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국회의원 염전에도 '노예' 있었다

단속 적발 이후 지적장애인 한 명은 행방불명

[일요시사=정치팀] 현직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에서도 이른바 '염전노예'가 적발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염전 사업주는 해당 국회의원의 친조카였다. 염전에서 발견된 한 지적장애인은 단속 이후 행방불명 상태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피해자를 지명수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 노사관계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큰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염전에 취업한 후 하루 5시간도 못 자며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끝에 염전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상한 행보

그런데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염전노예 단속에서 새누리당 A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의 사업주가 임금체불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업주는 바로 A의원의 친조카였다.

A의원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일대에 약 2만6000평가량의 염전을 소유하고 있다. A의원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염전노예를 근절하자며 열린 '신안 천일염 생산자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심지어 A의원은 현재 노사관계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염전은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후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염부 2명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적발됐다. 1차 단속 당시 해당 염전에는 단 한 명의 염부만 남아 있었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추가단속에서 또 한 명의 염부가 발견됐는데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염전의 크기를 감안하면 염부의 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당 염주는 당시 "비수기라 염부들이 모두 돌아가고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염부의 수가 이처럼 적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경찰이 일제단속기간을 미리 공지하고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해당 염주가 기존의 염부들을 단속 전에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염전은 단속 이후 기존의 염부들을 모두 교체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일제단속 이후 갑자기 기존의 염부들을 모두 교체했다는 것은 기존의 염부들을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용해왔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일제단속 후 임금체불건으로 단속된 2명의 염부 중 지적장애를 가진 염부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이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단속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친인척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마을 이장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연락이 안됐다. 피해자를 지명수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의원 측은 "해당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주는 엄연히 다르다. 또 일반적인 염전의 경우 소유주가 사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만 나의 경우는 생활이 곤란한 조카가 고향에서 선산도 관리하고 집안을 보살피고 있어 소유권만 넘기지 않았을 뿐 임대료도 한 푼 받지 않고 있고 사실상 경영권 일체를 넘겨준 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염전을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또 "해당 염전이 단속을 당한 사실도 전혀 몰랐고, 해당 염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무엇을 하든 소유주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염업조합 이사장까지 지낸 A의원이 해당 염전의 실태를 20여년간이나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어찌됐든 A의원은 해당 염전의 소유주이고 사업주는 친조카다. 도덕적인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관리책임은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입주하면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일요시사>는 취재과정에서 염전노예 수사라인의 문제점도 포착했다. 본지는 해당 염전에 아직 염전노예가 남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기관인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은 해당 지역까지 두 시간이나 걸리고 당일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현재 지청에 전담 직원이 딱 두 명이 있는데 자신들이 단속을 가버리면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내부상황이 그렇다면 전담부서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도 지청 측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이다.

결국 본지는 해당 염전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파출소는 담당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담당부서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볼 것을 요구했다.

본지는 담당부서로 전화를 했다. 담당부서 역시 "거리가 너무 멀어 언제 날을 잡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해당 염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으니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그제서야 해당 염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최초 신고 후 조사 결과를 듣기까지 무려 3시간이나 소요됐다. 경찰은 "해당 염전엔 두 명의 염부가 남아있으며 모두 새로 온 사람들이고 문제는 없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과연 진실은?

해당 염전의 이름과 염전 소유주, 해당 염전의 주소까지 상세한 내용을 신고했음에도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야 조사가 이뤄진 것이었다. 원스톱 단속 시스템이 시급해보였다. 경찰에서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와 같은 인권유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는 해당 염전의 사업주에게도 해명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과 A의원 측은 모두 해당 사업주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며 설득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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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