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섭 회장 별세>녹십자 경영구도 포인트

‘백신 명가’ 후계자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백신의 선구자인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함에 따라 다소 복잡한 녹십자 경영구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이 세 아들을 두고 있지만 후계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가늠할 만한 지분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 회장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까. 녹십자 경영구도를 체크해 봤다.

지분구조 다소 복잡 “우열 가리기 힘들다”
‘10.59% 대 9.92%’동생 허일섭 부회장 변수

녹십자의 경영구도는 다소 복잡하다.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에 이어 경영권을 쥘 만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고만고만한 것. 평생 사업파트너였던 동생도 그렇고, 후계자로 꼽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누구 한 명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비슷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12.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지분 50.81%를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 10개사, 해외 현지법인 4개사 등 14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격이다.

장남외 차·3남 경쟁

허 회장의 미망인 정인애 여사는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1.57% 보유 중이다. 장남 허성수씨는 0.81%, 차남 허은철 녹십자 전무는 1.03%,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상무는 0.99%를 갖고 있다. 허 회장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율이 4.40%에 불과한 셈이다. 이들은 허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던 지난 9월 이후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잇달아 늘려 경영권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씨는 보유지분을 늘리지 않았다. 허 회장의 세 아들 중 차남 허 전무와 3남 허 상무가 경영에 뛰어든 것과 달리 허성수씨는 한때 녹십자 계열사인 지씨헬스케어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현재 물러난 상태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장남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여기서 나온다. 지분도 두 동생이 형을 앞지른 상황이다. 녹십자 R&D기획실과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을 각각 맡고 있는 허 전무와 허 상무는 지난해 4월 정기인사 때 승진했다.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 타계 전까지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지만 경영권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업의 경우 보통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6%란 지분율은 아직 한참 모자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사가 허 회장의 동생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이다.
 
허 부회장은 허 회장과 함께 지금의 녹십자를 일군 장본인이다. 고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의 5남(장남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3남 허동섭 한일시멘트 회장, 4남 허남섭 서울랜드 회장) 중 차·5남인 허 회장과 허 부회장은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를 같이 맡는 등 모범적인 ‘형제경영’으로 녹십자를 이끌었다.

허 회장은 독일 유학 당시 선진국에 비해 척박한 국내 보건환경에 안타까움을 느껴 귀국 직후인 1970년 녹십자 전신인 극동제약에 공무부장으로 입사한 뒤 1980년 대표이사 사장, 1992년부터 회장직을 역임했다. 허 부회장은 1979년 녹십자에 입사한 후 1988년 한일시멘트 이사를 거쳐 1991년 다시 녹십자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형제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내실을 중시하며 국내 백신 안보와 필수의약품 국산화 분야를 개척, 녹십자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분야 등에서 연 매출 6000억원대를 올리는 세계적인 백신 및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허 부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9.01%를 보유해 허 회장에 이어 2대주주다. 여기에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의 지분을 합치면 허 부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은 9.92%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가족들도 앞서 녹십자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한 바 있다. 결국 허 회장의 지분이 향후 녹십자 경영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2세 경영체제 윤곽을 점칠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가족들로선 적잖은 상속세가 부담이다. 허 회장이 보유 중인 녹십자홀딩스 12.37%와 녹십자 2.92%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약 490억원, 360억원으로 총 850억원 정도다.
 
이 중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허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도 가족 전체 지분율에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지분으로 물납하면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은 기존 4.40%에 허 회장의 지분의 절반인 6.19%가 추가돼 10.59%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측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0.67%)로 앞서지만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허 회장 가족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부회장 측 지분율이 높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경영권 위협 감지?

증권가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형제경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권 다툼 등 촌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 매입이 주목할 만하다”며 “허 회장 가족들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지분이 0.91%에 이르는데 만약 이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허 부회장 일가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녹십자 측은 경영구도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타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회사 경영권에 대해 운운하냐”며 “경영권과 관련해 내부 논의는 물론 허 회장 일가의 어떠한 결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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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