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 좌지우지하는 골프룰 위반

“몰랐나? 속였나?”

지난해 10월 제56회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우승을 목전에 둔 1위 선수가 한순간 공동 2위로 내려앉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선수는 눈 앞에서 우승 트로피와 상금 3억원을 허탈하게 날려 보내야만 했다.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 우정힐스컨트리클럽(파71·7208야드)에서 열린 제56회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우승을 목전에 둔 김형태(36)는 뒤늦게 룰 위반이 결정돼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13번홀(파3) 해저드 안에서 샷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볼을 치기 전에 클럽 헤드가 땅에 닿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형태는 경기를 마친 뒤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하지 않고 항의했다. 1시간 넘게 비디오 판독을 하고, 현장조사를 한 끝에 2벌타가 주어졌다.
결국 김형태는 승복했고, 우승자 강성훈(26·신한금융그룹)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상금 3억원이 날아간 순간이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심판이 따로 없다. 경기위원은 단지 플레이어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룰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수는 양심에 따라 스스로 심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갤러리나 TV를 보는 시청자들에 의해 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룰 위반 판정. 아마추어 골퍼에겐 ‘양심 불량’으로 끝나지만 프로선수에겐 ‘돈과 명예’를 잃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룰 위반 사례를 모아봤다.
웹 심슨(미국)은 지난해 10월 셋째주에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우승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베테랑’ 반열에 오른 심슨도 룰 위반으로 두 차례나 우승 기회를 날려버렸다.
심슨은 지난 2009년 밥호프클래식에서 강풍으로 볼이 저절로 움직이는 바람에 벌타를 받아 생애 첫 승 기회를 날렸다. 2011년 취리히클래식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또다시 우승문턱에서 좌절했다. 논란이 일자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바람에 의해 볼이 움직여도 벌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안 폴터(잉글랜드)는 2010년 12월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두바이 월드챔피언십 연장전에서 ‘볼을 마크 위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마크가 뒤집히면서 공이 움직였다’며 자진 신고했다. 1벌타를 부과 받은 폴터는 결국 로베르토 카르손(스웨덴)에게 우승컵을 헌납했다.
시청자 제보로 인해 실격을 당한 경우도 종종 있다. 2011년 1월 열린 PGA 투어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 도중 카밀로 비예가스(콜롬비아)는 그린을 향해 어프로치 샷을 한 후 디봇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볼은 원래 자리로 굴러 내려왔고, 비예가스는 다시 그린에 올린 후 마무리를 하고 홀을 벗어났다. 다음날 비예가스는 실격판정을 받았다. 시청자의 제보 때문이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 진로를 방해할 만한 사물을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계적 선수들도 무의식 중 룰 위반 많아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룰’ 신조어 생겨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은 ‘비양심 골퍼’로 낙인 찍혔다. 2011년 1월 유럽프로골프투어 아부다비 챔피언십 1라운드 종료 후 메이저대회를 세 번이나 제패한 해링턴이 실격됐다. 사유는 골프룰 6조6항 위반, 즉 ‘스코어카드 오기’ 때문이었다. 해링턴은 마크를 집어올리려다 볼을 살짝 건드렸다. 규정은 1벌타를 받고 원래 위치로 볼을 옮긴 후 퍼팅하면 된다. 하지만 해링턴은 이동된 상태에서 퍼팅을 했고 2퍼트 후 스코어카드에 파를 적어냈다. 2벌타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상황. 이 또한 시청자 제보로 위반 사실이 드러나 실격이 됐고, 해링턴은 수치스러운 이력을 갖게 됐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룰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의 사건(?)은 ‘타이거 룰’이라며 비난받았다. 논란이 된 홀은 2라운드 15번홀(파5). 87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이 깃대를 맞고 그린 아래 워터 해저드에 빠지자 우즈는 원래 친 위치에서 2야드 뒤로 물러나서 다섯 번째 샷을 했다. 문제없다고 판단한 우즈는 보기로 기재하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지점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워터 해저드에 관한 골프규칙에 따라 2벌타가 주어져야 하고, 스코어카드 오기로 실격판정을 받는 게 상식. 하지만 경기위원회는 2벌타 판정을 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명백히 룰을 어겼는데도 출전자격을 유지한 것은 우즈가 처음이다.


황제의 실수

우즈의 억울함은 뒤늦게 풀렸다. ‘실격면제’ 규칙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영국왕실골프협회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선수들이 규칙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벌타를 적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했을 경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실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골프규칙 33-7에 넣었다. 경기위원도 우즈의 드롭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고 우즈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드롭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미뤄 우즈 자신도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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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