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①'지도자 사주로 본' 남북관계 대예측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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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김정은 궁합 보니…“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6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청마(靑馬)’의 해. 말은 행운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겨지지만 북한의 공포정치가 심해지면서 2014년 한반도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장성택 처형으로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갑오년 남북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역술가 백운비 원장을 찾아가 그 해답을 들어봤다.




2014년 갑오년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다. 한반도 주변에서 밀려오는 동시다발적 파도로 벌써 험난한 한해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권력판도가 요동치면서 2014년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온 국민의 관심은 남북관계에 쏠린 상황. 백운비 원장은 갑오년 국운은 상승기 이지만 남북관계는 썩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

도발 분위기 고조
국운은 파죽지세

백 원장은 “갑오년에는 운기가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 경제, 기타 외교 등 국력이 한 단계 이상 성장하고 수출 호조와 외화 벌이를 위해선 호기”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오운은 토운으로, 중심이 되지만 외부 침공을 많이 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성 통지문을 보내왔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측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앞으로 보내온 것이다.

북한은 남한 보수단체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인 시위가 자신들의 ‘최고존엄’(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3대)을 모독했다고 간주해 이 같은 협박 전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북한에 보냈다. 북한은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 3주년 때도 “북한 영해에 포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남한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위협이 담긴 전통문을 보낸 바 있다.

“피말리는 2∼3년 이어져”
흑·백 분명…대혼란 예상

백 원장은 “북한의 도발 발언은 그간 수차례 있었지만, 올해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운이 파죽지세(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없이 밀고 나가는 형세)여서 절대로 북한에 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북한의 침공을 받되 국가 안보에 있어서 철통같은 방어체제가 구축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기는 형국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앞서 정부도 제기한 바 있다. 국정원과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내년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1월 말∼3월 초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기간인 점, 2월 16일이 김정일의 70회 생일인 점 등이 꼽혔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2월에 시작된다. 내년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는 부대의 병력 증강,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생일 기념 등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춰진 기간인 셈이다.

백 원장은 “상반기부터 시작해 2∼3년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갑오년부터는 준전시로 들어가는 운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내다봤다.

양 지도자의 합
흑백논리 분명

남북 지도자의 합은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은 “흑백논리가 분명하고 분열 되는 것이 명백해 지는 한 해”라고 짚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 강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시작부터 어긋난 바 있다.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가 연이어 터지면서 두 지도자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7차례의 지루한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고, 이산가족 상봉 추진, 금강산 관광 회담도 논의되는 등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백 원장은 “두 지도자는 성격이나 정치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며 “박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은 대의멸친(정의 즉 옳은 길을 위해서는 사적인 일에 구애 받지 않음)형인 반면 김정은은 외유내강(겉은 부드러우나 안은 대단히 강함)형이다”라고 진단했다.

[박] 대의멸친형
[김] 외유내강형

백 원장은 이어 “김정은은 단순형으로 잡념 공상, 복잡한 것을 오래 담아두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지도자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과묵형이지만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며 논리적 타협이 없고 무조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정은은 ‘광고(예고)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의 갑오년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백 원장은 “도전과 도발이 어느 때보다 많고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대의멸친 정신을 더 강하게 작용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국운이 강해 국익에 관한 일이라면 과감한 방어일지라도 순조롭게 나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왼팔·오른팔
2인방 운명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변화된 북한의 2기 권력구도도 주목해볼만 하다. 지난 17일 공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면면은 지난 1년간 숨가쁘게 진행된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식 권력서열을 발표하지 않는 북한에서 주석단 명단은 파워 엘리트들의 위상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는다. 김정은에게 가까이 위치할수록 중책을 맡은 인물, 반대로 주석단에서 사라질 경우 숙청설이 나돌기도 한다.

2주기 주석단은 총 30명으로 작년보다 4명이 줄었다. 변화된 주석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장성택을 숙청한 노동당과 북한군의 보위세력이 권력 중추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의 좌우에 나란히 포진했다. 이들은 김정은을 끝까지 보좌할 충신일까. 반역을 꾀할 역모자일까.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최룡해에 대해 백 원장은 “운이 안 좋은데 득수한 형국”이라며 “‘급변 급해’할 운으로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는 운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위험천만한 상황 반복
2019년부터 좋아질 것”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현재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인민군 차수를 겸임하고 있다. 최 측근 가운데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인물로 특히 군부대 방문에 최 국장이 빠진 적이 없다.

그는 지난 2010년 김 제1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그해 당중앙위 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직책을 부여 받으며 실세로 떠올랐다. 이어 2012년 4월에는 인민군 차수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지난 5월엔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입지를 다졌다.

백 원장은 “개인 운으로 봐도 김정은의 제1 심복자(측근)로써 미약할 뿐 아니라 떠받드는 보필형은 되더라도 리더형은 못 된다”며 “실력이 낮고 질도 낮은데다가 엘리트형이 아니다. 추락은 분명한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상징적인 2인자로 평가받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어떨까. 백 원장은 “존속유지에 일맥형통형으로 한맥으로 가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나온다”며 “유일한 관리형으로 보존, 진행, 착상에 능한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점은 우유부단해서 자기 신조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최룡해와 달리 안정적으로 보이긴 한다”고 덧붙였다.

5년 뒤부터 개선
안정세로 돌아서

갑오년 새해. 정부는 북한의 큰 정세 변화에 숨겨진 속내를 꿰뚫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또 혹시 모를 북한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높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갑오년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좋을 수가 없다”며 “기해년인 2019년 이후부터 서서히 좋아질 것이며 그때까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처형된 장성택 사주 보니…
“거사할 운명? 수명이 짧을 뿐!”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잘나가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일지배 체제에 도전한 국가전복 음모행위가 죄명. 과연 그는 단명할 운명이었던 것일까. 

백 원장은 “장성택은 직연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상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호색가이면서 성격은 조용하지만 옹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의감이 투철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옹고집형 성격은 장성택이 살아온 길에서도 읽힌다. 그는 1972년 김일성 주석의 큰 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결혼하면서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일컫는 김일성 3대와 인연을 맺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해 정적 숙청작업을 이끌면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1970년대 초반 측근파티로 2년간 노동 현장에 보내지는 수모를 당했지만 다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신임을 얻어 소위 최고지도자의 ‘숨은 그림자’ 역할을 했다. 2002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격으로 북한 경제 시찰단을 이끌고 남한도 방문했다. 

복잡한 사생활 문제로 2004년 또 한 차례 실각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부름을 받고 2년 만에 오뚝이처럼 일어났다.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견인했고,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당과 군부 요직에 앉힘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세 당당하던 장성택 시대는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유일 세습 체제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그와의 결별을 단행한 것이다. 

백 원장은 “본래 사주에 나타난 성격은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악이 없다”면서도 “다만 수명이 짧을 뿐이다. 항간에 거사할 운이었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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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