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추적> 거물급 무기중개상 일광공영 커넥션 실체

로비스트 검은돈에 ‘동교동 사람들’ 초비상

<일요시사>가 지난 7월 단독으로 실체를 확인한 ‘무기중개상’인 이모 일광공영 회장이 결국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705호 참조) 일광공영이 DJ 정부 때 급성장한 배경에서 검찰의 수사가 지난 정권 실세들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자칫 ‘권력형 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광공영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 봤다.

‘DJ정부 급성장’이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
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권력형 게이트’조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지난 18일 구속한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4가지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의 비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불곰사업’으로 불린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 무기거래 과정에서 받은 80억원대 수수료를 기업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3∼2006년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돈 46억여 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혹1>비자금 조성

‘불곰사업’이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옛 소련에 빌려준 경제협력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당시 이 회장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공기부양정 등 3400억원 상당의 무기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장이 2차 ‘불곰사업’기간인 2000∼2006년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의 국내 협력사로 활동하며 회사 몫으로 수수료 800만 달러(약 84억원)를 받았는데 회사 수익금이 아닌 교회 기부금으로 위장해 우회 송금 방식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장은 1992년부터 자신이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D교회에 담보나 약정 없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진행된 D교회 신축(연건평 3000평 규모) 당시 교회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일광공영은 이 인연으로 2006년 완공 직후 교회 건물 3층에 입주했다. <일요시사>가 지난 7월 단독 취재 당시 찾아간 일광공영 사무실은 소 예배당 사이에 끼어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입주한 사옥은 D교회 인근에 따로 있다. 이 회장의 현 주소지도 이곳이다.

<의혹2>수십억 탈세

이 회장은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2003년부터 5년간 법인세 12억6000만여 원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탈세 부분은 앞서 국세청이 조사를 끝낸 사안으로 지난 6월 말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대형 무기도입과 관련 일광공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무조사는 ‘대형사건 전담반’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해 신빙성을 더한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광공영이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연매출액은 2005년 9억원, 2006년 12억원, 2007년 13억원, 2008년 16억원으로 평균 10억∼20억원에 불과하다. 일광공영의 매출 누락·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85년 자본금 300만원으로 일광공영을 설립한 이 회장은 S유화, I하이테크, S사 등 계열사 4개와 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시설 3곳, 학교법인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심해잠수장비, 수송기 시뮬레이터, 야시경, 조기경보 통제시스템 등 일반적인 군수 물자에서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등 최첨단 방위장비에 이르기까지 군장비를 수입하는 일광공영의 사업 특성상 연매출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방산업계의 추정이다.

<의혹3>정·관계 로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회장이 횡령과 탈세로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간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칫 이번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다. 검찰은 “이 회장과 일광공영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미 이 회장이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도피처인 바베이도스로 돈을 송금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일광공영은 DJ정부 시절 군과 경찰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 구입을 중개하면서 급성장했다. 부산 출신인 이 회장은 국내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자택에 연금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담당하면서 ‘동교동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한 조풍언씨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씨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 ‘얼굴 없는 실세’라 불릴 정도로 DJ정권의 숨은 가신으로 통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일광공영이 DJ정권의 비호로 몸집을 키웠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납 실적은 물론 러시아와 거래가 전무했던 일광공영이 2차 ‘불곰사업’에 참여하자 사전 정보유출과 특혜 의혹이 일었고 결국 전 국방부 차관에게 군납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일광공영 직원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의혹4>군사기밀 유출

이 회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광공영이 외국 무기를 국내에 중계판매하면서 방위산업청 간부 등 군 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단서를 잡았다. 이를 통해 무기 거래 입찰 등에 활용한 정황이다. 유출된 문건들은 ‘불곰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KAH) 사업’등 민감한 군사대외비다. 검찰은 문건 유출 배경에 군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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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