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준대형 세단 ‘돌풍선언’

날쌘돌이 K7 앞에 다 꿇어!

기아자동차가 신차 ‘K7’을 공개했다. 5년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이미 사전예약 8000대를 넘기며 돌풍을 예고했던 ‘K7’의 인기는 신차발표회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수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찾아 업계의 관심을 입증한 것. ‘K7’은 잘 빠진 몸매와 튼튼한 몸체, 신기술의 다양한 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모습으로 위용을 자랑했다. 국내외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포부를 밝힌 기아의 신차 ‘K7’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사전예약만 8천대 ‘인기몰이’…세계 차 시장 정복 목표
동력 성능·연비·공간·안전성 등 동급 최고 경쟁력 확보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럭셔리 세단 ‘K7’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기아차는 지난달 24일 서울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성은 기아차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7’ 신차발표회를 개최하고 시판에 돌입했다. 행사장에는 시작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메워 기아차 신차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입증했다.

위용 드러낸 ‘K7’

정성은 기아차 부회장은 이날 “K7은 동급 최고의 안전성과 주행성능, 탁월한 연비로 준대형 세단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아차는 ‘K7’ 출시를 계기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정 부회장이 자신감 있는 포부와 함께 선보인 ‘K7’은 새롭게 개발된 준대형차 플랫폼을 적용한 기아차 최초의 럭셔리 세단으로 5년여 간의 개발 기간 동안 4500억원이 투입된 신차다.
오랜 기다림 만큼 ‘K7’은 출시 전부터 업계의 기대를 모으며 돌풍을 예고해 왔다. 실제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사전계약은 실시 3주 만에 8000여 대가 계약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차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내년 국내에서 3만5000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ㆍ중국 등 해외에서 5000대 등 총 4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해외 수출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는 북미시장에도 진출해 연간 국내 4만 대, 해외 2만5000대로 총 6만5000대를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자인 “잘 빠졌네~”

지난달 24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K7’은 다양한 매력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체의 디자인이다. 빛과 선의 조화를 강조한 ‘K7’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LED 간접조명 램프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확대했다.
실제 차량을 확인한 업계 관계자들은 앞·뒤·옆 라인의 디자인 완성도가 최근 나온 어떤 국산차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전조등의 위·아래와 바깥쪽 테두리를 LED 램프로 감싼 부분에서는 BMW 상급 모델에 있는 눈썹 모양의 간접 조명 등을 연상케 하는 등 매우 세련된 느낌이라는 평가도 있다.
후미등 역시 LED로 바깥쪽을 둘러싸는 형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했다. 휠베이스(앞·뒤 차축간 거리)는 2845mm로 동급 최대다. 덕분에 최적의 실내 패키지 설계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준대형차로는 렉서스 ES350에 비해 휠베이스가 70㎜가량 길어 실내 공간이 더 크고 전장에서는 105㎜가량이더 길어 차량의 외관이 날렵해 보인다는 평가다.

무게감 있는 엔진

‘K7’은 쎄타Ⅱ 2.4 엔진을 비롯해 뮤우 2.7, 람다Ⅱ 3.5 등 3가지 가솔린 엔진과 뮤우 2.7 LPI 엔진 등 총 4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췄다. 주력모델인 뮤우 2.7 MPI 엔진은 최고 출력 200마력, 최대토크 26.0kg.m, 연비는 11.0km/ℓ이다.
준대형차로는 처음으로 2.4 및 2.7모델에 진폭감응형 댐퍼(ASD)를, 3.5모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기본으로 장착해 조정 안정성 및 승차감도 확보했다.
‘K7’ 모든 모델은 그랜저 2.4(179마력)나 그랜저 2.7(195마력)에 비해 엔진출력이 우수한 편이다. 어코드3.5(275마력)에 비해서도 신형 3.5리터 엔진이 더 높은 출력을 낸다는 평가다.
공인연비도 동급 국산차 수입차를 통틀어 가장 높다. 3.5모델의 최대토크는 34.5kg.m로 토러스와 차이가 없지만 최고출력은 290마력으로 23마력 더 높다. 연비는 10.6km/ℓ로 토러스는 물론 3.3리터급 그랜저(9km/ℓ)보다도 월등히 높다.

다양한 신기술의 만남


다양한 신기술을 경험하는 것은 ‘K7’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K7’은 세계 최초로 차가 열쇠를 가진 운전자를 스스로 인지해 주인이 차량에 접근해 시동을 걸 때까지의 모든 단계별로 각종 감성 조명과 사운드를 제공하는 웰컴 시스템을 갖췄다.
스마트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면 아웃사이더 미러가 펼쳐지며 도어 손잡이의 조명이 점등되고 도어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열었을 때도 실내등, 크롬가니쉬 무드 조명, 풋램프 등이 켜져 운전자에게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신기술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 루프전체를 글라스로 처리한 3피스 타입의 파노라마 선루프와 김서림을 자동 방지하는 오토 디포그 시스템,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등 첨단 공조 시스템이 적용됐다. 국내차 중에서 에쿠스·체어맨W 등 초대형 세단에만 장착된 옵션인 차선이탈방지 경보 시스템도 장착됐다.
이외에도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와이퍼 결빙 방지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 등을 갖췄다.
한편 K7의 가격은 VG 240 모델이 2840만∼3070만원, VG 270 모델이 3060만∼3800만원, VG 350 모델이 3870만∼4130만원으로 책정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