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전설의 ‘마장동 괴담’ 추적

고기 사이에 사람 매달아 포를 뜬다고?

[일요시사=사회팀]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일반 시장과 다르게 조직폭력배들의 영향권 밖에 있다. 과거 조폭들은 시장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았지만 마장동은 예외였다고 한다. 상인들의 칼 다루는 솜씨가 남다르기 때문에 조폭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후문. 상인을 위협하던 조폭이 되레 복부에 칼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소문들은 진실일까.
 

흔히 ‘마장동’ 하면 우시장을 떠올리게 된다. 마장동 우시장은 대표적인 축산물 시장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은 수도권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3000개가 넘는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우만 취급하는 한우전문 시장으로 알려진다. 고기 맛을 아는 고기 마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마장동에는 싸한 괴담이 존재한다.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던 조폭들이 마장동 상인들의 칼에 사망하는 등 조폭들이 이곳에서는 칼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상인들에게 당했다는 것이다.

심상찮은
동네 공기

조폭들은 시내 이곳저곳의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보호비를 요구하며 횡포를 부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그들의 영향권 밖에 있다. 마장동 괴담에 따르면 과거 1980∼90년대, 마장동에서 보호비와 세금을 요구하던 조폭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수십 번이나 있었다고 전해진다.

상인들의 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칼로 시작해 칼로 끝나는 일상에 마장동 상인들에게 칼은 장난감이나 마찬가지. 이런 상인들 앞에서는 제 아무리 이름난 조폭이라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1982년, 한 조폭이 12cm 단검을 들고 한 상인을 위협했다. 그러자 상인은 아주 태연히 “돼지 멱따는 소리 들어봤냐?”라며 조폭의 복부에 칼을 꽂았다고 한다. 만화가 허영만의 <식객>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수십 년간 칼을 잡고 고기를 썰어온 축산시장 상인들이 조폭보다 칼을 더 잘 쓰고, 온갖 동물들을 도축하는 거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조폭 따위는 겁내지도 않은 경지에 올랐다는 것. 그런데 사실 조폭들이 은퇴 후 고깃집에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는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다. 찍더라도 상인 얼굴은 나오지 않게 찍어야 한다는 것. 이름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일례로 모 방송국에서 고기소비 장려를 위해 이곳에서 일일 봉사체험을 하면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 실제 발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형기술자는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 아이돌그룹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돼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과거보단 나아진 상태지만 어느 정도 폐쇄적인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장동에서는 소 한마리당 몇 그람 나오지도 않는 희귀 부위도 구할 수 있다. 마장동 상인들의 칼 솜씨는 달인 수준이다. 

마장동 상인들은 칼만 잘 다루는 게 아니다. 고기 다루는 노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근육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한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힘으로 유명해 ‘임꺽정’으로 불리는 남모(34)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힘의 제왕으로 알려진다. 지난 8년간 출전한 팔씨름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져 본 경험이 없다. 작업장에서 매일 몸집만한 고기를 옮기기 때문에 근육이 붙지 않을 수 없다. 전부는 아니지만 마장동 상인들 대부분은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가능한 일일 것이다.

칙칙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현대식으로 진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봤다. 시장 입구는 여느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는 순대와 족발도 있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보니 오로지 고기로만 가득 차 있었다. 조금 낯선 모습이었다.

좌우를 둘러보니 간판 대부분은 ‘○○축산’ ‘○○상회’ ‘○○식품’ ‘○○유통’ 등이었다. 판매하는 건 축산시장답게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전부였다. 가게 앞에는 갈색 대형고무다라가 즐비했다. 그 안에는 소와 돼지의 각종 부산물이 가득했다.

소는 천엽, 생간, 소머리 등이었고 돼지는 곱창, 막창 등이었다. 특히 선지를 만들기 위해 피를 식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덩어리진 피를 바라보니 기분이 묘했다. 바닥 곳곳에는 군데군데 피로 얼룩져 있었다. 몇몇 상인들은 재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칼갈이로 칼을 갈고 있었다.

칼 갈면서
주검 기다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양반이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상인들의 리어카에는 소의 머리가 가득했다. 도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내 머리 잘린 소의 주먹만 한 눈과 마주쳤다. 잘린 머리에는 핏기가 가득했다. 움직일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평소 즐겨먹던 소머리국밥이 떠오르면서 측은지심마저 들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조금 당황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이곳 광경을 바라보는 게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장동 상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저 과업의 일부다. 소와 돼지의 주검을 옮기는 상인들의 몸짓과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과거 상인들 칼솜씨에 조폭도 찍소리 못해 
축산시장 맴도는 무서운 소문들…진실은?

대부분의 가게는 깔끔하게 포장한 한우를 앞세우고 있었다. 간간이 호객행위도 있었다. “삼촌 뭐 찾아? 일루와 맞춰줄게” “아들 소야 돼지야? 선물하게?” “멀리 가지 마시고 구경하고 가요. 막 잡았어요.”

붉은 앞치마를 두른 마장동 축산물시장 상인들은 고기를 나르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누구 하나 쉬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칼로 고기를 다듬거나 기계로 고기를 자르거나 고기 덩어리를 옮기거나 부산물을 분리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시장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 매우 낯선 부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모(72) 할머니는 작은 공간에서 소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중 봉투에 담긴 쭈글쭈글한 부위가 궁금했다. 한 봉지에 1000원, 핏기가 가득했다. 도대체 무엇일까. 장 할머니는 ‘소골’이라고 했다. “소골이여 소뇌라고, 삶아도 먹고 소골탕으로도 먹어” ‘소뇌를 먹는다?’ 다소 충격적이었다. 소는 버릴 게 없다는 말이 맞았다.

평일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차량 통행량에 놀랐다.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다. 대부분 화물차, 택배차량이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었다.

주부 박모(52)씨는 인근에 있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자주 들른다. 다른 곳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우’라서 더욱 마음에 든다. 가계부담도 적을 뿐더러 먹자골목에서 먹는 고기 맛이 꿀맛이기 때문에 자주 찾는 편이다. 특히 부드러운 채끝살과 등심을 추천한다고.
 

 박씨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웬만하면 마장동에서 구매한다”면서 “먹어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질 좋은 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도축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사라지고 도·소매가 중심을 이룬다.

서울 동부지역의 명물인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60∼70%를 담당하고 있다. 3000여개 이상의 점포가 자리잡고 있으며 종사원 숫자만 해도 1만여명에 달한다. 연간 유동인구는 200만여명에 이른다. 단일 육류시장으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로 알려진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하루는 새벽 2시에 시작된다. 부천, 안성, 안양, 음성 등지에서 도축된 소와 돼지가 들어온다. 보통 오후에 경매가 이뤄지는데 당일 오후와 다음날 새벽에 두 번에 걸쳐 마장동 축산물시장으로 배달된다.

배달된 소와 돼지는 바로 부위별 해체작업을 시작한다. 해체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명칭은 식육처리기능사지만 마장동에서는 ‘정형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마장동’은 말목장이라는 뜻으로 목장 맞은편이라는 뜻의 면목동, 목장 안 넓은 들판이란 뜻의 장안평, 암말을 기르던 동네라는 뜻의 자양동이 그 예다.

시대에 발맞춰
개방형으로 변화

이렇게 말목장이 있던 곳에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우시장이 만들어졌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지난 1963년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도축장이 마장동으로 옮겨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하루 평균 한우 800∼1000마리, 돼지 2000여 마리가 도축돼 취급되며,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도축장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던 축산물시장은 여전히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며 국내 최대규모의 육류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양마장, 도축장, 우시장, 고기 도매상, 마장동 축산물시장으로 발전해 온 역사의 궤적이 있다.

수도권 물량 60∼70% 담당 ‘축산물 메카’
거친 모습 지우고 현대화로 이미지 개선

하지만 1998년 도시개발로 인해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마장동 도축장의 역사는 35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2000여개 고기 도매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했다. 하지만 특유의 비린내와 어둡고 지저분한 분위기, 주차난 탓에 외면을 받아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성동구는 지난 2004년 23억원을 들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1년여간 정비했다. 이름도 우시장에서 축산물시장으로 바꿨다. 이후 상당부분 현대식 시장으로 변모했다. 전기·통신시설, 하수관로 등 기반설비도 정비했다. 또 소방도로를 만들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가들의 화재위험을 예방했다.


 571m의 중앙통로에 천막 지붕을 세워 비나 눈이 와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장 특성에 맞춰 가게 양 끝에 붉은색 차광막을 덧댔다.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진열할 수 있는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간판도 규격화해 한층 깔끔해진 시장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상인들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유통환경에 발맞추고자 신선도는 물론 축산물 ‘3정 운동’(정품·정량·정찰제), 반품과 교환이 가능한 소비자센터 운영, 무료시식회, 명절맞이 합동세일, 축산물시장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5호선 마장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시장의 입구는 북문, 서문, 남문 총 3군데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매시간 배송되는 축산물과 수입육을 취급한다. 원산지와 가격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기를 고를 수 있다.

한우 꽃등심 1++등급의 가격이 100g 당 8000원, 삼겹살 100g 당 1500원 정도로 시중 마트보다 저렴하다. 이외에도 치맛살, 살치살, 안창살 등 각종 특수부위를 취급하고 있어 취향별로 다양한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모든 가게에는 ‘한우 모듬’ 세트가 있다. 4인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로 매우 인기가 많은 구성이다. 그리고 차돌박이, 생간, 천엽 등은 그냥 서비스로 준다. 보통 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고 식당으로 올라가 상차림 값을 내고 식사를 한다. 여러 정육점이 함께 운영하는 직영식당은 예약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상차림비는 어른 4000원, 어린이 2000원 정도다. 식당은 대개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회식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비린내 진동하는
서민들 삶의 터전

과거에는 마장동 사람이 80% 외지인이 20%였지만 요즘엔 입소문을 타 외부인의 발걸음이 80%에 육박한다고 전해진다. 활기를 잃어가는 일반 시장과 달리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상인들의 서비스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한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33)씨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 서비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고기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좋은 한우 고르는 법
“등급에 속지 마세요”

보통 한우는 특별한 날 먹는다. 고기의 질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우라고 무턱대고 먹는 건 곤란하다. 등급을 자세히 살펴야 한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급을 먹어야 한우를 제대로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정형사(쇠고기 발골)들에 따르면 한우는 등급이 전부가 아니다. 보통 한우의 등급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뉜다. A는 고기의 함량이 많다. B는 고기와 지방이 적절히 섞여 있다. C는 지방의 함량이 살짝 더 많다. D는 등외로 육우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등급은 다시 ++, +, 1, 2, 3으로 나누어진다. 소비자들이 고기를 선택할 때는 B와 C도 괜찮다고 한다. 무조건 등급에 의존하는 게 아닌, 자신의 육류섭취 취향에 따라 고기를 고르는 게 좋다. 또한 고기를 선택할 때에는 선홍빛인지, 마블링 즉,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방보단 고기가 많은지를 꼼꼼히 따지면 좋은 고기를 고를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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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