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있는 ‘금감원 괴담’ 왜?

조사만 받으면…피검자 잇단 자살

[일요시사=경제1팀] 부실대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은행 직원이 자살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동양그룹 법정관리 관련 감사를 받던 전 사장이, 지난해 5월에는 불법 대출 의혹을 받던 은행 간부가, 2010년에는 KB금융지주 종합 검사 도중 한 팀장이 자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장흥면의 한 추모공원에서 김씨의 차량에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일산 자택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유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점으로 미뤄 자살을 위한 차량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부인과 딸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딸이 119 상황실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했다.

검사 전면 중단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쿄지점장 근무시절 불거진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한 부당대출 의심 규모는 600억원 가량. 하지만 금감원은 김씨의 자살 직후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를 중단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국내은행 도쿄지점 관계자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비자금 의혹으로 한일 양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던 도쿄지점의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직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 2곳에 17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금감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 ㈜동양 건재부문 대표이사를 지낸 김정득 전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5층짜리 건물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술병과 A4지 11장 분량의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금감원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김 전 사장의 출석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실제 서면·대면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관광버스 담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특별감사가 착수되자 새전주신협 강모 지점장이 운암댐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특별감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실대출 의혹 은행 직원 극단적인 선택
벌써 5번째…무리한 강압조사 논란 일어

지난 2010년 2월에는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 노모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추정되는 자살 원인은 두 가지.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끝난 직후였다는 점에서 무리한 검사가 원인이라는 것과, 4개월 전부터 새로운 전산망 구축 작업을 하면서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부제 등을 포함한 은행의 총체적 문제와 차세대 전산 개발, 금감원 종합검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에 차질을 줘 심적부담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대상자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금감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가 자살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측은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리한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도쿄지점 직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르게 조사한 것은 없고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 향후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김 전 ㈜동양 사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조사과정에서의 압박감을 자살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라고 해명했으며 국민은행 전산팀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무리한 조사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대상자가 되면 자료제출과 면담을 이유로 수차례 검사장에 불려가고 그럴 때마다 3∼4시간 동안 수검을 받고, 자료제출을 위해 밤샘작업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며 "엄청난 중압감에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제도적 정비 필요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검자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며 "조사 문답실 내에 CCTV를 설치해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금감원 조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문답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 문답 시에는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약한 검사권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검사를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금융회사 임원들과의 서면 문답이나 질의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뭇매를 맞는 곳은 금감원이다. 사전에 검사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면 피검 대상자는 차일피일 시간 끌기에만 급급하다"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지원 등의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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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