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⑦난무하는 음모설

독버섯처럼 퍼지는 괴소문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음모설이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도 이러한 음모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설에 대중은 혼란스럽다. 난무하는 음모설과 각종 괴소문에 대해 알아봤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각종 음모론 및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보수논객 지만원(72)의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5·18 반란’ ‘시체 장사’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불분명한 출처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5·18 반란’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반란을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것.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펼친 그는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지만원은 제2의 5·18 폭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폭동음모론’을 펼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이 보유하신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시면 이 나라 소설가들은 모두 붓을 던져야 할 듯”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음모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0일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권 의원은 한 동영상을 첨부해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실제 유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송전탑 시위에 참가해 선동꾼 유가족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은 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됐다.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 잠수함 충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군 잠수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해와 서해는 특히 미군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사고 시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종 잠수함들이 많았다는 것. 더군다나 서해는 미군 허락 없이 한국 잠수함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고지역에 미군 잠수함이 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잠수함 충돌설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과거 부산 앞바다에서도 미군 잠수함과 우리 어선이 충돌해 침몰한 적이 있었다는 것. 또 일본에서도 훈련 중인 미군 잠수함과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에이메마루호와 충돌해 침몰한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에 맞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
 
이러한 의혹이 퍼지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잠수함이 아닌 민간 어선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군 잠수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꼬집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충돌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 수심은 120m 이상에서 긴급부상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는 것이었다. 수심 37m였던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는 긴급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구조가 늦은 이유는 정부의 ‘비밀’ 때문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다. 허무맹랑하지만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라는 추측. 통영함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영함은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해군의 자산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통영함은 현재 진수는 되었지만 아직 취역이 되지 않아 전력화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확인 루머들 SNS 타고 무차별 떠돌아
자기과시욕에 혼란 틈타 허위사실 유포
 
음모론의 필수 카드인 ‘북한’도 등장했다. 한 매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진도 해상에는 암초가 없었고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아 여객선 운항에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의 힘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국방부는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관련 괴담으로 곤혹을 치른 학교들도 있다. 몇몇 학교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하려 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것이다. 5월 중 제주도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던 S고는 세월호를 탈 예정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S고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긴급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을 취소한 상태다.
 
이 같은 유언비어가 몇몇 학교에서 확산되면서 학교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 소망을 담은 ‘노란리본’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쓰려면 저작권료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접 노란리본을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란리본 캠페인을 주도한 ‘ALT(Active, alter, autonomous, Life Togeth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란리본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루머와 이야기는 유언비어이니 마음 내려놓고 사용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위험한 표현들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곧 자기 과시라고 입을 모은다. 관심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도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모설 확산 왜?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소)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때문에 음모론, 허위정보가 더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신뢰 있는 정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보면 이게 약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술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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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