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난방비' 옥수동 아파트의 비밀

벤츠 타는 동대표 난방비 ‘0원’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옥수동의 A아파트가 난방비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상적인 난방비 부과 때문이다. 한 겨울, 아껴 쓴 집은 80만원, 적당히 쓴 집은 0원이 나왔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난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난방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A아파트 9개 동에는 총 53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겨울 536세대 중 410세대는 난방비가 0원에서 9만원에 불과했다. 42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난방비였던 것. 벌벌 떨며 아껴 쓴 집은 80만원, 따뜻하게 난방한 집은 0원이 나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개했고 주민들의 난방비를 수소문하고 관리소 측에 항의했다.

난방비 미스터리

특히 주민 김씨는 A아파트 난방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이 문제는 2년 넘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서울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에 나서 A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동절기 27개월분 난방비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세대 난방비가 ‘0원’으로 측정된 건수가 무려 300건으로 드러났다. 세대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도 2398건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A아파트는 중앙난방 특성상 난방불균형이 불가피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지난 2012년에는 계량기를 전부 교체했었다. 과거부터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계량기 자체의 문제라 쉽게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 주민들은 단순히 ‘0원’이라는 수치에 분개한 게 아니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온 세대의 특성에 주목했다. 53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니 특정 세대의 난방비가 눈에 띄게 적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몇몇 아파트 임원은 서울시 감사에 따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급술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난방비 '0원'이 나온 한 가구는 “난방비 ‘0원’이 나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0원’이 나올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김씨 등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위해 20명 가량이 힘을 합쳐 소송비용을 마련한 상태다.


김씨는 관리소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 중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취득한 일부 주민이 다른 세대에게 왜 하나도 사용 안했느냐는 등을 따져 물을 때의 정당성 여부는?’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자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관리소 측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또 김씨는 관리소 측에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국토부로부터 수신한 공문 한 장만 내밀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리소 측은 서울시 난방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사유 규명을 요청했다. 세대난방비가 0원 및 9만원 이하 부과세대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제출하라는 성동구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0원’이 나온 가구의 난방비 실태조사 사유서 제출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요금 덤터기 논란…주민 간 대립
[80만원 vs 1만원] 시스템, 구조적 문제 원인

이후 관리소 측은 개별난방을 추진했다. 관리소 측은 “중앙난방식 계량기 부과가 문제가 있으니 평형별 부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61.2%만이 개별난방을 찬성했다. 80%가 넘어야 아파트 관리 규약이 개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2~3억원이 절약된다. A아파트는 개별난방을 두고 3월 중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별난방 찬성률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파트 기득권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난방비가 적게 나왔던 세대에게 개별난방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

성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 계량기를 안 쓰는 아파트가 더 많다”며 “아파트 관리 규약을 따라 평형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열량계를 조작하면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비 0원 세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계량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교체할 수도 없다. 관리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량기 방식으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난방비 부과 기준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각 세대 주방 밑에 있는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계량기는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맹점이 있다. 심지어 인터넷엔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글도 올라온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에는 봉인하고 배터리 교환부위에는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나 말만 봉인이다. 입주자가 봉인을 고의적으로 뜯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작한 것이 적발된다 해도 별 수 없다.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준칙이 실제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돼 계량기가 공용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온적인 태도

난방비 문제는 A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난방식이라면 계량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계량기가 고장 난 가구가 덜 낸 난방비는 공용으로 처리돼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정상적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내야 할 난방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외부 계량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0%가 고장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총 300만 가구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화되는 ‘아파트 비리’ 처벌 보니…

최근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선출 및 자치 관리 사업 등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23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6월25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아파트 누리집·게시판 공개가 의무화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제가 시행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요청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관리비 내역 등의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된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가 시행 관리비 공개 누리집인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 누구나 아파트 관리 분쟁이나 비리 등에 관해 쉽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인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4월 주택관리공단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사·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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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