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꼼수' 의혹 추적

'울산시장-국회의원' 자리 바꾸기 "중앙당 작품?"

[일요시사=정치팀] 박맹우 울산시장(3선·62)이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전격 사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의 7·30재·보궐선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보선 출마'를 사퇴이유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기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4명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던 상황에서 현역 의원인 김기현(남구을·55)·강길부(울주군·71) 의원 중 한 명이 공천을 받아야지만 재보선이 열리게 된다. 당장 지역정가에서는 "불공정 경선을 예고한 사퇴로 중앙당과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지난 3월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허락한 광역시장 12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7월30일 울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다면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시장→의원' 갈아타기

공직선거법 53조5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의 사임은 사퇴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이 7월 울산에서 열리는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3월22일까지는 사퇴의사를 밝히고, 지방의회에 사임의사를 전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 기자회견 당시 울산에서의 재보선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경선후보 4명(김기현·강길부·김두겸·윤두환) 중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나 윤두환 전 의원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울산에서 재보선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즉, 박 전 시장의 사퇴는 김기현·강길부 의원 중 한 명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것을 가정한 사퇴인 셈이다.

당장 지역정가에서는 "재보선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박 전 시장의 재보선 출마를 위한 사퇴 결정은 새누리당 중앙당과 사전 조율 끝에 나온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새누리당 울산시장 선거 후보군의 이상한 움직임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울산시장 선거 출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갑윤 의원(중구·63)은 출마를 선언한지 13일 만인 지난 2월9일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간 출마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김기현 의원은 돌연 출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3월5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중진차출론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소신"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던 박 전 시장이 돌연사퇴를 선언하더니 4일 뒤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배수 경선 원칙을 깨면서까지 비현역 예비후보인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윤두환 전 의원을 컷오프 탈락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새누리당의 울산시장후보 선정 과정이 통제되고 있으며, 박 전 시장의 사퇴도 본인의 해명처럼 '독자적 결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과의 교감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역의원 공천 예상한 사퇴
'박맹우·중앙당' 교감설 증폭

컷오프에서 탈락한 한 예비후보는 "박 전 시장의 사퇴는 결국 김기현 의원 밀어주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불공정 경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로 탈락한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3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나의 탈락 사유를 공개하라"며 "이번 공심위의 컷오프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컷오프를 통과한 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경선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3배수 경선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를 탈락시킨 사유가 타 후보와 비교해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짜놓은 각본의 경선 무대에 나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며 "소수 권력자 몇 명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도 경선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박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당의 공동선대위원장 혹은 공천을 받은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시장 사퇴에 이은 비현역 후보의 컷오프 탈락으로 재보선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울산시장 3선을 역임하며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시장이 특정후보 당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야3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은 지난 3월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맹우 시장의 사퇴는 새누리당 울산시장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권력 맞바꾸기를 해도 시민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팎에서 부글부글

특히 정의당 조승수 예비후보는 "박 시장이 지난 3월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가진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50분 KTX편으로 서울로 올라가 새누리당 중앙당을 찾아 고위관계자와 만났다는 제보와 증거를 갖고 있다"며 "중앙당 교감 사실을 박 시장이 밝히지 않으면 추후 직접 밝히겠다. 박 전 시장의 사퇴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중앙당과의 조율이며 울산시장후보 경선의 불공정 개입"이라고 '박맹우-중앙당' 교감설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며 결국 박 전 시장의 사퇴는 지방선거 기간 내내 울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여론의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사퇴가 울산시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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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