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염수정 추기경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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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어른…“내가 모범 보여야죠”

[일요시사=사회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71·세례명 안드레아) 대주교가 새 추기경이 됐다. 염 추기경은 고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추기경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는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교회’를 강조하며 “아시아 및 북한 복음화에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천주교계는 들썩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를 새로운 한국 추기경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임된 염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과 함께 복수 추기경 시대를 열게 됐다. 새 추기경들의 서임식은 다음 달 22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다.

“흩어진 양들
하나로 모으겠다

파격적인 행보로 늘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일 한국교회에 깜짝 소식을 전했다.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으로 염수정을 지목한 것. 다음 날인 13일, 염 추기경은 급작스러운 임명 발표에 적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모두 웃고 있지만 나만 웃을 수가 없다”고 털어놔 추기경으로서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주변 신부들에게 “부족한 사람이니 많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염 추기경은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주교관에서 열린 추기경 임명 발표식에서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 시대의 징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할지를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용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시대의 징표’, 즉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찾는 게 화두인 셈이다.

염 추기경은 “주님께서는 저를 착한 목자로 세우면서 양들을 사랑하도록 명하셨다”며 “착한 목자가 해야 할 첫 직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두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쪼개지고 충돌하며 갈등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향한 일침이기도 했다. 염 추기경은 우리 사회의 화두는 뭔가라는 물음에 “각자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점이다. 그걸 통해선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느님께선 그런 바벨탑을 부수고 흩어놓으셨다. 그렇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난 뒤에 인류는 하나가 됐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걸 깊이 들여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염 추기경은 새 추기경으로서의 품위와 겸손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축하식에 앞서 도착한 전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에게 상석을 양보했다. 이들은 서로 상석을 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며 상석을 비워두는 미덕을 발휘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한국교회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 대한 보편교회의 관심과 국제적 위상 향상을 세 번째 추기경 서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교회와 국민 전체가 기대가 커 어깨는 무겁겠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뒤를 밀어주실 것”이라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종교계도 염 추기경 탄생을 축하했다.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은 축전문을 통해 “염수정 대주교께서 추기경에 임명되심을 원불교의 전교도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추기경 임명은 한국종교계의 경사라는 것.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경석 한국회장은 “한국에서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하신 것은 가톨릭을 넘어 우리 한국사회는 물론 아시아의 경사입니다”라고 축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염수정 서울대교구 대주교님이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 추기경 자리에 오르시는 것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불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염 추기경에게 축하전화를 했다. 박 대통령은 염 추기경과의 통화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여야 정치권도 염 추기경 서임 소식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5년 만에 다시 2인 추기경 시대를 열게 됐다”며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 탄생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의 추기경 서임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염 추기경의 서임은 한국 교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행렬이 이어졌다.

김수환·정진석 이어 한국 세 번째 추기경
교리 ‘엄격’정치 ‘신중’중도 보수 성향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3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추기경을 서임하는 것으로 바티칸 교황청이 서임한 19명의 새 추기경은 한국, 필리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니카라과,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아이티, 부르키나파소, 세인트루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선출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19명의 추기경 가운데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16명은 80세 미만으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스페인, 이탈리아, 세인트루시아 출신 추기경 3명은 80세 이상이므로 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번 새 추기경 서임으로 콘클라베에 참석해 교황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은 염수정 추기경을 포함해 123명으로 알려진다.

교황 보좌하는
최고의 성직자

염 추기경의 첫 공식 대외 일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배출한 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 수장 아돌포 니콜라스 총장을 면담하는 것이었다. 염 추기경과 니콜라스 총장은 서울대교구와 한국 가톨릭교회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는 교황 방한과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화제가 됐다.

니콜라스 신부는 “만약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방한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교회 신자들, 사제들과 함께 간절히 교황님 방한을 바라고 있다”며 “총장님께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그간 염 추기경은 보수 성향으로 원칙주의자라 불렸다. 염 추기경은 지난해 11월 명동 대성당 미사에서 정의 구현전국사제단 사제들의 시국 발언과 관련해 “사제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혀 진보성향 사제단의 정치 참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최근 염 추기경은 <가톨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일치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밝혀 그간 보수 성향으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은 염 추기경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염 추기경은 경기도 안성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아버지 염한진(갈리스도)과 어머니 백금월(수산나)의 5남1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고조부 염석태(베드로)는 우리나라에 천주교회가 창립될 무렵인 1850년 순교했다. 특히 조부모의 신앙심이 두터워 백금월 여사가 시집을 오자 염 추기경의 할머니는 “지금까지 우리 집 안에 성직자가 없었지만 너희 대에서 성직자가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둔 염 추기경의 어머니는 셋째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이 아이는 성모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염 주교가 태어난 뒤에도 스스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봉헌하겠다는 약속을 매일 기도로 바쳤다.

동성중학교에 다니던 염 추기경은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경향잡지를 보고 소신학교 입학 안내문을 보고 신학교에 갈 뜻을 넌지시 비치자 온 가족이 반겼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이때를 회상하며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성직자로 바치겠다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가톨릭대 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0년 사제품을 받고 서울 불광동성당과 당산동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73년부터 77년까지 성신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이태원과 장위동, 영등포 본당 주임 신부 등을 거쳐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과 신학과 조교수를 맡아 가톨릭 교육에 힘을 쏟았다. 92년부터 98년까지 서울대교구 사무처장을 맡아 서울대교구의 운영에 큰 기여를 했으며, 서울대교구 제15지구장 겸 목동 성당 주임 신부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돼 2002년 1월 주교품을 받았다.


5년 만에 열린
복수 추기경 시대

또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로 임명돼 교구장을 보필했으며, 교구 생명위원장과 매스컴위원장, 중서울지역담당 교구장 대리, 주교회의 상임위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감사 등을 맡기도 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잇는 옹기장학회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도 맡았다.

2012년 5월에는 서울대교구장 계승이 결정돼 같은해 6월 착좌식을 가졌다. 이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정진석 추기경의 서울대교구장 사임 요청을 수락하고 서울대교구 총대리로 당시 주교였던 염 대주교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염 추기경의 세례명은 ‘안드레아’로 두 동생인 염수완·염수의 신부도 현재 서울대교구 내 본당에서 주임사제로 사목하고 있다.

사제 정치참여 비판한 ‘원칙론자’
보수 성향 보여 “갈등 치유할 것”

‘추기경’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 때에 교회법 용어로 채택됐다. 추기경의 추기는 중추가 되는 기관을 뜻하며, 경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추기경의 어원은 라틴어의 ‘카르디날리스’다. 카르디날리스는 문에 다는 경첩·부채의 구심점이 되는 사북을 의미한다.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통상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개 추기경회의를 열어 서임장을 낭독해 새 추기경을 정식으로 서임하면 새 추기경은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충성 서약 등을 하게 된다. 교황은 새 추기경에게 붉은 모자를 씌워 준다. 이것은 추기경의 고귀한 품위의 표상이다.

다음날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 추기경과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하며 이때 추기경 반지를 수여한다. 복장은 모두 붉은색이다. 추기경은 합의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황을 보필할 의무를 갖는다. 추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반드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추기경의 가장 큰 권한은 교황 선출이다. 교황의 선종이나 사임으로 사도좌 공석 상태가 되면 15∼20일 사이에 콘클리베를 개시한다. 교황 선거는 오전, 오후 두 번의 투표로 콘트라베는 3분의 2의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데 선거는 보통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에게만 선출권이 부여된다.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할 수 없게된다. 선거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교황청 고문서실에 보관된다.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추기경의 숫자는 13∼15세기에는 30명 이내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16세기 들어 7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교황 요한 23세가 1962년 추기경 수를 80명으로 늘렸다. 우리나라는 69년 당시 김수환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처음으로 추기경을 배출했다. 이후 2006년 2월 정진석 당시 서울대주교가 두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독실한 집안서
성직자 꿈 품어

염 추기경이 서임됨에 따라 상징표지인 ‘문장’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대주교 때 문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모자와 술의 색깔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술의 단이 4단에서 5단으로 늘었다. 주교의 사도적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 아래 5단의 술은 추기경을 상징하며, 십자가는 한국 순교자들의 십자가(칼과 차꼬)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한다.

방패 왼쪽의 무지개는 하느님의 구원을 상징하며, 사랑(보라)과 희망(청색)과 믿음(녹색)을 의미한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새 생명의 전령사이자 주님의 성령을 상징한다.

가운데 큰 별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상징하고, 푸른 하늘빛 바탕 위에 두 개의 작은 별은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남한과 북한을 뜻한다. 방패의 붉은 바탕은 정의를, 노랑은 평화를, 청색은 희생과 나눔을 의미하고 가운데 손을 잡은 듯 이어가는 문양은 사랑의 연대를 의미한다.

구원과 미래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은 정의와 평화, 희생과 나눔의 깊은 연대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표상한다. 닻 십자가와 알파 오메가는 모든 희망과 염원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뤄진다는 신앙고백을 아로새긴 것이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Amen. veni. Domine Jusu!)이란 말은 묵시룩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 염 추기경의 사목표어다. 염 추기경은 사제서품 때부터 마라나타라는 이 기도문을 사제생활의 모토로 삼아왔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염수정 추기경은?]

▲경기도 안성 출생
▲사제수품 후 불광동·당산동본당 보좌
▲성신고등학교 교사, 부교장
▲이태원본당 주임
▲장위동·영등포동본당 주임
▲카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
▲서울대교구청 사무처장
▲사무처장 겸 청담동본당 주임
▲사무처장 겸 세종로본당 주임
▲제15지구장 겸 목동본당 주임
▲주교수품 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한마음운동본부 이사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장
▲평화방송·평화신문 이사장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겸 총대리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중서울지역담당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순교성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서울대교구 교구장 임명
▲서울대교구 교구장 착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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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