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벌과 ‘썸탄’ 한국스타는?

‘왕서방’ 품에 안긴 한류 여신들 '많네'

[일요시사=경제1팀] 중국인과 사랑에 빠진 국내 미녀 스타들. 최근 배우 채림이 중국 유명 배우와 열애중인 근황을 전하면서 중국재벌과 연을 맺은 스타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륙에 부는 한류열풍이 스타들의 연애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는 셈. 때론 달콤하고 때론 씁쓸하기도 했던 그들의 사랑, 중국인과 ‘썸’탄 주인공들을 한 데 모아봤다.

한류스타 채림이 중국 배우 가오쯔치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중국 CCTV 드라마 <이씨가문>에서 부부 역할로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고, 호감을 느낀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현재 3∼4개월째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람보르기니 왕자

가오쯔치는 1981년생, 키 182cm 몸무게 70kg의 훤칠한 외모로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다. 그는 2011년 <신 황제의 딸>로 데뷔했으며 <아가유희>, <태평공주>, <화비화 무비무>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한류 열풍을 타고 채림처럼 중화권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레 중국인과 사랑에 빠지는 스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 톱스타나 재벌들과의 열애가 재조명받고 있다. 실제 채림의 연인인 가오쯔치도 ‘후천적 재벌’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중국 재벌과 결혼한 스타는 1990년대 인기 걸그룹 클레오 출신 한현정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무씨와 혼인신고를 올리면서 법적 부부가 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으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와 사업 투자 실패 등 크고 작은 불화에 시달렸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말 한현정이 26억원을 사업에 투자했지만 사기 당했고 이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며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한현정은 감금과 폭행, 50억 도주설 등에 시달리며 한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미스코리아출신 방송인 함소원은 중국의 부동산 재벌 2세 장웨이와 열애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한 사교계 파티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열애 4년 만인 지난달 사랑의 종지부를 찍었다. 결별 당시 장웨이는 거액의 아파트를 이별 선물로 제안했으나 함소원이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람보르기니 왕자’로 불리는 장웨이는 베이징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재벌 8명 중 1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동차를 좋아해 람보르기니 외에도 포르셰 등 슈퍼카만 7대를 소유 중이다.

장웨이는 현재 정치권 진출을 준비 중이며, 함소원도 중국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등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애중’ 채림 대륙의 훈남 사로잡아
장나라·추자현 동료 배우와 열애설
한현정·함소원 말 많다가 결국 결별

장웨이와 결별한 함소원은 1997년 미스코리아 태평양을 수상한 후 연기, 노래, 방송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2003년 여름에는 ‘Best Love’를 타이틀로 내세운 솔로 싱글을 발매하며 섹시 여가수로 데뷔한 바 있다. 이후 함소원은 중국 활동을 준비했고 2007년 이후 현지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중국 톱스타와 열애설에 시달리며 ‘썸’ 대열에 합류한 스타들도 있었다. 장나라는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2006년 배우 하윤동과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다.


하윤동은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 <착신아리2> <와호장룡> 등에 출연한 톱스타급 배우다. 두 사람은 그러나 당시 “좋은 친구 사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들을 둘러싼 소문을 잠재웠다. 이후 두 사람은 국내 무대에서 듀엣곡을 선보여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윤동은 2008년 장나라의 아시아통합앨범 <Drean of Asia>(드림 오브 아시아)의 대만 프로모션에 깜짝 방문해 장나라를 응원했다. 열애설 보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로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여신’ 대우를 받는 추자현 역시 열애설을 피해가긴 어려웠다.

2012년 중국 드라마 <회가적유혹>에 함께 출연한 동료 배우 츠솨이와의 염문설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열애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중화권 남자 배우들은 추자현과 작품에서 호흡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는 등 여전히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모·몸매 기본

중국인과 국내 스타와의 잇단 열애에 대해 중국 연예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스타들이 늘었고, 자연스레 함께 작업했던 동료나 현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드러난 스타들 외에도 비밀리에 톱스타나 재벌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스타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중국에서 더 아름다움이 통하는 스타들이 있다”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배우들은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이다. 큰 눈에 뚜렷한 이목구비, 가녀린 몸매는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상”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이 품은 5대 한류스타는?

이민호와 김수현, 장근석, 김우빈, 이종석이 중국 TV 시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 한류스타 배우로 꼽혔다.

아시아 대중문화 소식을 전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음악 연예 웹사이트인 <쿠고우닷컴>에서는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국드라마의 최고 스타’를 뽑는 팬투표를 실시했다. ‘2014 한극남신표선’ 이라고 진행된 투표에는 135만5150명의 팬이 몰렸고, <상속자들>의 이민호가 1위에 올랐다.

이민호가 얻은 표수는 51만764표로 전체의 37.7%에 이른다.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수현이 그 뒤를 이었다. 김수현은 46만9948표를 득표하며 2위에 올랐다. 이민호와는 3%P 뒤진 34.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배우의 인기가 압도적인 가운데, 그 뒤를 <미남이시네요>의 장근석(15만9440표)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8만6771표), <상속자들>의 김우빈(5만6982표)이 이었다.

톱 5의 뒤를 잇는 스타배우로는 <미남이시네요>의 이홍기와 <보고싶다>의 박유천,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의 송중기, <구가의 서>의 이승기 등이 꼽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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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