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부자 ‘의문의 피살’ 전말

어떤 원한이기에…머리만 내리쳤나

[일요시사=사회팀] 3000억대 재력가로 소문난 송모(67)씨가 자신이 소유한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머리에는 10여 차례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다. 매우 잔인하게 살해된 것이다. 송씨는 상가를 포함해 주변에 호텔과 사우나, 예식장, 다세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인근건물과 대형식당을 소유한 재일교포 이모씨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3000억대의 재력가인 송모(67)씨가 자신이 소유한 S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19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이 발견

송씨는 머리에 10여 차례 둔기에 맞아 잔인하게 살해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의 부인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보니 관리사무소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송씨가 발견된 건물 CCTV를 통해 그가 이날 0시50분쯤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시각 이후부터 약 2시간30분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숨진 송씨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송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발견된 건물은 본인 소유의 S빌딩이었다. 구체적인 장소는 3층. 폐업한 헬스장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건물 경비원은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며 “까만 모자를 쓰고 하얀 마스크를 하고 장갑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 건물에는 20여개의 임대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송씨는 이 S빌딩 외에도 20여 층 규모의 인근 화곡동 E호텔과 4층 규모의 B웨딩홀, 다세대주택건물 등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송씨는 강서구 일대에서 ‘신생재벌’이라 불릴 정도로 잘나가던 부자였다. 그는 한때 내발산동 대형식당과 인근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재일교포 이모씨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이씨의 1000억원대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사망한 뒤 재산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사기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송씨는 거액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이씨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해 재산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송씨가 살해된 건물 인근의 한 상점 주인은 “송씨가 복잡한 부동산분쟁에 얽혀 있어 골치 아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수천억원대의 재력가라는 사실과 재산분쟁이 있었다는 점, 살해 방식이 잔인한 점 등을 토대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송씨의 주변인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서구 재력가 자신 건물서 숨진 채 발견
무려 10여 차례 둔기 맞아 잔인하게 살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씨가 사업을 크게 한 만큼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 빈소가 차려진 신촌의 한 병원 장례식장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40대 건설업자가 피살된 지 하루 만에 60대 재력가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강남 피살사건은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15분께 서초동 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모(38)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왼쪽 허리와 목 부분을 흉기에 찔린 이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하기 전 이미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고향 선배 조모(39)씨와 조씨의 지인과 사업관련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 일행 한 명과 함께 이 아파트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지인은 이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전남 지역에서 사채업과 예식장업을 해왔고, 이씨와 조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비롯한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숨진 이씨의 일행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용의자 조씨는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다가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정다툼’ 전력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서에 “미안해요 엄마. 내가 이씨를 살해했다. 이씨의 유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겼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씨가 이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졌다. 조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채무관계 원한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결론짓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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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