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음식의 궁합

와인은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소주, 맥주처럼 편의점이나 주류샵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술들과 마찬가지로 와인을 마실 때도 안주 혹은 식사를 겸하게 되는데, 와인바에서 가장 즐겨 찾는 치즈부터 이태리 혹은 프랑스 레스토랑의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최근에는 한식집에서 삼겹살과 갈비를 먹을 때도 와인을 곁들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음식과 같이 했을 때 더욱 맛이 좋은 와인은 무엇이며, 어떤 음식과 먹어야 좋을까?

음식의 맛은 우리가 지금까지 식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다. 반면 와인의 맛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소 낯선 것이 현실이다. 음식과 와인의 조합을 위해서 우리는 와인이 어떤 맛을 지니고 있고 와인이 음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한 몇 가지만 숙지한다면 와인과 음식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와인과 음식에 대한 조화에 관련해 많이 듣게 되는 내용 중 하나가 육류에는 레드와인을 생선류에는 화이트와인을 매칭하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무조건 100% 육류에는 레드와인을, 또 생선엔 화이트와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 우선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레드와인은 육류의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탄닌 성분이 풍부하고, 상큼한 화이트와인은 생선의 비린내를 죽이고, 담백함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반면 다소 무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은 보통음식에 와인을 매칭할 때 중요한 것이 음식의 메인재료가 아니라 소스에 따라 매칭시키는 게 훨씬 좋은 궁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무거운 느낌의 진한 소스에는 레드와인이 어울리고, 가벼운 느낌의 가벼운 소스에는 화이트와인을 매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 ‘달콤한 와인은 단맛이 나는 디저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다. 이것 또한 맞는 말이긴 하나 100% 맞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 음식에 음식보다 더 단맛이 나는 와인을 마시면 음식의 단맛이 와인의 단맛에 묻혀 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맛과 짠맛이 강한 음식은 와인의 산도를 적게 느끼게 해 와인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태리 토마토소스의 피자나 파스타와 이태리 키안티와인을 곁들이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또한 음식의 짠맛은 와인의 떨떠름한 탄닌 성분을 줄여주어 와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와인별 음식 선택의 세 가지 팁

첫째, 와인의 맛이나 향이 음식의 맛과 향을 덮지 않도록 한다.
와인을 먼저 선택하고 음식을 고르거나 음식을 선택하고 와인을 고르거나 그 상황과 자리에 맞는 조화를 생각하되, 와인의 맛은 음식의 맛보다 진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와인만 마실 때는 와인을 기준으로 안주를 고르지만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중심으로 와인을 고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와인이 음식의 맛을 덮을 정도로 진하고 강하다면 메인이 되는 음식이 맛없는 음식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는 같은 성질의 것은 같은 것으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부드러운 와인은 부드러운 음식과, 향과 맛이 진한 와인은 진한 음식과 같이하면 좋다. 즉, 비슷한 맛의 와인과 음식을 매칭시키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반대되는 맛의 와인과 음식을 조합한다. 소금에 절인 엔쵸비나 짠맛이 있는 블루치즈에 단맛이 넘치는 스위트와인을 조합하면 서로의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달콤한 고구마와 매콤 새콤한 김치를 먹을 때 서로가 반대되는 맛이지만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잘 알고, 와인의 가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식사를 더 즐겁게 해줄 만한 와인을 충분히 고를 수 있다. 또한,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서 음식과 같이 와인을 마셔보면서 내가 느끼는 최고의 조화를 기억하고, 내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된다.
·와인의 산도(신맛) = 일반적으로 산도가 높은 와인은 적은 양의 크림이나 치즈 소스요리, 토마토소스의 파스타, 와인과 비슷한 신맛을 지닌 요리와 잘 어울린다.

신맛이 나는 이태리 키안티 와인들이 토마토소스의 파스타나 피자하고 어울려 훌륭한 풍미를 내는 것이 그 예다. 또한, 염도(짠맛)가 높은 음식일수록 산도가 있는 와인으로 조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짠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각자의 맛을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신맛은 음식의 맛을 더 좋게 돋우어 주고 맛을 더 길게 느끼게 해준다. 예를 들어, 요리사들이 다 만들어진 요리 위에 레몬을 뿌리는 것등이다.
·와인의 질감 = 음식은 저마다 질감이나 견고함에 차이가 난다. 와인 역시 질감이 있어서 그 미묘한 풍미의 차이에 따라 특정 요리에 적당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와인의 질감은 탄닌 성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이 된다.
탄닌이 많은 스타일의 와인은 입 안을 꽉 채우는 질감과 뚜렷하고 짙은 풍미가 있어 미각을 확 깨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하지만 음식과의 궁합 문제에서 섬세한 요리의 참 맛을 잃게 하므로 맛이 강하지 않고 소스가 거의 첨가되지 않은 음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탄닌이 많은 와인은 진한 양념이 된 붉은색 육류, 진한 크림소스의 파스타, 매운 양념의 스튜 등과 잘 어울린다.

반면 탄닌이 적은 스타일의 와인에는 와인의 맛과 촉감이 부드러운 음식이 적절하다. 가벼운 스타일의 연한 레드와인의 경우 참치나 상어와 같이 유질이 좋은 생선류(큰 생선일수록 유질이 풍부하다)나 향과 맛이 진하지 않은 치즈류가 어울리며, 연하고 신선한(가벼운) 화이트와인의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한 새우, 가제를 비롯해 샌드위치, 샐러드류, 양념이 안 된 닭고기류 등과 잘 어울린다. 와인과 음식의 궁합에서는 조화와 밸런스를 찾아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
음식의 맛이 강하거나 짙을수록 풀바디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좀 부드러운 음식에는 미디엄바디 혹은 라이트바디가 좋은 선택이다. 와인을 알게 되면 음식과 조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처음 맛보게 되는 와인일수록 그 맛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지를 잘 기억하면 좋다.

·화이트 와인 = 와인은 크게 라이트바디와 미디엄바디, 풀바디로 나누어진다. 이들 중 화이트와인의 대표적인 것에는 라이트바디에 샤블리, 무스카데, 쇼비뇽블랑, 오르비에토, 피노 그리지오 등이 있으며, 미디엄바디에는 푸이퓌세, 샹세르, 푸이 퓌메, 쇼비뇽블랑, 가비, 게브르츠트라미너 등이 있다. 또한 풀바디에는 샤르도네, 뫼르소, 샤샤뉴 몽라쉐, 비오니에 등이 있다.

·레드 와인 = 레드와인의 대적인 것에는 라이트바디에 키안티, 부르고뉴, 피노누아, 보졸레 등과, 미디엄바디의 꼬뜨 뒤 론, 보르도, 부르고뉴 그랑크뤼, 멀롯, 까베넷쇼비뇽, 진판델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바르베라 등이 있으며 풀바디에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부르넬로디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다부르조, 보르도 그랑크뤼, 까베넷쇼비뇽, 쉬라·쉬라즈, 에르미타쥬, 멀롯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치즈메뉴다. 흔히들 치즈를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치즈에 있는 풍부한 유질과 단백질, 부드러움이 와인의 맛을 잘 살려주기 때문이며, 무수히 많은 와인의 종류에 버금갈 만큼 치즈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어떤 와인에 어떤 치즈가 가장 잘 어울릴까?

·치즈 = 치즈는 우유를 비롯한 포유동물의 젖에 포함된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벽한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유를 가만히 두면 가벼운 지방성분이 떠올라 크림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모아 가공한 것이 버터다. 그리고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넣어 주거나, 오래 두어 젖산균이 자라 우유가 시큼해지면 응고되기 시작하는데, 이 응고된 것을 커드라고 한다.
또한 이 커드를 따로 분리해 적절한 처리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즈다. 따라서 치즈에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고 그로 인해 고칼로리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와인과 음식, 음식과 와인의 궁합에 대해 알아봤다. 와인을 마실 때 함께하는 음식의 종류와 음식을 먹을 때 곁들이는 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듯이 와인의 대중화에 걸맞은 음식의 궁합 역시 중요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그랬다. 무슨 와인에는 어떤 것이 좋다고 하더라” 등의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와인의 특성에 맞는 음식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도 와인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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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