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집> ④이색 종목 관전포인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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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일요시사=경제1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15개 정식종목에 98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진다. 한국 대표팀은 1개 종목을 제외하고 14개 정식종목에서 메달을 노린다. 그런데 생소한 종목이 많다. 잘못하다가는 TV 앞에 앉아 '멍'때리기 십상이다. 동계올림픽 '알고 봐야' 더 재미있다.

 



'눈과 얼음 위의 축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오는 7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해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4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 달성'이다. 다음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응원도 뭘 알아야 할 수 있다. 야구 경기를 보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 타자가 아웃을 당했는데 환호성을 지를 수는 없는 것처럼 기본적인 경기규칙 숙지는 필수다.

응원도 알아야

특히 소치 동계올림픽은 이름만 듣고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목이 많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15개 정식종목 가운데 국내 일반인에 생소한 종목이 절반을 넘는다.

▲컬링 = 컬링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19.96kg짜리 둥글고 납작한 돌(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하우스)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한 경기는 10엔드로 구성되며 각각의 엔드에서 각 팀은 2번씩 스톤을 던진다. 하우스는 원형이다. 버튼이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원에 스톤을 가장 가깝게 보낸 팀이 엔드를 따낸다. 많은 엔드를 따낸 팀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스톤을 던질 때는 출발점에서 10m 떨어진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손을 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그 스톤은 제외된다. 일단 손을 떠난 스톤이 하우스를 향해 미끄러져 가는 동안 팀원 두 명이 빗자루처럼 생긴 솔로 스톤 주변을 문지르면서 움직임을 제어한다. 솔은 브룸, 문지르는 행위는 스위핑이라 불린다.

스위핑을 많이 할수록 스톤은 멀리 나아가고 경로는 덜 휘어진다. 반대로 스위핑을 안하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휘어지는 각도가 커진다. 컬링은 먼저 공격을 하는 팀이 보통 불리한 입장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브룸이 스톤에 닿으면 안되지만 상대팀 스톤과 충돌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 진로를 막기 위해 스톤을 센터라인에 위치시키거나 하우스에 들어간 스톤을 밖으로 쳐내는 전략도 가능하다. 자신들의 스톤이 버튼에 가까이 위치해 있을 경우 해당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하우스 앞에 스톤을 보내기도 한다.

▲루지&스켈레톤 = 루지와 스켈레톤은 봅슬레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목이다. 공통점은 썰매를 타고 트랙을 달려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는 점. 차이점은 썰매의 모양과 선수 인원, 동력, 제어 방식 등이 있다.

먼저 봅슬레이는 원통형 썰매를 앉아서 탄다. 방향을 조종하는 파일럿과 제어를 위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인승과 4인승으로 구분된다.

루지와 스켈레톤은 납작한 모양의 썰매를 탄다. 남자 루지만 2인승이 있고 나머지는 1인승이다. 봅슬레이처럼 조종간이나 브레이크가 없어 어깨와 다리 등 몸을 사용한다. 루지는 누워서 타기 때문에 다리가 아래를 향하고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기 때문에 머리가 아래를 향한다.

속도는 봅슬레이가 가장 빠르다. 역대 최고 시속이 201km다. 루지와 스켈레톤은 평균 시속이 130km 정도다.

▲알파인스키 = 알파인스키는 비탈진 슬로프를 누가 더 빨리 내려오나를 겨루는 경기다. 활강,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복합 등 5개 세부종목으로 구성된다. 속도가 가장 빠른 종목은 활강이다. 평균 경사각이 약 15도에 속도는 90~140km다. 코스에 빨강(방향기), 파랑(관문기), 노랑(위험기)의 3색 깃발을 세워 두고 정해진 코스의 관문을 통과해 결승점에 도착한 시간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회전 종목은 기문으로 표시한 코스를 지그재그로 회전해 빠르게 내려오는 경기다. 기문은 남자 55~75개, 여자 45~60개가 설치되며 기문의 너비는 4m, 기문과 기문 사이의 거리는 최소 75cm, 최대 15m다. 기문을 하나라도 빼놓고 통과하거나 두 발이 기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대회전 종목은 30개 이상 설치된 기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회전 종목과 비슷하지만 기문 너비가 4~8m, 기문 사이 거리는 10m 이상으로 더 길어 속도와 회전 기술을 모두 필요로 한다. 회전과 대회전 종목은 2차례 경기를 치른 뒤 시간을 합산해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슈퍼G'라고 불리는 슈퍼대회전은 대회전에 비해 슬로프 경사가 가파르고 기문 너비가 6~8m, 기문 사이의 거리는 25m 이상으로 남자는 35개 이상, 여자는 30개 이상을 설치한다. 활강 도중 2번의 점프를 실시하며 한 차례만 경기를 진행한다.

복합 종목은 4개 종목 가운데 활강과 회전 등 다른 특성을 가진 종목은 한 경기로 치르는 것으로 보통 활강으로 내려오다가 회전 경기로 마무리한다.

15개 정식종목 98개 세부종목 열려
한국 14개 참가…절반 일반인에 생소

▲크로스컨트리 = 크로스컨트리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정해진 코스를 가능한 빨리 완주하는 경기로서 '설원의 마라톤'이라고 불린다. 경기 구간은 15·30·50km(남자), 5·10km(여자)로 나뉘며 오르막·평지·내리막이 각각 3분의 1 비율로 구성된다.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 기술이 필요하며 코스 중간에 급식소가 설치되어 선수들에게 우유나 죽, 과일 등을 제공한다.

사용하는 주법은 클래식 주법과 프리스타일 주법을 지정하는데 주법을 위반하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클래식 주법은 스키를 평행으로 고정하고 폴을 사용해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방식이고 프리스타일 주법은 좌우로 지쳐 나아가는 방식으로 스케이팅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바이애슬론 =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에 사격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키를 신고 일정한 거리를 크로스컨트리로 주행한 뒤 사격을 하는데 사격은 서서쏴·엎드려쏴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실시한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50m로 동일하지만 표적판의 지름은 서서쏴일 경우 115mm, 엎드려쏴에 경우 45mm로 다르다. 표적을 못 맞추면 1개당 1분을 전체 주행시간에 추가한다.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해 완주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프리스타일스키 = 프리스타일스키는 피겨스케이팅처럼 예술성을 겨루는 경기다. 에어리얼스키·모굴스키·발레스키·하프파이프·스키크로스 등으로 세부 종목이 나눠지며 에어리얼스키는 가속도를 이용해 트위스트 등의 묘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가장 흥미롭지만 그만큼 가장 위험하다.

규칙숙지 필수

모굴스키는 울룩불룩한 슬로프에서 최대한 기술을 많이 사용해 여러 동작을 구사하는 종목이다. 발레스키는 완만한 경사를 내려오며 음악에 맞춰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며 하프파이프는 원통형 슬로프에서 양쪽 벽을 오가며 고난도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스키크로스는 4~5명이 함께 출발해 여러 점프대와 장애물을 통과해 활주하면서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노르딕복합 = 한국 선수단이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는 종목인 노르딕복합은 스키점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다.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1점당 4초씩 늦게 출발하며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10km 구간을 경주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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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