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이삿짐 훔친 이삿짐센터 직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삿짐을 옮기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삿짐센터 직원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모(48)씨의 이삿짐을 나르면서 5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금품 100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보석함에 있는 금품 일부만 가져가는 수법으로 집주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 미끼 돈 뜯은 30대 꽃뱀
“공무원생활 하기 싫어?”

공직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장상갑)는 지난 14일 현직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미끼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A(37·여)씨와 B(40)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의 한 다방에서 전북지역 모 시청공무원 C(50)씨에게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책임 져라.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뒤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손님이었던 C씨와 친분을 쌓아 지난 4월 성관계까지 맺은 뒤 이를 빌미로 6개월 후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C씨에게 17차례나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C씨 집에 찾아가 화분을 부수며 협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직접 사무실이나 집으로 전화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도박빚 갚으려 2명 살해한 일당 검거
도박에 미쳐 친구도 ‘황천길’로

도박빚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 친구 2명을 죽이고 암매장한 일당이 범행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의료기구 판매원 남궁모(3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49·무직)씨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도박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남궁씨는 2000여 만원, 박씨는 4억60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들은 2007년 12월11일, 함께 도박판을 출입하던 오모(당시 52세·무직)씨를 박씨의 서울 송파구 지하 월세방으로 불러 “사채업자 김모(당시 49세)씨가 현금이 많은 것 같은데 죽이고 돈을 빼앗자”고 꾀다가 오씨가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큰 판이 벌어진다”며 김씨를 박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며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 김씨와 오씨의 사체를 빌린 승합차에 실어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국도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매장 지점은 이들이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자주 지나치던 곳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한 희망근로 근무자가 제초작업 도중 백골 상태의 시신 2구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들과 도박판에서 자주 어울리던 남궁씨와 박씨가 사건 당일 저녁 암매장 지점 근처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 돈 뜯은 40대 남
“나 잘나가는 사람이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초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건축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 업무 때문에 자주 외국에 나가곤 하는데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주겠다”고 속이고 만나 자신의 승용차나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추행한 이들에게 “딸이 소아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다고 하는 여성에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족들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김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애인 친척 협박해 돈 뜯으려 한 20대
“돈 안주면 아들 죽일거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애인의 친척을 협박한 D(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D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의 고모인 E(51·여)씨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D씨는 애인의 고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집안 사정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애인 친구 부모를 비슷한 방법으로 협박해 구속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돈 노리고 원장 살해 계획 짠 수련원 원생
정신수양은 고사하고 욕심만 가득

정신 수양을 위해 수련원에 모인 원생들이 원장 살해를 기도하고 원생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북구 한 수련원 회원 71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몇 달 동안 원장을 살해해 수련원을 장악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수련원 원장에게 독극물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며 원생들을 자기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해 그 장면을 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수련원 헌금함에서 18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처음부터 수련원에 헌금액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 옆방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10대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오빠’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옆방에 있던 10대 여학생을 ‘함께 술을 마시자’며 꼬여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모텔 내 자신이 투숙한 옆방의 여학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강간 등)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6월29일 오전 5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3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한 방의 옆방에 있던 B(13)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해킹 일당 적발
돈만 내면 문자메시지 ‘뚝딱’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1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38)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와 개인정보판매상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65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킹하고 5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 등을 알아낸 뒤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생성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어 해당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넘겨준 정황도 포착됐다. 심부름센터로 위장한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250~300만원을 받아 개인정보판매상에 120만원, 휴대전화 복제전문가에게 30만원가량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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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