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대해선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속의 효과는 장기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다. 심지어 단속을 당한 해당 업소가 단속당일이나 그 다음 날 등 영업중지처분이 나오기 직전의 수개월 동안 여전히 영업을 한다든지, 바로 다음 달 인근에 또다시 문을 연다든지, 혹은 업주나 업소의 이름만 변경해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처벌 수위를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에서만 봐도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데다가 이들 중 대다수는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벌금으로 내는 최대 2000만원이란 액수는 이미 성매매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업주들에게는 큰돈이 아닌 셈이다.
여기에다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의 극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수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금액은 ‘껌값’ 수준이 되는 것이다. 사실 강남권 목좋은 휴게텔의 경우만 해도 잘되는 곳은 2~3개월의 영업만으로도 수천만원대의 돈을 벌 수 있다.
벌금형은 아무런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주들은 ‘바지 사장’을 앉혀서 영업을 하다 보니 실제 업주들은 티끌만큼의 타격도 입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성매매 업소를 보다 본격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면 벌금형과 함께 영업정지 등 실효적인 처벌을 병행해야만 제대로 단속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