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궁합> 성명학으로 본 베스트 '톱스타 커플'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9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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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인연’ 애인 잘 고른 환상의 연인은?

[일요시사=문화팀] 연예계가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다. 지난 1년이 ‘사랑해(年)’라 불릴 만큼 많은 톱스타 커플이 쏟아졌다. 비-김태희, 원빈-이나영, 정우-김유미에서 최근 이승기 윤아까지. 이들은 솔직하게 열애를 인정하면서 공개적인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스타 커플 중 최고의 궁합으로 깨를 볶는 커플은 누구일까. 국내 성명학 분야의 1인자이자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희성 비결원 원장을 만나 이들의 궁합을 점쳐봤다.




2014년은 새해 벽두부터 남달랐다. 톱스타중의 톱스타 이승기가 소녀시대 멤버 윤아와 핑크빛 만남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는 들썩였다.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 사실을 인정했고, 갑오년 1호 공개커플에 등극했다.

환상의 케미
상생은 글쎄

이승기의 열애사실이 알려진 건 2004년 데뷔 후 10년 만이다. 윤아도 2007년 데뷔 이래 7년 만에 첫 열애 소식이다.

데뷔 후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두 사람은 첫 열애를 인정할 만큼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지난 2007년 가요와 예능프로그램에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뒤, 가수 겸 연기자라는 공통점을 나누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안희성 원장은 “이승기는 정직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똑똑하고 두뇌회전이 빠른 편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지녔다”라며 “반면 윤아는 꼼꼼하고 섬세하면서 여성스러운 ‘공주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안 원장은 “고지식한 남자 중의 남자인 이승기 성격과 자유분방한 연예인 기질이 있는 윤아의 성격이 다소 화합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기&윤아] 커플지수 40
성격 불일치…충분한 이해 필요

두 사람의 갑오년 운세도 복잡다난하다고 내다봤다. 안 원장은 “이승기는 올 한해 명예운 쪽에서는 길하지만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고 자리 변동, 이동 등이 예상된다”며 “군대에 입대 할 수도 있겠고, 만약 올해 결혼을 추진한다면 부모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겠다”고 감정했다.

이어 “윤아 역시 재물 운이 좋아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지만, 문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소속사간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경쟁자들로 인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월드스타
환상적 궁합

올해 스타트를 ‘이승기-윤아’ 커플이 끊었다면 지난해에는 연상연하 커플인 ‘비-김태희’가  끊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1일 서로 데이트를 즐기던 모습이 한 연예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공식 열애를 인정했다.

당시 군인이었던 비가 ‘만인의 연인’ 김태희를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남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광고에 함께 출연하며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촬영 이후 비가 김태희에게 오랫동안 구애를 했고 결국 201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김태희] 커플지수 95
배우자로 완벽…결혼 골인 가능성

안 원장은 “비는 카리스마와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며 머리가 비상한 팔방미인”이라며 “재물을 모으는데도 유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돈을 버는 일에 탁월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원장은 “김태희는 흥청망청 재물을 쓰는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편이며, 노력형 천재스타일로 자기 자신관리 뿐 아니라 재물 관리도 꼼꼼하게 잘 하는 성격”이라며 “서로를 보완해주는 둘의 궁합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짚었다.

2014년에도 두 사람의 좋은 기운이 이어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안 원장은 “김태희에게 결혼 운이 들어와 있어 두 사람이 결혼으로 골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로 상생시켜주고 있어 잘 어울리며, 빅 스타 커플 탄생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비는 좋은 기운 속에서도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최강 비주얼
문서운 최고

지난해 7월에는 또 한 쌍의 톱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배우 원빈과 이나영이 공개 연애 커플 대열에 합류하며 연예계를 다시 한번 핑크빛으로 물들인 것이다. 당시 한 매체는 이나영이 거주하는 경기도 분당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원빈이 자연스레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보도 3시간 뒤, 두 사람의 소속사 이든나인 측이 열애를 인정하면서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CG커플’ 탄생을 알렸다. 둘은 지난 2011년 8월 이나영이 원빈 소속사에 둥지를 틀며 인연을 맺게 됐고, 친분을 쌓아오다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평소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 왔던 터라 공개연애 후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결혼했으면 하는 스타 커플’에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연말 매니저 결혼식에 동반 참석하는 등 화제의 커플로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다.

안 원장은 “원빈은 고생 끝에 성공하는 이름으로 통이 크고 문서운이 좋은 편”이라며 “본명인 김도진에는 형제간의 문제나 재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뜻이 숨어 있는데, 원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문서 쪽에서 아주 길하게 됐다”고 평했다.

[원빈-이나영] 커플지수 70
천상 연예인…합은 무난한 편

연인인 이나영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으로, 연예인으로서는 아주 좋은 이름을 지녔다고 한다. 긴 세월동안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며 친구도 많고 재물도 끊이지 않는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는 이름이라는 분석이다.

안 원장은 다만 “이나영은 자식 운이 아주 좋으나, 남편 운에 약간의 부족함이 따른다”며 “원빈과의 궁합은 무난한 편으로, 원빈이 문서로 승부를 잡는 터라 배우자로서 안정감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빈은 올해 바쁘고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며 대체적으로 길한 한 해가 되겠지만 부모의 건강 문제 등 부모님으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 집이나 거처를 옮기는 해가 된다고 평했다. 

개성 뚜렷한
대세남녀

오랜 무명시절을 거쳐 최근 대세로 떠오른 연기파 배우 정우는 김유미와 열애 중이다. 정우는 지난해 11월 tvN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쓰레기 역으로 여심을 훔치던 중 열애설에 휘말렸다. 정우와 김유미는 영화 <붉은가족>에서 호흡을 맞추며 호감이 생겼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식 열애를 인정하자 포털사이트에는 걸그룹 디바 출신 패션디자이너 김진이 연관 검색어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김진은 정우의 전 연인이었다.





문제는 ‘정우-김유미’ 열애 보도에 앞서 불과 6일 전 한 매체가 ‘정우-김진’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세 사람은 이후 삼각관계, 양다리 폭로 등 구설에 휘말려야 했다. 이에 정우 소속사 측은 “정우와 김진이 교제했던 것은 맞지만 1년 전 결별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안 원장은 “정우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름으로 아이디어와 재치, 순발력이 뛰어나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라면서도 “통이 큰 성격이지만 배우자를 의미하는 재성이 이름에 없어 연인이 생기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우-김유미] 커플지수 60
비슷한 기운 충돌…갈등 예상

이어 “김유미는 자기주관이 뚜렷하고 여성이지만 남자 같은 기질이 있으며, 재물보다는 본인의 명예와 자존심에 더 민감해 하는 편”이라며 “성격은 서글서글하게 좋지만 본인의 비밀이나 고민 등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라고 진단했다.

두 사람의 궁합은 서로 성격이 비슷비슷해 아주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짚었다. 두 사람 모두 개성이 뚜렷해 문제가 발생하면 양보를 잘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정우의 올해 운이 승승장구하고 욱일승천하는 한 해로 길한 반면, 김유미는 길한 운 속에서도 연인과의 문제로 약간의 걱정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안희성 원장은?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姓名學)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원장은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 값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원장은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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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