 9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다.

2003년 2월에는 개그우먼 이경실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남편 손모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실은 119 구급대로 강남구 도곡동 영동세브란스병원에 긴급 호송됐다. 사건 발생 한달 여만에 이경실은 두 아이의 양육권과 공동명의의 재산은 이경실이 갖고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문을 쓰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서 들락날락

류시원 부부는 3년째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0년 10월 류시원은 9살 연하의 조모씨와 부부의 연을 맺고 이듬해 1월 첫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위기를 맞게 됐다. 이들이 벌이는 소송은 37억원대 위자료 및 양육권을 둘러싼 이혼소송. 

이와는 별개로 류시원은 조씨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과 협박, 폭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재판부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류시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현재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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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