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추적> 거물급 무기중개상 일광공영 커넥션 실체

로비스트 검은돈에 ‘동교동 사람들’ 초비상

<일요시사>가 지난 7월 단독으로 실체를 확인한 ‘무기중개상’인 이모 일광공영 회장이 결국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705호 참조) 일광공영이 DJ 정부 때 급성장한 배경에서 검찰의 수사가 지난 정권 실세들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자칫 ‘권력형 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광공영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 봤다.

‘DJ정부 급성장’이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
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권력형 게이트’조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지난 18일 구속한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4가지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의 비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불곰사업’으로 불린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 무기거래 과정에서 받은 80억원대 수수료를 기업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3∼2006년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돈 46억여 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혹1>비자금 조성

‘불곰사업’이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옛 소련에 빌려준 경제협력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당시 이 회장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공기부양정 등 3400억원 상당의 무기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장이 2차 ‘불곰사업’기간인 2000∼2006년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의 국내 협력사로 활동하며 회사 몫으로 수수료 800만 달러(약 84억원)를 받았는데 회사 수익금이 아닌 교회 기부금으로 위장해 우회 송금 방식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장은 1992년부터 자신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D교회에 담보나 약정 없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진행된 D교회 신축(연건평 3000평 규모) 당시 교회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일광공영은 이 인연으로 2006년 완공 직후 교회 건물 3층에 입주했다. <일요시사>가 지난 7월 단독 취재 당시 찾아간 일광공영 사무실은 소 예배당 사이에 끼어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입주한 사옥은 D교회 인근에 따로 있다. 이 회장의 현 주소지도 이곳이다.

<의혹2>수십억 탈세

이 회장은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2003년부터 5년간 법인세 12억6000만여 원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탈세 부분은 앞서 국세청이 조사를 끝낸 사안으로 지난 6월 말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대형 무기도입과 관련 일광공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무조사는 ‘대형사건 전담반’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해 신빙성을 더한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광공영이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연매출액은 2005년 9억원, 2006년 12억원, 2007년 13억원, 2008년 16억원으로 평균 10억∼20억원에 불과하다. 일광공영의 매출 누락·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85년 자본금 300만원으로 일광공영을 설립한 이 회장은 S유화, I하이테크, S사 등 계열사 4개와 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시설 3곳, 학교법인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심해잠수장비, 수송기 시뮬레이터, 야시경, 조기경보 통제시스템 등 일반적인 군수 물자에서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등 최첨단 방위장비에 이르기까지 군장비를 수입하는 일광공영의 사업 특성상 연매출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방산업계의 추정이다.

<의혹3>정·관계 로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회장이 횡령과 탈세로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간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칫 이번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다. 검찰은 “이 회장과 일광공영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미 이 회장이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도피처인 바베이도스로 돈을 송금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일광공영은 DJ정부 시절 군과 경찰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 구입을 중개하면서 급성장했다. 부산 출신인 이 회장은 국내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자택에 연금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담당하면서 ‘동교동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한 조풍언씨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씨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 ‘얼굴 없는 실세’라 불릴 정도로 DJ정권의 숨은 가신으로 통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일광공영이 DJ정권의 비호로 몸집을 키웠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납 실적은 물론 러시아와 거래가 전무했던 일광공영이 2차 ‘불곰사업’에 참여하자 사전 정보유출과 특혜 의혹이 일었고 결국 전 국방부 차관에게 군납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일광공영 직원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의혹4>군사기밀 유출

이 회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광공영이 외국 무기를 국내에 중계판매하면서 방위산업청 간부 등 군 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단서를 잡았다. 이를 통해 무기 거래 입찰 등에 활용한 정황이다. 유출된 문건들은 ‘불곰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KAH) 사업’등 민감한 군사대외비다. 검찰은 문건 유출 배경에 군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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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