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천기누설> 사주로 본 투옥 총수들 앞날 대예측

하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파란 말의 해 갑오년이 밝은 지 어느 덧 반년 가까이 흘렀다. 올해 재계는 대기업 총수들의 잇따른 구속 소식에 얼룩졌다. 선장 잃은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했지만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투옥 총수들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재계 총수들의 사주풀이를 통해 이들의 운세를 점쳐봤다.

   SK 최태원
"배신 주의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혐의로 지난해 1월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최 회장의 부재 속에 SK그룹은 지난해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계열사 간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지만 해외 투자와 신규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추진도 대부분 올 스톱되거나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결단으로 성사된 SK하이닉스와 같은 성공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백운비 원장은 어떻게 볼까? 백 원장은 "수신도계(修身道界)"라고 운을 띄운 뒤 "몸과 마음을 새로 닦고 참회와 반성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금년 운은 좋지 않다. 내년에 운이 들어온다"며 "현재 상황을 뚝심과 패기라는 평소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대업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회장의 수감 생활이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임을 가늠하게 하는 부분이다.

백 원장은 또 "건강은 워낙 타고난 체질이라 염려할 부분이 없고 형제우애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부분적인 이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핵심 멤버의 배신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J 이재현
"약점 보완하라"

"신우대업(新又大業). 새로운 기운으로 변하며 내분을 극복하고 대업을 이어받을 계기가 되는 해." 백 원장이 밝힌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세다.

이 회장은 끊임없는 수난사를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도 높은 검찰 조사에 이 회장의 건강은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던 지난 2월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명예도, 건강도 다 잃은 셈이다.

[최태원] 새로운 길 찾게 될 것
[이재현] 혜안과 지혜 터득해야
[현재현] 후반에 위기 극복한다

그룹 사정도 마찬가지다. CJ그룹은 전반적인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8조5000억원으로 목표인 30조원 달성을 실패했고 영업이익 또한 1조1000억원으로 목표인 1조6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주력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9% 감소했고 CJ프레시웨이와 CJ CGV, CJ대한통운 역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CJ푸드빌은 적자전환했다.

백 원장은 이 회장에 대해 "귀가 얇고 마음의 변화가 심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며 "타고난 운이 병약하여 건강에 문제가 많다. 선천성·후천성 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 원장은 이 회장에게 '보완'을 강조했다. 백 원장은 "앞 뒤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한 발 앞서 보는 혜안과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며 "지병 등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양 현재현
"혼란 뒤 구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계사년과 갑오년은 악몽의 한 해였다. 현재의 회장의 악몽은 지난해 10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그룹 계열사 5곳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동양 계열사 10여 곳과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택 3∼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현 회장은 지난 1월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 회장은 지난 12일 작전세력과 공모해 주가 조작을 하고 399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주식투자 전문가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8만2287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냈다. 이에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 주가는 4710원까지 올랐고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또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씨 등과 공모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 상당을 챙겼다.

백 원장은 "현 회장의 올해 운세는 사방으로 흩어질 운"이라며 "관액중중(官厄重重). 즉 관재와 흉운으로 인해 무너지고 잃는다"는 전망을 내놨다. 나아가 현 회장에게 그동안 중심업이 바뀌는 등 혼란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백 원장은 현 회장이 후반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답은 '일이관지(一以貫之)'다. '하나로써 꿰뚫다'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말고 뚜렷한 목표와 정신을 무기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후반에 가서는 지금의 위기가 수습이 되며 신규 운의 변화로 구원을 받는다. 부분적이지만 회생의 기운이 있고 새로운 중심이 잡힐 것"이라고 관측했다.

   STX 강덕수
"신화 다시 쓴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는 무너졌다. 그러나 백 원장은 강 전 회장의 재기를 점쳤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8일 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조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적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STX건설을 집중 지원했다. STX건설의 지분은 강 전 회장과 자녀가 75%, 나머지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포스텍이 보유했다. 사실상 개인 회사인 셈이다.

STX에너지 등 계열사 11곳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STX건설의 CP 1784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이중 948억8000만원이 상환되지 않아 계열사가 손해를 떠안았다. ㈜STX는 2011년 3월 중단된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231억원을 STX건설에 지급했고 2012년 7월에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STX건설이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1000억원 중 849억원에 대해 STX중공업에 연대 보증하도록 하기도 했다. STX중공업은 이중 740억원을 대신 갚았다.

[강덕수] 약간의 모험이 필수
[이호진] 부활 운기가 뚜렷하다
[조석래] 액운 물러가는 호전운

강 전 회장은 횡령한 계열사 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와 주식 매입에 썼다.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의 채무를 포스텍 자금 240억원을 동원해 갚았고 자신의 포스텍 주식을 일본계 금융회사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입자금 302억원을 포스텍에 넣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때 재계 11위까지 올랐던 STX그룹은 지난해 해체됐다.

백 원장이 진단한 강 전 회장의 올해 운세는 한마디로 '才上貴來(재상귀래)'형이다. 평소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기적의 신화를 맞이한다는 뜻인데 강 전 회장이 결국 재기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원장은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강한 리더십"이라며 "새로운 인재 등용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 원장은 또 "약간의 모험이나 새로운 아이템도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 필수"라고 덧붙였다.

  태광 이호진
"타고난 운 튼튼"

백 원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기도 점쳤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6월형을 선고 받은 뒤 3년째 간암 투병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암수술을 받은 후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 기소,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는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2월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회장 모자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전 상무는 상고를 포기했다. 두 사람 모두 구속집행정지를 여러차례 연장했으며 이 전 회장은 질병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 전 상무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지난 3월19일 재수감됐다.

총수의 긴 부재에 태광그룹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주력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지난 2012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2001년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적자를 불러왔다. 뚜렷한 돌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전환은 사실상 이 전 회장 부재 탓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백 원장은 이 전 회장의 운세를 '관액신병(官厄身病)'이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관재와 액운의 사슬에 묶여 심신이 병든다'는 뜻이다. 하지만 백 원장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걱정과 근심은 여기까지로 보인다.

백 원장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큰 액운을 맞이해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겨 있으나 타고난 근본의 운이 튼튼해 천만다행히도 건강의 회복과 사업의 재기와 부활의 운기가 분명하니 운을 믿고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 조석래
"밀고 나가라"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암 투병 중이다.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전립선암 선고를 받고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재판은 중단된 상황. 조 회장 측 변호인이 "6월 중순쯤 조 회장의 항암치료가 끝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본 재판은 6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00억원 횡령·배임과 1500억원대 세금 탈루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조세포탈)로 조 회장,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과거 정부정책 하에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백 원장은 조 회장의 운세는 '옥당금곡(玉堂金谷)'형이라고 설명했다. 집안에 보석 같은 운이 들어와 액운이 물러가고 새로운 기상을 맞이하는 호전운이라는 것. 백 원장은 "(조 회장이) 그동안 미뤄졌던 일, 새로 계획했던 일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며 "금년은 결실이 아닌 예비운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치고 만들어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an1028@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백 원장은 제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의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하며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뒤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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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