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1일 전철 여행-가평~춘천

젊음의 낭만이 가득한 물의 여정 “떠나자”

춘천 가는 기차는 겨울에도 봄을 만나게 해준다. 그 끝에 춘천이 있어서다. ‘춘천’이라는 이름에는 1년 열두 달 따사로운 봄볕이 비출 것만 같고, 안개 피어나는 호수와 포근하게 감싸주는 산의 품에 꿈속의 여인이 살 것만 같은 청춘의 낭만이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춘천 가는 기차도 ‘iTX 청춘’이다.
 
 
‘쁘띠프랑스+남이섬’ 겨울 힐링 여행지로 눈길
강과 산의 정취 느끼는 ‘오감만족 레일바이크’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실으면 하루 동안 자연과 문화를 보고, 레포츠를 즐기고,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다. 여행 목적지는 본격적으로 강을 따라가는 물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평~춘천 구간이다. 가평역에 내려 제일 먼저 향할 곳은 프랑스의 평화로운 전원마을을 옮겨놓은 쁘띠프랑스다. ‘강마에’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지로 알려지기 시작해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곧잘 등장하는 곳이다. 
 
가평에 내려앉은 
어린왕자
 
쁘띠프랑스는 ‘작은 프랑스’라는 의미.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의 굴곡을 따라 파란색, 하얀색 뾰족 지붕을 인 건물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마치 유럽의 한 곳에 뚝 떨어진 듯한 풍경이다. 매표소를 지나면 원형 야외무대가 나오고, 이곳을 중심으로 작은 길이 여러 갈래 있다. 강 쪽을 향해 걸으면 150년 전 프랑스 고택을 옮겨온 전통주택전시관도 만나고, 프랑스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3층 전망대도 오를 수 있다. 전통주택전시관은 건물만 프랑스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200여 년 전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철제 욕조, 자명종, 식탁 등으로 내부를 꾸몄다. 


전망대에서 산 쪽으로 난 왼편 길을 따라 오르면 프랑스풍 건물 속에서 오르골하우스도 만나고, 생텍쥐페리 기념관에도 들를 수 있다. 오르골하우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기한 오르골 연주 공연이 펼쳐진다. 생텍쥐페리 기념관에는 <어린 왕자>의 습작 과정이 담긴 친필원고와 작가에 대한 설명이 전시되었다. 
쁘띠프랑스에서는 아기자기한 건물과 아름다운 전시물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곳곳에 설치된 촬영 포인트를 찾아 멋진 기념사진을 찍어보자. 어린왕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하게 해줄 것이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매직 퍼포먼스, 프랑스 인형극 ‘기뇰’, 마리오네트 공연 등 다섯 가지 공연이 시간에 따라 펼쳐진다. 공연 시간과 장소는 쁘띠프랑스 내 안내판에 붙어 있다.


가평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남이섬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 자작나무 길, 잣나무 길, 메타세콰이어길 등 영화에서 봄직한 이국적인 숲길을 걸어보자.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 장소를 찾아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좋고, 유리공예나 도자기 체험도 흥미롭다. 구석구석 누비며 비밀스러운 추억을 남길 곳이 많아 남이섬은 ‘강 위에 떠 있는 여행 천국’이라 불린다.


가평을 떠나 강촌에 이르면 오감으로 강과 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가 기다린다. 젊음의 낭만을 싣고 북한강을 따라 오가던 경춘선은 폐쇄되었지만, 그 길을 여행객들이 페달을 밟으며 달릴 수 있다. 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 경강역에서 가평철교까지 다녀오는 왕복 코스와 강촌역에서 김유정역까지 가는 편도 코스가 있다. 강촌역~김유정역 구간은 강촌역과 김유정역을 선택해서 타면 된다. 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이 있다. 브레이크 작동법 등 간단한 요령만 듣고 나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앞차와 간격을 10m 이상 유지하는 것. 
경강역 구간은 옛 경춘선 간이역을 만나는 코스다. 길이 7.2km로 왕복 1시간20분 정도 걸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시마다 출발, 하루 8회 운행한다. 경강역은 경춘선 간이역 중에서 여행객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역이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서 두 지역의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1997년 영화 <편지>를 통해 많은 이에게 알려졌다. 일제강점기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역사가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고즈넉한 간이역의 향수를 즐기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코스는 강촌역과 김유정역 사이다. 철로를 따라 달리면 강이 벗이 되어 곁을 지킨다. 칼바람이 매서워도 탁 트인 풍경은 마음을 환하게 한다. 중간에 간이 휴게소도 있다. 잠시 뻐근한 다리를 풀며 따끈한 어묵으로 추위를 달랜다. 
 
빼어난 전경에
추억 방울방울

다시 출발해서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온다. 강촌역~김유정역 코스에는 터널이 4개 있는데, 이중 가장 긴 터널을 지날 때면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이 분위기를 돋운다. 두려움보다는 어깨가 들썩이는 즐거움을 준다. 편도 8km로 1시간30분가량 소요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하루 4회 운행한다. 
김유정역에 도착하면 강촌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어 승차한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 바로 돌아가기 아쉽다면 커다란 책들이 즐비하게 세워진 광장에서 김유정, 박경리, 전상국, 신봉승, 한수산 등 강원도와 연을 맺은 소설가의 주요 작품을 살펴본다. 


시간을 내서 김유정문학촌에 다녀오는 것도 좋다. 김유정문학촌이 있는 실레마을은 <봄봄> <동백꽃> <만무방> 등 김유정 소설의 무대이자 작가의 고향이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생가 터에 마련된 김유정문학촌에 가면 김유정과 실레마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경춘선의 종착지 춘천에서는 하루의 여정도 마감할 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의 전경을 바라본다. 춘천의 동쪽을 둘러친 구봉산의 정상부는 춘천 제일의 전망대이자, 분위기 좋은 카페가 모인 카페촌이다. 다양한 원두커피를 직접 로스팅 해 특별한 맛을 내고, 여행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카페에서 호수를 내려다본다. 호수와 춘천을 둘러싼 산자락, 그 속에 자리한 도시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춘천이 왜 물의 도시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실감할 수 있다. 


구봉산에서 내려와 춘천역으로 가는 길에 소양강 처녀 동상에 들른다. 18세 소녀의 청순함과 애틋한 기다림을 표현한 동상은 춘천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크기는 웅장하지만 소녀의 표정과 옷차림은 매우 부드럽다. 조각상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소양강 처녀’ 노래도 흘러나온다.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이란 노랫말처럼 일몰 무렵의 풍경이 가장 멋있다. 동상 옆 소양2교는 춘천의 상징 중 하나다. 소양동과 사우동을 연결하는 무지개 모양 다리로, 어둠이 깔리면서 오색 조명이 켜져 밤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쁘띠프랑스→남이섬→강촌 레일바이크→김유정문학촌→구봉산→소양강 처녀 동상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춘천낭만여행(춘천시청 관광 홈페이지)  http://tour.chuncheon.go.kr

· 쁘띠프랑스  www.pfcamp.com

· 남이섬  www.namisum.com

· 강촌레일파크(레일바이크)  www.railpark.co.kr

·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김유정문학촌)  www.kimyoujeong.org

 

문의 전화

·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3545

· 쁘띠프랑스  031)584-8200

· 남이섬  031)580-8114

· 강촌레일파크  033)245-1000

·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  033)261-4650

 

대중교통 정보 

iTX 청춘> 서울-춘천 : 용산역에서 하루 17회(06:00~22:00) 운행, 

         약 1시간10분 소요. 

청량리역에서 하루 22회(06:16~22:16) 운행, 약 1시간 소요.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경전철> 서울-춘천 :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전철 이용.

* 문의 : 서울메트로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정보 

서울춘천간고속도로→화도 IC→대성리→청평댐 사거리→호명리→쁘띠프랑스→복장리→남이섬→가평오거리→구 강촌역→김유정역→춘천 구봉산


숙박 정보

· 라데나리조트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17, 033)240-8000, www.ladenaresort.com

· 춘천숲자연휴양림 :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033)264-1156, www.ccforest.or.kr

· 호텔베어스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76, 033)265-2525, www.hotelbears.com

· 노이슈반 : 춘천시 남산면 말골길 128, 070)4238-6882, www.noisuban.com

· 강촌마운틴펜션 : 춘천시 남산면 풀무골1길, 010-9133-9006, www.gcmountain.co.kr

· 소담꽃펜션 :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구곡길 171, 033)261-5934, www.소담닭갈비.com

· 강촌하늘사랑 :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279, 011-208-2631, www.gcskylove.com


식당 정보

· 샘밭막국수 : 막국수,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44, 033)242-1712

· 퇴계막국수 : 막국수, 춘천시 영서로 2231, 033)255-3332

· 1.5닭갈비 : 닭갈비, 춘천시 후만로 77, 033)253-8635

· 검봉산칡국수 : 칡국수, 춘천시 남산면 강촌구곡길 164-6, 033)261-2986

· 툇마루 : 촌두부전골, 춘천시 남산면 갯골길 24-2, 033)261-1589


주변 볼거리

소양호, 청평사, 애니메이션박물관, 장절공신숭겸장군묘역, 제이드가든, 엘리시안 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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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