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⑤판치는 상술

“때는 이때” 숟가락 얹은 기업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온 나라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구호 지원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 해상크레인 등을 보내 구조 작업에 힘을 싣고 희생자 가족들에 각종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재난을 악용한 상술이 판을 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해상크레인 등을 보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거나 생필품 등 각종 구호물품을 보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3600t급 해상 크레인을 사고 당일인 16일 저녁 파견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인 800t급 해상 크레인을 추가로 지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인양작업에 쓰일 플로팅 독을 보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잠수부 15명과 봉사단 200명, 예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그보트 3척과 구급차 3대도 현장에 급파했다.

애도 물결 동참

유통업체들은 생필품 등 구호물품으로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신세계그룹은 1t 트럭 4대 분의 생활용품과 담요, 한 끼에 300명의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신세계푸드 밥차 1대를 보냈다. CJ제일제당은 급식 차량과 1000명분의 식사, 햇반·생수·김치·고추장·김 등 식자재와 빵 3000개를, LG생활건강은 치약·칫솔 등 생필품 5000여개를 지원했다.

농심은 컵라면 6000개와 생수 4000개를,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통해 빵과 생수 각 1만개를 보냈으며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은 사고 당일인 16일부터 현대그린푸드를 통해 매일 2000인분의 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양말·수건·속옷·세면도구 등 생활용품 2000세트도 추가로 전달했다. 대한항공도 생수 2만5000병과 담요 1000장을 지원했다.

롯데마트도 매일 300인분의 도시락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는 생수 2만500병과 두유 8000개를, 홈플러스는 목포점을 통해 생수, 컵라면 등을 200인분씩 지원했다. 부산 세정그룹도 라면 5000개 등 생필품을 구입해 지원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함께 희생자 가족과 해경·민간 잠수부에 운동복 500벌, 양말 1000켤레 등을 전달했다.

의료계의 지원도 이어졌다. 병원협회는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실종자 의료봉사 희망병원을 모집하고 진도 체육관 임시진료소에서는 경찰병원을 비롯해 목포한국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통신 지원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사고 인근 지역 기지국 14곳과 환자 이송 지역 인근 기지국 5곳의 용량을 2배로 증설하고 안산 단원고에도 이동기지국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안산 단원고에 인터넷 전화 10대와 고출력 와이파이 3대를 설치하고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진도 팽목항에 이동 차량기지국 2국과 무료 휴대폰 5대, 충전기 20대 등을 제공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구호우편물을 3개월 동안 무료 배송한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이 진도군과 안산시 구호기관에 구호물품을 보낼 경우, '구호우편'이라고 표시해 무료로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성금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금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은 사재 5억원을 내놨으며 침대 제조업체 시몬스는 5억원을, 한국짐보리(주)짐월드는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행사비 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경동제약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1억1000여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부산의 구명정 정비업체인 한영기업은 이번 사고가 부끄럽고 또 미안하다며 성금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구조·물품지원 이어지는 온정 손길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도 넘은 마케팅도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이벤트도 중단됐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솔루스TA31' 발표회를 취소했다. 페라리·마세라티 국내 딜러인 FMK도 신차 '캘리포니아T' 출시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AJ렌터카는 제4회 직장인야구대회 개막전을 미뤘고 E1은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미뤘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추성훈·사랑 부녀를 모델로 선정하고 TV광고 촬영까지 마쳤으나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도 카메라 홍보 영상 송출 일정을 연기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업체 파인디지털은 페이스북에서 하던 이벤트를 중단했다. 삼성그룹도 대학생 토크콘서트 '열정락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삼성전자도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를 취소했다. LG전자는 손연재 리듬체조 갈라쇼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기업들이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국가재난을 악용한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코오롱FnC의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 청주 분평점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18일 "더 늦기 전에 가족·친구·동료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문구와 함께 이달 20일까지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할인과 7%를 적립해 준다는 홍보성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마케팅'이라며 날선 비난을 보냈다.

결국 코오롱스포츠는 공식 트위터와 홈페이지 등에 "대리점 측이 단독으로 해당 지역 고객에게 보낸 것"이라며 해명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코오롱스포츠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악덕 상술은 장례식장까지 이어졌다. 일부 상조회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가 안치된 각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접근해 계약을 권유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특정 상조회사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체육관에 모여 있는 10여 명의 가족들에게 "내가 선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1억원만 주면 실종자를 꺼내주겠다"고 제안한 한 남성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도 지역 일부 숙박업소 숙박비와 뱃삯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악덕 장사질

사고를 이용한 스미싱(문자사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사고 하루 만인 17일 '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퍼졌으며 이후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http://tl.news'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도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사고 대책본부는 "일부 기업들의 도 넘은 마케팅과 판을 치는 '가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자제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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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