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 김성수 기자가 파헤친 비밀 [제30탄] 프랜차이즈 ‘매출 부풀리기’

“실체 숨겨라”…구제불능 고질병 ‘실적 뻥튀기’

[일요시사=경제1팀] 총체적 불황 속에서도 유독 잘나가는 ‘절대 강자’가 있다. 막강 브랜드를 앞세운 기업들이다. 기업 수익과 직결되는 브랜드 경쟁력으로 확보한 아성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 하지만 ‘1등 브랜드’에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분명 존재한다. 소비자 눈을 가린 ‘구멍’이 그것이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차원에서 히트상품의 허점과 맹점, 그리고 전문가 및 업계 우려 등을 연속시리즈로 파헤쳐 보기로 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국경제의 큰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높은 투자 효과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1978년 롯데리아가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프랜차이즈업계는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GDP 대비 8.3% 규모

대기업 잇달아 진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전체 매출은 약 7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930조원) 대비 8.3% 규모다.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고 있다는 대목이다.
현재 설립된 가맹본부는 2400여 개, 여기에 소속된 가맹점은 26만여 개다. 2002년(가맹본부 1600여 개, 가맹점 12만여 개)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6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다. 이 중 약 40%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개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투자 효과와 고용창출도 크다.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액은 1억3000만원으로 연간 1만개 신규개점 시 약 1조3000억원의 투자 촉진과 소자본창업확대 효과를 얻는다. 또 프랜차이즈업의 고용인원은 국내 전체 도소매업체 종사자(242만명)의 45%에 달하는 100만명 정도다.
대기업들의 진출도 갈수록 활발하다. 롯데, 신세계, 오리온, CJ, 두산 등 많은 대기업들이 계열사 등을 통해 외식·서비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만큼 ‘규모의 경제’가 갖춰졌다는 의미다. 프랜차이즈업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벌기업들이 손을 뻗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다. 한마디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업은 1990년대 이후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위축되는 추세지만 앞으로 연평균 6%대 성장률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업 ‘경제축’ 급부상…고용창출·지역활성화
매출 77조원, 가맹점 26만개, 종업원 100만명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2010년 87조원, 2013년 103조원, 2016년 123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도 증가해 2010년 2700여 개, 2013년 3200여 개, 2016년 3900여 개로 늘어날 전망된다. 가맹점과 고용인원 역시 2016년까지 각각 41만개, 160만명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경기 침체에도 최근 3∼4년 사이 성장기에 진입한 프랜차이즈가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주목받는 것은 다양한 장점을 갖춘 비즈니스 형태이기 때문”이라며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250여 업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맹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은 물론 유통부문의 지배적인 사업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외식업 등으로 업종 편중이 심하고 대부분 영세하다. 또 ▲가격경쟁 심화 ▲사업구조 불안정 ▲인프라 취약 ▲가맹본부 난립과 경영관리 미흡 ▲무분별한 브랜드 확대 ▲전문인력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런 지적은 낮은 생존율과 직결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수명은 4.1년에 불과하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흡한 결과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크고 작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주 발생하는 대립 쟁점은 ▲영업지원 ▲사업방식 ▲인테리어 비용 ▲상권보장 ▲광고비용 등이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가맹본부가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 이른바 ‘매출 뻥튀기’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재료비, 신규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부가수입을 매출로 신고한다. 따라서 가맹점 매출과는 전혀 별개다. 본사는 이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은 본사 수입으로

홍보는 전체 수익으로

하지만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예비 사장님’들을 모으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형편이다. 독자적인 가맹점의 매상을 본사의 실적으로 잡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유형도 매출 부풀리기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 희망자로선 업계의 고질병인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업은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자본, 인력, 재료 등을 직접 경영하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직영점의 매출은 본사로 귀속된다.
반면 가맹점은 본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이 사업자권을 갖는다. 본사는 가맹점을 각자의 ‘독립채산제’로 인정하고 있다. 한 가맹본부당 평균 가맹점은 108개. 이에 비해 직영점은 평균 4개가 채 못 된다. 직영점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본사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매출이다. 이를 홍보 등 외부에 알릴 땐 부풀리는 경향이 심하다”며 “본사 매출과 가맹점 매출은 엄연히 따로 분리해야 하지만 외형을 커 보이기 위해 가맹점의 매상을 본사의 실적으로 산정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예비 사장님’에 과장 매출액 제시

가맹점 매상, 본사 실적으로 산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당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회사의 정보등록을 의무화했다. 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엔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매출, 부채 등 재무제표를 비롯해 가맹점 해지율, 직영점 현황, 초기 창업비용 등 창업 희망자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겼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본사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 측은 “본사가 자사의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 희망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는 사업자가 본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정보등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공개 업체들이 많은데다 설사 공개를 했더라도 부실 정보를 제공한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0월 밝힌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모두 1700여 개다. 국내 가맹본부가 2400여 개란 점을 감안하면 700여 개가 아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피해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6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내역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34.6%)이 가장 많았다. 또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 위반’(13.2%)이나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 제공’(7.4%)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사업 운영의 노하우, 매출 및 시장 분석,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을 위한 판단자료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프랜차이즈업 현황’보고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가맹계약시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48.1%에 그쳤다. 44.5%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무응답’7.4%). 절반가량의 가맹점주가 회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다.

정보등록 실효성 의문


미공개·부실 수두룩

한 업체 임원은 “매출 뻥튀기는 프랜차이즈 전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사업자도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지만 이에 앞서 프랜차이즈업계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알림

‘대박의 비밀’다음 편에도 ‘프랜차이즈 매출 부풀리기 실태’기획이 계속 이어집니다. 

실적을 뻥튀기한 업계별, 업체별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제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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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