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 좌지우지하는 골프룰 위반

“몰랐나? 속였나?”

지난해 10월 제56회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우승을 목전에 둔 1위 선수가 한순간 공동 2위로 내려앉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선수는 눈 앞에서 우승 트로피와 상금 3억원을 허탈하게 날려 보내야만 했다.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 우정힐스컨트리클럽(파71·7208야드)에서 열린 제56회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우승을 목전에 둔 김형태(36)는 뒤늦게 룰 위반이 결정돼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13번홀(파3) 해저드 안에서 샷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볼을 치기 전에 클럽 헤드가 땅에 닿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형태는 경기를 마친 뒤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고 항의했다. 1시간 넘게 비디오 판독을 하고, 현장조사를 한 끝에 2벌타가 주어졌다.
결국 김형태는 승복했고, 우승자 강성훈(26·신한금융그룹)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상금 3억원이 날아간 순간이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심판이 따로 없다. 경기위원은 단지 플레이어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룰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수는 양심에 따라 스스로 심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갤러리나 TV를 보는 시청자들에 의해 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룰 위반 판정. 아마추어 골퍼에겐 ‘양심 불량’으로 끝나지만 프로선수에겐 ‘돈과 명예’를 잃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룰 위반 사례를 모아봤다.
웹 심슨(미국)은 지난해 10월 셋째주에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우승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베테랑’ 반열에 오른 심슨도 룰 위반으로 두 차례나 우승 기회를 날려버렸다.
심슨은 지난 2009년 밥호프클래식에서 강풍으로 볼이 저절로 움직이는 바람에 벌타를 받아 생애 첫 승 기회를 날렸다. 2011년 취리히클래식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또다시 우승문턱에서 좌절했다. 논란이 일자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바람에 의해 볼이 움직여도 벌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안 폴터(잉글랜드)는 2010년 12월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두바이 월드챔피언십 연장전에서 ‘볼을 마크 위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마크가 뒤집히면서 공이 움직였다’며 자진 신고했다. 1벌타를 부과 받은 폴터는 결국 로베르토 카르손(스웨덴)에게 우승컵을 헌납했다.
시청자 제보로 인해 실격을 당한 경우도 종종 있다. 2011년 1월 열린 PGA 투어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 도중 카밀로 비예가스(콜롬비아)는 그린을 향해 어프로치 샷을 한 후 디봇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볼은 원래 자리로 굴러 내려왔고, 비예가스는 다시 그린에 올린 후 마무리를 하고 홀을 벗어났다. 다음날 비예가스는 실격판정을 받았다. 시청자의 제보 때문이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 진로를 방해할 만한 사물을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계적 선수들도 무의식 중 룰 위반 많아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룰’ 신조어 생겨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은 ‘비양심 골퍼’로 낙인 찍혔다. 2011년 1월 유럽프로골프투어 아부다비 챔피언십 1라운드 종료 후 메이저대회를 세 번이나 제패한 해링턴이 실격됐다. 사유는 골프룰 6조6항 위반, 즉 ‘스코어카드 오기’ 때문이었다. 해링턴은 마크를 집어올리려다 볼을 살짝 건드렸다. 규정은 1벌타를 받고 원래 위치로 볼을 옮긴 후 퍼팅하면 된다. 하지만 해링턴은 이동된 상태에서 퍼팅을 했고 2퍼트 후 스코어카드에 파를 적어냈다. 2벌타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상황. 이 또한 시청자 제보로 위반 사실이 드러나 실격이 됐고, 해링턴은 수치스러운 이력을 갖게 됐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룰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의 사건(?)은 ‘타이거 룰’이라며 비난받았다. 논란이 된 홀은 2라운드 15번홀(파5). 87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이 깃대를 맞고 그린 아래 워터 해저드에 빠지자 우즈는 원래 친 위치에서 2야드 뒤로 물러나서 다섯 번째 샷을 했다. 문제없다고 판단한 우즈는 보기로 기재하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지점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워터 해저드에 관한 골프규칙에 따라 2벌타가 주어져야 하고, 스코어카드 오기로 실격판정을 받는 게 상식. 하지만 경기위원회는 2벌타 판정을 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명백히 룰을 어겼는데도 출전자격을 유지한 것은 우즈가 처음이다.


황제의 실수

우즈의 억울함은 뒤늦게 풀렸다. ‘실격면제’ 규칙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영국왕실골프협회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선수들이 규칙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벌타를 적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했을 경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실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골프규칙 33-7에 넣었다. 경기위원도 우즈의 드롭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고 우즈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드롭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미뤄 우즈 자신도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