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경매 정복기<1>

<아파트 경매 투자의 허와 실>5~10% 차익 남기면 남는 장사?

경매 투자의 관건은 얼마만큼 싸게 사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때문에 경매 실수요자들은 ‘정말 생각하는 만큼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장만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렇지만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 입찰 경험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입찰할 경우 그리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실수요자가 경매에 참여할 경우 차익이 그리 크지 않거나 어떤 경우 경험 부족으로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많다.

무리한 경쟁으로 시세 수준 낙찰 후 잔금 넣기 포기 비일비재
너도나도 입찰대열 참여…싼 줄 알았는데 비싸면 ‘오호통재라’

입찰장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싸게 사봤자 5~10%의 차익을 남기거나 어떤 경우 거의 시세수준에 사놓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명도비용과 수리비, 체납관리비 등 추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가와 시세를 단순비교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경우 무리한 경쟁 때문에 시세 수준에 낙찰 받았다가 잔금 넣기를 포기해서 재경매에 부쳐지는 물량도 부지기수다.

과다한 경쟁심리는
입찰에서 ‘장애물’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높은 아파트 선호도와 함께 무리한 가격경쟁을 벌여 우선 낙찰받고 보겠다는 과다한 경쟁심리 탓이 크다. 경매시장에는 한 달이면 약 7000~8000건, 많게는 1만 여 건이 경매에 부쳐진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70~85%선이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강남 등 도심 인기지역 낙찰가율이 감정가 수준에 낙찰되거나 넘어서기도 한다.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담보용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다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높아 부실채권 회수율이 높아 ‘안전빵’ 담보물건으로 꼽힌다. 이처럼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데다 초보투자자들 또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너도나도 입찰대열에 끼면서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 상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남는 게 없고 낙찰받기도 쉽지 않은 상품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 2009년 초 서울 강남·목동 등 인기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일 무렵 서울남부법원에서 한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 낙찰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B아파트 57평형이 감정가 11억원이었다가 1회 유찰 후 8억8000만원(감정가의 80%)으로 떨어졌다. C씨가 한 명의 다른 입찰경쟁자를 물리치고 9억228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진 2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로 목동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는 고층아파트다.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촌인데다 대형평형 아파트가 많아 가격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지역 대표 브랜드 주상복합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입찰 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살펴보니 근저당 4건, 가압류 5건 등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져 있었으나 말소기준권리인 K은행의 저당권 7억원이 설정된 이후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는 권리였다.

등기부등본상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었던 것이다. 세입자 관계 또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 낙찰 받으면 간단한 인도명령으로 집을 비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물건이었다.문제는 C씨가 이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서 생겼다. 당시 아파트 거래시세는 같은 평형대가 10억5000만~11억원. 층과 향에 따라 가격은 억대가 차이가 났다.

경매대상 아파트는 7층이었는데 낙찰받고 중개업소 몇 군데에 나온 급매물을 확인한 결과 가장 싸게 거래되는 금액이 9억원선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감정가는 평균 거래가로 책정됐지만 아파트의 개별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편이었던 것이다.

싼 줄 알았는데
제값 다줬다?

입찰 전 개략적인 시세조사를 마쳤던 C씨는 평균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해 시세를 혼자 판단했고 최저가 보다 1억원 높은 금액을 써내 오히려 급매물보다 더 비싼 값에 낙찰받고 말았다. 입찰 당시 목동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만 믿고 입찰장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제값 치루고 낙찰받게 된 것이다. 짧은 경매일정으로 정확한 시세파악을 소홀히 해 이런 낭패를 당하는 아파트 투자자들이 주변에는 허다하다.

이번에는 2009년 의정부법원에서 낙찰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P아파트 낙찰 사례를 보자. 59㎡(24평형)인 이 아파트는 감정가 1억원이었다가 2회 유찰(64%)된 후 최저매각가가 64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입찰 당일 34명이 입찰장에 몰렸다. 이때 L모씨가 9753만원을 써내 어렵게 낙찰받았다.

정확한 시세파악만이 성공 지름길
부화뇌동 말고 전략대로 입찰해야


L씨는 입찰 전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니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아파트의 최초 저당권은 H은행이 채권최고액 1억1000만원에 설정했고 이후 K은행과 제2금융권 등 총 7건의 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나 K은행의 설정 이후 모두 소멸하는 권리였다. 세입자관계 또한 채무자가 직접 거주해 L씨는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다.

입찰을 결정하고 아파트의 시세조사에 착수한 L씨는 이 아파트의 매매가 평균은 1억500만~1억1000만원에 전세는 6500만원으로 파악해 최저가를 감안해 7000만원 정도 쓰면 적당하리라 생각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잡혔다고 판단했다. 입찰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마침 옆 사람이 아파트의 이름을 들먹이며 전화로 급하게 대화를 하더란다. 통화내용을 들으니 “사람들이 많아 가격을 더 써야할 것 같은데…”라며 걱정하더란다.

이런 대화를 듣고 나니 입찰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이 아파트에 입찰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란다. L씨는 어차피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입찰하니 가격을 높여야겠다고 판단해 입찰가를 한껏(?) 높여 9753만원을 써냈다. 이날 입찰장에는 L씨 외에도 33명이 더 입찰해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찰장 과열 분위기에
시세보다 높게 매입?


L씨는 높은 값을 쓴 덕에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 났고 집행관이 다른 입찰자의 가격을 부르는 것을 보니 2등하고의 가격차이가 800만원이 난 것을 알게 됐다. L씨의 경우 입찰장의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거의 시세수준에 낙찰받았고 게다가 이 아파트는 7층 아파트 중 1층으로 실제 중개업소를 통해서는 급매가 95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아파트 경매에서는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가격을 높이거나 시세파악을 소홀히 해 주변 급매물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써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미리 가격을 정해놨다가도 입찰 현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아파트 가격이 하향 곡선을 긋는 지역의 경우 무리한 욕심을 내 가격을 써냈다가 잔금 넣기를 포기해 보증금을 날리는 어리석은 투자자들도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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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