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⑨23명 선원 앞날은?

살인마보다 더한 도망자들 '감방으로 골인'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수많은 승객이 숨졌다. 시신 수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실종자 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섰고, 유가족의 억장은 무너졌다. 세월호 침몰 후 가장 먼저 육지에 발을 붙인 사람은 승객도 승무원도 아닌 세월호 선장이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가장 먼저 승객을 등지고 도망쳐 기어코 살아남았다. 이 선장의 뒤를 이어 승무원 23명도 세월호를 빠져나왔다. 끝까지 승객들을 지켰던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이 선장을 비롯해 살아남은 23명은 유가족들의 울부짖음과 질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승무원의 구조율은 29명 중 23명이 살아남아 79%에 달했다. 선박직 승무원들의 구조율은 100%다. 반면 승객 구조율은 34%(151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사고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인죄 가능성

탈출한 승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선장과 조타수 조모씨,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선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조타수 조씨와 3등 항해사 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특가법상 선박 도주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입법 취지는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 도주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뺑소니 같은 개념이다.

이어 22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사 박모씨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자살 소동을 일으킨 1등 기관사 손모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2등 기관사 이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의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선원전용통로로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승무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선박결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까지 유치된 11명 중 여성인 3등 항해사 박씨만 홀로 방을 사용하고, 나머지 남성 10명은 두 개방에 나눠 지내고 있다.

특히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 18조에 따르면 부작위범은 위험상황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발생을 무시한 사람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의무 ▲친족 간 부양 의무 ▲부부 간 부양 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 의무 ▲운전자의 구호 의무 등이 부작위범에 포함된다.

예컨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방치해 굶겨 죽이면 이것이 부작위 범죄에 해당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유기치사죄에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이 선장은 승객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자신만 살고자 탈출했다. 부작위범에 대한 형량은 특가법과 마찬가지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승객 구조율 34%…선박직 승무원은 100%
"무기징역 당연" vs "기껏해야 몇 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작위범이나 특가법은 최고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장이 자신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다. 살인 의사가 약해도 사망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선장은 사고발생 이후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선원은 살아있었고, 구조선박과 헬기가 현장에 나와 있었다. 이 선장이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밝혀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남영호 침몰 등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컸지만 실제 살인죄가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1995년 삼풍백화범 붕괴사고 당시 검찰은 사고책임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이 범죄는 최대형량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

과실치사 그칠 수도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건에서도 검찰은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정했다. 당시 남영호는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던 중 큰 파도를 만나 침몰하면서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생존자는 선장 강모씨를 포함해 13명뿐이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전 이준석 선장 "안전 위해 늘 긴장 한다"더니…

“직업 특성상 긴장을 늦출 겨를이 없다.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래야 잡념이 없어지기에 오히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10년 전 이준석 선장은 제주지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그는 선장이라는 직책의 무거움을 거론했다.

이 선장은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출해 줬다”며 “그때 만일 구출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때 일을 회상했다. 이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땐 ‘다시는 배를 타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란 간사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 생각이 없어져 지금까지 배를 타고 있다”고 했다.


이 선장의 말대로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는 위기 상황에도 무력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이 선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3등 항해사에게 운항을 맡기고 침실로 내려가 장시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휴식을 취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이 선장은 배와 탑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구조 후 이 선장은 온돌 침대 위에 젖은 돈부터 말렸다.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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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