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⑩국민 우롱 홍가혜 실체

까도까도 끝없는 ‘양파 구라녀’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까도까도 끝이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거짓 인터뷰로 유가족 가슴에 못질을 한 홍가혜씨에 대한 논란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도쿄 거주 교민, 잠수부, 기자, 야구선수 여자친구, 연예인 친척 등 홍씨 인생 자체가 거짓투성이다. 누리꾼들은 국민 '양파녀'로 등극한 홍씨에게 맹비난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홍가혜씨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원 영장전담 박종환 판사는 지난 23일 홍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홍씨에게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석연찮은 행적

홍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인 지난 18일 종편 <MBN> 뉴스특보 인터뷰 중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홍씨는 인터뷰 직후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국민들은 정부의 허술한 사태 수습에 분노했다. 하지만 홍씨의 석연찮은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해경도 홍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정체가 탄로 난 홍씨는 잠적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자 홍씨는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방송사 작가의 연락처로 전화해 인터뷰를 자청했다"며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또 "현장에 도착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 내용과 달라 흥분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다. 뜬소문만 믿고 인터뷰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홍씨는 "방송사에 민간잠수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책임을 <MBN>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홍씨가 자신의 SNS에 자필로 자신이 잠수사 마스터 등급이라며 쓴 A4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것이 전해지면서 경찰조사 조차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중 눈물을 흘리다가 취재진이 빠져나가자 울음을 멈추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전해졌다.

<MBN> 인터뷰가 진행된 후 홍가혜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내가 MBN에 출연한 게 그렇게 부럽냐? 그러면 너네들도 현장 와서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든가. 이러다 나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몰라"라는 글도 올라왔다. 그녀의 반성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다.

전문잠수부 연기 언론과 거짓 인터뷰
유족들 판단 흐려…각종 루머도 키워

속속들이 공개되는 홍씨의 과거 행적들도 의문투성이다. 지난달 21일에는 대구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도쿄 거주 주민이라고 소개한 뒤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가는 것도 웃기다"라고 말했다.

홍씨는 과거 '티아라 왕따 사건'에도 등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홍씨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의 왕따 사건에 관련됐음을 알리고 화영의 사촌언니 행세를 했다. 홍씨는 SNS 등에 티아라에 대한 분노의 글을 쏟아냈지만 화영과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가 다수의 야구선수들과 교제를 했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씨가 과거 10억 대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도 나왔다. 기사를 작성한 김용호 기자는 "당시 홍가혜를 수사한 형사를 통해서 그녀의 과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홍가혜가 지난 2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B1A4 세 번째 단독콘서트 'THE CLASS'에서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B1A4 멤버들과 홍가혜가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망한 모 야구선수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홍씨의 통장으로 관련 모금을 진행했다" "일본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다 성공을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일본에서 돈 문제로 한국에 돌아온 뒤 부산의 한 술집에서 일하다가 자신을 작사가라고 소개하면서 한 사업가에게 접근해 10억여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등 홍씨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홍씨의 과거 행적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까도까도 끝이 없이 드러나는 홍씨의 실체를 빗대 '양파녀'라고 부를 정도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홍씨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중대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방송에 얼굴 비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이 좀 이상한 분으로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이디 sams****는 "홍가혜씨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며 서울 소재의 정신병원을 소개했다.

아이디 dygk****은 "홍가혜씨 축하해요. 바라던 대로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시네요. 검찰과 경찰의 뜨거운 관심까지 받는 건 함정. 저번에 보니까 영화배우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던데 재판정에서 당신이 주연배우가 되실 수 있겠네요. 축하해요"라고 전했다.

아이디 silv****는 뉴스 댓글에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주변의 슬픔도 아랑곳 않고 이용하다니. 진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봐야 할 듯. 까면 깔수록 무섭다. 이 여자"라고 적었다. 아이디 gidf****도 뉴스 댓글에 "진도, 부산, 일본, 대구, 구미, 서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현대판 홍길동이 따로 없네"라고 적어 누리꾼들의 많은 추천을 얻었다.

이 와중에 홍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esh1***은 블로그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허언증이고 뭐고 그건 증명된 부분도 아니다. A가 그랬더라에 반응해서 B가 C한테 그랬었는데 몰랐어? 이렇게 원래 홍가혜씨가 이상한 여자마냥 몰고 있다. 상식적으로 유가족이 모여 있는 곳까지 굳이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겠냐"는 게시글을 올렸다.

결국 철창행

아이디 우하*는 이 게시글 댓글을 통해 "그 사람이 뭘 얻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했겠음. 왜 실종자 가족들이 대국민한테 호소하겠음. 언론은 정부에 불똥 튈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대책본부는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구조가 한시가 바쁜 상황에 누구 책임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과연 지금 사고책임 운운할 때인가? 포커스가 잘못됐다. 대책본부는 여기서 일 더 크게 안 만드려는 노력만 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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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