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⑧심상찮은 북풍

여태 가만히 있다가…"냄새 난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이 또 다시 메가톤급 악재에 부딪혔다. 구멍 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손 볼 겨를도 없이 북한발 안보위협이 먹구름처럼 밀려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국은 안갯속이다. 악화된 여론은 반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우외환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도 실책을 거듭할 것인가.

세월호 침몰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북한발 안보 위협까지 가시화되는 등 박근혜정부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도발 위협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4차 핵실험이든 전선(국경)에서 문제가 나든 심각한 분위기인데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큰 거 한 방'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리 군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핵실험 준비로 의심되는 활동을 감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실험(3차)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군은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적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미뤄 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종승인만 있으면 핵실험이 즉각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 과거 전례를 볼 때 핵실험을 가장한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북한의) 구체적인 활동은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징후를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내부 정보를 토대로 공식 브리핑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이번 발표의 배경과 의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첩보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의혹이 첫 번째이고, 브리핑의 시점과 관련한 의문이 두 번째이다. 먼저 동북아 방위 파트너인 미국 측 반응이 우리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한) 전력이 있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미국)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언제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한 보도를 봤으며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특별히 발표하거나 확인할 것은 없고 미군과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건 "한·미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던 우리 측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우리 측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에 있을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장을 유지 또는 보수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게재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핵실험이 임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미연구소는 "지난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북동쪽 갱도 인근에 목재 추정 물건들과 물품 운송용 대형 상자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며 "지난 수 주 동안 차량과 장비들의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트레일러 1대가 실험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연구소는 "(지난 3차 핵실험을 전후로 한 시점의 사진과 비교해볼 때) 핵실험 준비 초기 단계일 수 있고, 덜 위험한 의도로 보면 유지·보수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내다본 외신 보도가 나온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만났다. 관계자는 "38노스의 사진은 정보당국에서 찍은 것과 달리 흐릿하며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외에도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핵실험장 갱도에 설치된 가림막이 사라졌는데 이는 3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핵실험 당시 갱도 입구에 설치된 가림막을 치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역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환구시보>는 올 3월 말 북한 외무성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던 것을 짚으며 이같이 전했다. 비슷한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 와중에 북한 핵실험 임박설
갑자기 안보 위협…여론 물타기 의혹

핵실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일종의 협상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27일부터 30일까지가 중대 기로로 점쳐지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핵실험의 실체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앞서 밝혔듯 군은 최초 브리핑에서 확인 불가한 첩보를 동원했다. 출처조차 불분명한 멘트인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가 유력매체를 통해 사실로 둔갑했다. 외교 관례상 상대국의 공식기구 또는 매체의 말을 인용해야 했음에도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언론계 안팎에선 정부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배경을 놓고 '물타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정부가 '만능열쇠'인 북한을 집어든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던 시점에 의도적으로 남북 긴장국면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다각도로 힘을 받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북풍' 조작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발 이슈가 터졌을 경우 야권보다는 여권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브리핑을 한 건 국방부지만 관료조직문화상 청와대 허락 없이 유관 부처가 튀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왕창 부풀리기?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 될수록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안보장사'를 했다가 수습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이 흉흉한 민심을 이용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박근혜정부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의 이중행보
핵실험 한다면서 조의문?

북한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의의 뜻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 지난 23일 통일부는 "북한이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전통문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내왔다"며 "답신은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전통문 발신은 국가 간 외교적 관례 행위이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통일부는 전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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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