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누명 벗은 북파공작원 ‘심문규’ 스토리

가족들도 생사조차 몰랐다!

‘위장자수자’란 죄목으로 사형당한 심문규씨의 누명이 벗겨졌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48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국가가 사건을 조작해 심문규씨를 사형했다”며 조사내용을 밝혔다.

40여 년간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다 지난 2006년에야 사형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밝혀져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에 의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봤다.

위장자수자로 몰려 사형당한 북파공작원의 진실 50년 만에 드러나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과 진실화해위의 조사로‘조작’ 사실 밝혀져

지난 1950년 12월 국군 제6사단 수색대로 입대한 심문규씨는 육군첩보부대(HID)에서 첩보원으로 활동을 하다 1955년 9월 동해안을 통해 북파된다. 해방 이전 일본군에 자원입대해 만주 관동군에 배속됐다가 소련과 중국군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중국어는 물론 주변 지리에도 밝아 첩보원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심씨는 임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잡히고 만다. 북한은 심씨에게 남한을 상대로 간첩활동을 하도록 계획했고 심씨에게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1957년 10월, HID 기밀 탐지 등의 지령을 받은 그는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위장자수자’로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 간첩의 신분으로 되돌아온 심씨. 그의 선택은 자수였다.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HID에 간 심씨는 북한에서 해 온 일과 지령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HID는 심씨를 ‘이중간첩’으로 몰았다.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63일 동안 심씨를 불법 구금해 북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육군특무부대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심씨의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됐다. 심씨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었지만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군검찰에 넘어가게 된 것. 군검찰 역시 이를 묵인한 채 중앙고등군법회의에 기소했다. 결국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심씨를 위장자수자로 몰았고 사형 판결을 내려 1961년 5월 대구교도소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만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 심한운(60)씨조차도 아버지가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운씨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59년. 당시 외숙모의 손을 잡고 육군본부 장교형무소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한운씨는 이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갔다.

만삭의 어머니는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졌고 다섯 살배기 누이동생은 급체로 목숨을 잃었다. 가난에 시달리던 한운씨는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아버지를 40여 년이 넘게 찾아 헤맸고 지난 2006년에야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뒤늦게야 국방부에 의해 사실을 듣게 된 것. 2006년 5월 국방부는 한운씨에게 사형집행기록이 담긴 자료를 넘겨줬고 그제야 한운씨의 길고 긴 궁금증이 풀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운씨는 2006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형에 이르게 됐었는지를 파헤쳐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HID의 내부 심문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간첩 심문규 심문 경위’에 들어 있는 근거들은 그를 위장자수자로 몰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북한군에게 체포됐던 심문규씨가 북에서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에 자수를 했음에도 육군첩보부대가 증거도 없이 그를 위장자수로 몰아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당시 첩보부대 장교 등이 진실화해위 측에 ‘북파공작원이 공작활동 중 체포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내려온 경우, 즉시 자수하더라도 특무부대 등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 간첩검거, 간첩선 검거 등에 2년 정도 활용한 후 다시 북파를 시켰다. 이를 거절할 경우 제거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해 사형시키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밝히며 심씨가 당국의 조작에 의해 사형을 당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라며 “진상을 은폐해 야기되는 의혹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해소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한운씨. 그는 앞으로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명예회복 하겠다”

한운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처럼 북파됐다가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숨 죽여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파견됐던 동료들의 가족을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 남은 일은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는 것. 국가는 아직도 가족에게 심씨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돌려받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도리이기 때문이다. 심씨는 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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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