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골프와 이별하려는 수순?”

리디아 고 스윙코치 교체 비난 후폭풍

최근 뉴질랜드교포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11년간 함께한 코치와 결별한 데 대해 뉴질랜드 내에서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골프채널>은 “리디아 고가 단순히 코치 한 명을 바꿨을 뿐인데 뉴질랜드 내에선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다”며 리디아 고를 바라보는 뉴질랜드 국민의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신지은·이미향·이민지 등 쾌속 성장 중
11년 함께한 코치 결별 충격·우려 목소리
가이 윌슨→데이비드 리드베터
“매우 비도덕적” 민감한 반응

최근 글로벌 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와 계약한 리디아 고는 다섯 살 때부터 자신을 가르쳐준 가이 윌슨 코치와 헤어지고 미국의 데이비드 리드베터의 지도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리디아 고는 세계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박희영(하나금융)의 코치인 리드베터 아카데미의 션 호건에게 배울 예정이다.

리디아를 바라보는 씁쓸한 심경

리디아 고를 ‘국보’로 여겼던 뉴질랜드 팬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타이거 우즈(미국)의 전 캐디로 유명한 뉴질랜드 출신의 스티브 윌리엄스는 “충격적이다. 윌슨은 자기가 해고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우 비도덕적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골프채널>은 “뉴질랜드 국민의 감정적 반응에는 단순한 코치 교체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이는 리디아와 뉴질랜드 사이의 연결고리 또는 국가적 자긍심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리디아가 윌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뉴질랜드 골프와 인연을 끊겠다는 제스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한 매체는 “리디아 고가 뉴질랜드 골프를 떠나려는 신호다”고까지 표현했다.
리디아 고가 세계 정상급의 선수로 올라설 수 있게 많은 공을 들인 뉴질랜드는 그가 막상 더 큰 무대로 진출하자 국적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월 프로 전향 기자회견 때 많은 뉴질랜드 취재진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2016 리우올림픽 땐 어느 나라를 대표해 출전할 계획이냐”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면 어느 나라를 기반으로 활동하느냐” 등 국적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다. 당시 리디아는 “뉴질랜드 국적을 바꿀 생각이 없고 올림픽에도 뉴질랜드 대표로 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잠재웠다.
뉴질랜드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리드베터도 자세를 낮췄다. 리드베터는 <골프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좀 망설여진다. 리디아와 윌슨 코치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디아의 스윙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다. 해오던 것을 잘 이어가도록 가이드만 해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10대 소녀답게 활발한 SNS 활동을 하는 리디아 고도 기사와 SNS 등을 통해 부정적 반응들을 접한 것 같다. 리디아 고는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많은 트위터와 기사를 통해 ‘성공을 안겨준 코치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내 경우는 다르다. 윌슨이 좋은 코치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해야 하는 내 상황 때문이었다. 어쨌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처럼 리디아 고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골프 무대에서 한류골프 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호주여자오픈은 치열한 선두경쟁을 펼쳤던 한국선수 또는 교포 선수들에겐 진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류골프가 세계 여자골프를 지배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빅토리아골프장에서 끝난 최종 라운드에서 첫 승에 목마른 최운정(24)은 마지막 홀에서 짧은 버디퍼트를 실패하면서 캐리 웹(호주·39)과의 연장전 승부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톱11에 준우승의 최운정을 비롯, 리디아 고(공동 3위) 신지은(공동 6위) 이미향·이민지(공동 11위) 등 다섯 명이 포진했다.
세계 랭킹 1위를 노리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을 비롯, 바로 지난 주 유럽여자골프투어(LET) 볼빅 RACV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거둔 타이거 우즈의 조카 샤이엔 우즈(23), LPGA투어 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 LPGA클래식 우승자 제시카 코르다(21·미국), 스테이시 루이스(28·미국), 세계랭킹 8위 캐리 웹, 9위 렉시 톰슨(19·미국), 폴라 크리머(27·미국), 모건 프레슬(26·미국), 청 야니(25·대만) 등 세계의 강자들이 총출동한 대회에서 상위랭킹 절반을 한국선수 또는 교포선수가 차지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류 여자골프의 돌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신호로 보인다.

한류 여자골프 돌풍 LPGA 강타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제2의 리디아 고’의 모습들이 두드러졌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골프 유학 중인 한국 국적의 어린 선수와 교포 2세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한류 골프의 맥을 이을 ‘제2의 리디아 고’들이 줄을 잇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공동 혹은 단독 선두로 3, 4라운드를 지배한 이민지를 누가 18살의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겠는가. 마지막 라운드 후반에서 몇 번의 결정적 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보다 더 프로다운 여유를 보이며 거침없는 스윙과 머뭇거림 없는 퍼팅, 그리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멋진 샷을 날리든 실수를 하든 캐디와 교감을 나누며 다음 샷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은 어린 소녀로 보이지 않았다.
이민지는 리디아 고를 능가할 수도 있는 제2의 리디아 고였다. 쟁쟁한 프로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게임을 펼쳐나가는 의연한 자세,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 등 골프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민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민지 역시 2월 초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ISPS 한다 뉴질랜드오픈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이미향(21·볼빅)처럼 국내 골프팬들에겐 다소 낯설지만 세계 아마추어 골프계에선 리디아 고와 함께 주목받았던 유망주다. 아버지가 클럽 챔피언을, 어머니가 티칭프로 활동을 할 정도로 골프에 일가견이 있는 집안의 딸로 호주 퍼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하다 골프로 방향을 틀었다.
이민지는 2012년 US여자주니어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호주 여자 아마추어선수권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2월초 열린 볼빅 RACV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는 공동 16위에 오르더니 지지난주 열린 같은 대회에선 샤이엔 우즈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호주여자아마추어 랭킹 1위인 교포 오수현(18) 역시 또 다른 제2의 리디아 고다. 이번 대회에선 공동 39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월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유럽여자골프투어 볼빅 RACV 호주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미 LPGA투어 퀄리파잉스쿨 수석합격자인 아리야 주타누간(태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9세 때부터 골프를 배운 뒤 2005년 호주로 이민 온 오수현은 2009년 역대 최연소인 만 12세에 호주여자오픈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유망주로 부상했다. 지난해 호주주니어골프국가대표로 활약하며 US여자아마추어챔피언십 8강에 진출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호주의 주요 아마추어 대회에 여섯 번 참가해 네 번 우승할 정도다.
유난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0대 천재 골프소녀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2000년을 전후해 시작된 유학·이주 행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알라로 유명한 박희정(33)이 바로 호주·뉴질랜드 유학 1세대. 1994년 호주 시드니로 유학 간 박희정은 15세 때인 1995년 최연소의 나이로 호주여자주니어대회에서 우승했고, 크고 작은 주니어·아마추어대회에서 42승을 거두었다.

제2의 리디아 고 태극낭자 누가?


2000년대 중반에는 골프유학생이 5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업과 골프를 병행할 수 있는 데다 라운드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다. 중3이던 2004년 호주 골드코스트로 유학을 떠났던 양희영(24·KB금융그룹)은 한국에서 라운드 하기가 힘들어 유학을 결심한 케이스다.
이밖에도 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강혜지(23·한화), KLPGA투어의 안신애(23·우리투자증권), 김다나(24·넵스), 김보배(26·한국피엠지) 등도 뉴질랜드 유학파다.
지금은 이런 유학 이주 바람이 수그러들었지만 2000년을 전후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익힌 태극낭자들이 머지않아 세계 유수 투어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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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