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합류한 강동원 의원

"인기 연연했다면 처음부터 안철수 신당 택했을 것"

[일요시사=정치팀] 정의당을 탈당하고 한동안 무소속으로 지내온 강동원 의원이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수많은 입당 러브콜을 받으면서도 무소속을 고집해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온 이유는 무엇이고, 갑자기 입당을 결심한 연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봤다.



한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왔던 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의 합류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스타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제1야당이란 날개까지 단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 쟁점 현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의당 탈당 후 오랜 기간 무소속을 유지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5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통진당 사태와 이석기 사태를 거치며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탈당 후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었다.

저는 평소 안철수 없는 민주당은 수권할 수 없고, 민주당 없는 안철수도 수권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입당하기를 망설였다. 그런데 양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 박지원 의원은 "강동원 의원이 안철수신당으로 가면 윤여준처럼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와 인기에 연연했다면 당연히 안철수신당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큰 역할을 얻고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인기영합보다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새정치'의 인기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정치권과 다를 것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조롱당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조차 안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다.

-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강 의원께서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는 민생과 동떨어진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진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천제 존폐 여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당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 그렇다면 무공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개인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하면서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만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격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도 세비 30% 삭감 등의 지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 그 문제는 제가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싸울 땐 싸워야…침묵하는 게 새정치 아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수준 미달에 도덕성도 문제"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방송통신은 산업특수성이 강하고, 방송분야에서는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다. 위원장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법관 출신 위원장에 문제는 없나?
▲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것인가? 최 후보자는 평생 법관이었다. 방송을 알겠나? 통신을 알겠나? 주파수가 뭔지는 알겠나?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 이외에도 최성준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문제도 있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장에 7000만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1억4천까지 늘어났다. 학생 신분에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냐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도 있다. 도덕적 기준도 심히 미달된다고 본다.
 

- 최성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일각에선 청문회 통과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보나?
▲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후보자의 장인이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다. 장인의 입김이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 그동안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 그것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수시로 뒤엎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방송법과 관련해 타협이 거의 이뤄지고 있었는데 중앙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엎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보다 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새누리당에 있었다.


-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방위의 파행은 계속되는 것인가? 야권이 노력해볼 여지는 없나?
▲ 우리가 해줄 것은 이미 다 해줬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이다.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 강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 후 꾸준히 과도한 통신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신비에 고통 받고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하나?
▲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종인데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과 과도한 광고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강동원 의원 프로필>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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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