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부자 ‘의문의 피살’ 전말

어떤 원한이기에…머리만 내리쳤나

[일요시사=사회팀] 3000억대 재력가로 소문난 송모(67)씨가 자신이 소유한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머리에는 10여 차례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다. 매우 잔인하게 살해된 것이다. 송씨는 상가를 포함해 주변에 호텔과 사우나, 예식장, 다세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인근건물과 대형식당을 소유한 재일교포 이모씨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3000억대의 재력가인 송모(67)씨가 자신이 소유한 S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19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이 발견

송씨는 머리에 10여 차례 둔기에 맞아 잔인하게 살해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의 부인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보니 관리사무소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송씨가 발견된 건물 CCTV를 통해 그가 이날 0시50분쯤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시각 이후부터 약 2시간30분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숨진 송씨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송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발견된 건물은 본인 소유의 S빌딩이었다. 구체적인 장소는 3층. 폐업한 헬스장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건물 경비원은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며 “까만 모자를 쓰고 하얀 마스크를 하고 장갑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 건물에는 20여개의 임대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송씨는 이 S빌딩 외에도 20여 층 규모의 인근 화곡동 E호텔과 4층 규모의 B웨딩홀, 다세대주택건물 등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송씨는 강서구 일대에서 ‘신생재벌’이라 불릴 정도로 잘나가던 부자였다. 그는 한때 내발산동 대형식당과 인근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재일교포 이모씨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이씨의 1000억원대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사망한 뒤 재산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사기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송씨는 거액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이씨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해 재산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송씨가 살해된 건물 인근의 한 상점 주인은 “송씨가 복잡한 부동산분쟁에 얽혀 있어 골치 아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수천억원대의 재력가라는 사실과 재산분쟁이 있었다는 점, 살해 방식이 잔인한 점 등을 토대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송씨의 주변인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서구 재력가 자신 건물서 숨진 채 발견
무려 10여 차례 둔기 맞아 잔인하게 살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씨가 사업을 크게 한 만큼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 빈소가 차려진 신촌의 한 병원 장례식장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40대 건설업자가 피살된 지 하루 만에 60대 재력가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강남 피살사건은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15분께 서초동 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모(38)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왼쪽 허리와 목 부분을 흉기에 찔린 이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하기 전 이미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고향 선배 조모(39)씨와 조씨의 지인과 사업관련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 일행 한 명과 함께 이 아파트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지인은 이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전남 지역에서 사채업과 예식장업을 해왔고, 이씨와 조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비롯한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숨진 이씨의 일행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용의자 조씨는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다가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정다툼’ 전력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서에 “미안해요 엄마. 내가 이씨를 살해했다. 이씨의 유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겼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씨가 이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졌다. 조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채무관계 원한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결론짓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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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