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섭 회장 별세>녹십자 경영구도 포인트

‘백신 명가’ 후계자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백신의 선구자인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함에 따라 다소 복잡한 녹십자 경영구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이 세 아들을 두고 있지만 후계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가늠할 만한 지분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 회장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까. 녹십자 경영구도를 체크해 봤다.

지분구조 다소 복잡 “우열 가리기 힘들다”
‘10.59% 대 9.92%’동생 허일섭 부회장 변수

녹십자의 경영구도는 다소 복잡하다.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에 이어 경영권을 쥘 만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고만고만한 것. 평생 사업파트너였던 동생도 그렇고, 후계자로 꼽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누구 한 명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비슷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12.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지분 50.81%를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 10개사, 해외 현지법인 4개사 등 14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격이다.

장남외 차·3남 경쟁

허 회장의 미망인 정인애 여사는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1.57% 보유 중이다. 장남 허성수씨는 0.81%, 차남 허은철 녹십자 전무는 1.03%,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상무는 0.99%를 갖고 있다. 허 회장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율이 4.40%에 불과한 셈이다. 이들은 허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던 지난 9월 이후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잇달아 늘려 경영권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씨는 보유지분을 늘리지 않았다. 허 회장의 세 아들 중 차남 허 전무와 3남 허 상무가 경영에 뛰어든 것과 달리 허성수씨는 한때 녹십자 계열사인 지씨헬스케어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현재 물러난 상태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장남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여기서 나온다. 지분도 두 동생이 형을 앞지른 상황이다. 녹십자 R&D기획실과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을 각각 맡고 있는 허 전무와 허 상무는 지난해 4월 정기인사 때 승진했다.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 타계 전까지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지만 경영권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업의 경우 보통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6%란 지분율은 아직 한참 모자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사가 허 회장의 동생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이다.
 
허 부회장은 허 회장과 함께 지금의 녹십자를 일군 장본인이다. 고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의 5남(장남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3남 허동섭 한일시멘트 회장, 4남 허남섭 서울랜드 회장) 중 차·5남인 허 회장과 허 부회장은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를 같이 맡는 등 모범적인 ‘형제경영’으로 녹십자를 이끌었다.

허 회장은 독일 유학 당시 선진국에 비해 척박한 국내 보건환경에 안타까움을 느껴 귀국 직후인 1970년 녹십자 전신인 극동제약에 공무부장으로 입사한 뒤 1980년 대표이사 사장, 1992년부터 회장직을 역임했다. 허 부회장은 1979년 녹십자에 입사한 후 1988년 한일시멘트 이사를 거쳐 1991년 다시 녹십자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형제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내실을 중시하며 국내 백신 안보와 필수의약품 국산화 분야를 개척, 녹십자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분야 등에서 연 매출 6000억원대를 올리는 세계적인 백신 및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허 부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9.01%를 보유해 허 회장에 이어 2대주주다. 여기에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의 지분을 합치면 허 부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은 9.92%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가족들도 앞서 녹십자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한 바 있다. 결국 허 회장의 지분이 향후 녹십자 경영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2세 경영체제 윤곽을 점칠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가족들로선 적잖은 상속세가 부담이다. 허 회장이 보유 중인 녹십자홀딩스 12.37%와 녹십자 2.92%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약 490억원, 360억원으로 총 850억원 정도다.
 
이 중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허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도 가족 전체 지분율에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지분으로 물납하면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은 기존 4.40%에 허 회장의 지분의 절반인 6.19%가 추가돼 10.59%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측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0.67%)로 앞서지만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허 회장 가족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부회장 측 지분율이 높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경영권 위협 감지?

증권가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형제경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권 다툼 등 촌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 매입이 주목할 만하다”며 “허 회장 가족들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지분이 0.91%에 이르는데 만약 이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허 부회장 일가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녹십자 측은 경영구도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타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회사 경영권에 대해 운운하냐”며 “경영권과 관련해 내부 논의는 물론 허 회장 일가의 어떠한 결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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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