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⑩대한민국 헌정회 목요상 회장

"정치가 국민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치 원로의 충고 한 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빛줄기처럼 반갑다. 길을 잃은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준비한 정치 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헌정회 목요상 회장을 만나봤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제헌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정사 66년을 장식해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가원로단체다. 이런 헌정회를 이끌고 있는 목요상 회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일로 판사직에서 쫓겨나 운명처럼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목 회장은 이후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쳐 4선 의원을 지냈다. 올해로 팔순을 맞이한 목 회장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정치현안들에 대해 여전히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목요상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헌정회는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요?
▲ 아시다시피 우리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 장관을 지내신 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내신 귀중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모두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국정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회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나 각계단체에 전달도 하고 세미나도 자주 엽니다. 이외에도 헌정회의 위상제고와 회원들의 복지증진, 친목도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며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각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분출되면 그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이곳저곳에 분출되니 여야가 충돌하고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쟁을 막기 위해선 우선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통과와 폭력국회를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도 결국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 법안들을 잘 챙겨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한때 민주당에 몸담기도 하셨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국회가 민생과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정쟁만 일삼다 보니까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새정치를 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새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신당의 출현을 굉장히 반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양당이 합당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새민련에) 큰 실망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대통령 잘 하고 있지만 관료들은 '낙제점'
새정치 기대했지만 구태 답습 "실망했다"

-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를 표방하며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을 구태로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는데 원로정치인으로서 섭섭하지는 않으셨는지요?
▲ 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할 때는 참신한 인물이었기에 정말 구태를 청산하고 새정치를 만들어 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구태를 뺨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대표 본인도 냉철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요.
▲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낼 때는 국민들 잘살게 해 주고,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 임시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유로 빠져나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불신을 받고, 비판을 받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정치쇄신 논의가 나올 때마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 성격부터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과거 이 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정치원로들에 대한 보훈적 차원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비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 국가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퇴직한 후에는 노쇄하여 기력이 떨어져서 일도 못하고, 소득도 전혀 없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의원연금이나 국비로 퇴직한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헌정회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려운 전직 의원을 돕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원금 지급 내역을 보면 18억의 자산을 가진 전직 의원도 120만원의 지원금을 똑같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헌정회원들이 가진 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가진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젊었을 때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고작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자산가치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세를 놓으려고 해도 잘 안 나갑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시가가 9억원 이상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입니다. 수입도 없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굶어죽으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규정에 보면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 회장님께서는 박정희정권에서 판사를 역임하며 공안사건에 대해 소신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서슬 퍼렇던 당시 소신 판결을 내리는 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요?
▲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당시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을 맡게 됐는데 과연 정부를 비판하고 고위직을 비판한 것이 반공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냐를 소신껏 판단했을 뿐입니다. 김지하씨가 관련된 오적시 사건의 경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며 정부를 비판한 것이지 김일성이나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리지 사건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쿠데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때려 부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독재를 타도하자는 것이었는데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일성을 찬양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껏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 지금은 쉽게 말씀하시지만 서슬 퍼렇던 당시에는 외압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 당시에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내 방에 와가지고 고위층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라는 둥, 잘못 처리하면 신상에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둥 은근슬쩍 저를 굉장히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 굴복을 해서 죄가 아닌 것을 유죄라고 판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한 후에는 분명히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몸조심을 엄청 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는데 싸구려 술이라도 절대 남에게 얻어먹지 않고 차라리 혼자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당시 판결을 문제 삼아 판사직에서 쫓겨났고 서울지역에선 변호사도 못하게 해서 초임지였던 대구로 가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첩증거조작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사실 사건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간첩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에 살고 있었던 중국 국적의 화교입니다. 그 사람은 탈북자를 가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등 부정적인 행위를 했고, 서울시청에 들어간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간첩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증거를 조작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간첩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문서조작한 사건만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우성씨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요?
▲ 물론 문서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냐 아니냐부터 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가리고 나서 간첩이 아니라면 왜 이런 조작을 했느냐를 따지고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남재준 사퇴요구는 너무 과도한 주장"
"정쟁 멈추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 야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 저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남 원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 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하직원이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그런 유우성이라는 작은 사람에 대한 문서조작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남 원장이 물러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통과의 최종 길목을 막아서고 월권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과거 법사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 법사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정리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사위가 여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는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월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생 현안 법안들을 쳐 박아 놓고 상정도 안하고 심의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은 아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해야지 이것은 맞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 저는 박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2년차 지지율이 60%를 상회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느냐 살펴보면 외교적으로는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위를 드높였고 우리나라의 존재감도 분명히 각인을 시켰습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는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도 원칙을 정해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내치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정책을 제시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선거열풍에 휘말려 민생을 외면할까 걱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에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올바른 일꾼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8대 국회에서 쇠망치를 들고 회의장의 문을 부수거나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장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또 이석기와 같은 인물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올바른 일꾼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정치권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mi737@ilyosisa.co.kr>


[목요상 회장 프로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제11,12,15,16대 국회의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법사위원장
▲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 목요상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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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