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①'지도자 사주로 본' 남북관계 대예측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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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김정은 궁합 보니…“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6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청마(靑馬)’의 해. 말은 행운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겨지지만 북한의 공포정치가 심해지면서 2014년 한반도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장성택 처형으로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갑오년 남북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역술가 백운비 원장을 찾아가 그 해답을 들어봤다.




2014년 갑오년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다. 한반도 주변에서 밀려오는 동시다발적 파도로 벌써 험난한 한해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권력판도가 요동치면서 2014년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온 국민의 관심은 남북관계에 쏠린 상황. 백운비 원장은 갑오년 국운은 상승기 이지만 남북관계는 썩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

도발 분위기 고조
국운은 파죽지세

백 원장은 “갑오년에는 운기가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 경제, 기타 외교 등 국력이 한 단계 이상 성장하고 수출 호조와 외화 벌이를 위해선 호기”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오운은 토운으로, 중심이 되지만 외부 침공을 많이 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성 통지문을 보내왔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측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앞으로 보내온 것이다.

북한은 남한 보수단체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인 시위가 자신들의 ‘최고존엄’(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3대)을 모독했다고 간주해 이 같은 협박 전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북한에 보냈다. 북한은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 3주년 때도 “북한 영해에 포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남한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위협이 담긴 전통문을 보낸 바 있다.

“피말리는 2∼3년 이어져”
흑·백 분명…대혼란 예상

백 원장은 “북한의 도발 발언은 그간 수차례 있었지만, 올해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운이 파죽지세(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없이 밀고 나가는 형세)여서 절대로 북한에 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북한의 침공을 받되 국가 안보에 있어서 철통같은 방어체제가 구축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기는 형국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앞서 정부도 제기한 바 있다. 국정원과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내년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1월 말∼3월 초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기간인 점, 2월 16일이 김정일의 70회 생일인 점 등이 꼽혔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2월에 시작된다. 내년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는 부대의 병력 증강,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생일 기념 등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춰진 기간인 셈이다.

백 원장은 “상반기부터 시작해 2∼3년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갑오년부터는 준전시로 들어가는 운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내다봤다.

양 지도자의 합
흑백논리 분명

남북 지도자의 합은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은 “흑백논리가 분명하고 분열 되는 것이 명백해 지는 한 해”라고 짚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 강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시작부터 어긋난 바 있다.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가 연이어 터지면서 두 지도자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7차례의 지루한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고, 이산가족 상봉 추진, 금강산 관광 회담도 논의되는 등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백 원장은 “두 지도자는 성격이나 정치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며 “박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은 대의멸친(정의 즉 옳은 길을 위해서는 사적인 일에 구애 받지 않음)형인 반면 김정은은 외유내강(겉은 부드러우나 안은 대단히 강함)형이다”라고 진단했다.

[박] 대의멸친형
[김] 외유내강형

백 원장은 이어 “김정은은 단순형으로 잡념 공상, 복잡한 것을 오래 담아두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지도자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과묵형이지만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며 논리적 타협이 없고 무조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정은은 ‘광고(예고)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의 갑오년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백 원장은 “도전과 도발이 어느 때보다 많고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대의멸친 정신을 더 강하게 작용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국운이 강해 국익에 관한 일이라면 과감한 방어일지라도 순조롭게 나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왼팔·오른팔
2인방 운명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변화된 북한의 2기 권력구도도 주목해볼만 하다. 지난 17일 공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면면은 지난 1년간 숨가쁘게 진행된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식 권력서열을 발표하지 않는 북한에서 주석단 명단은 파워 엘리트들의 위상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는다. 김정은에게 가까이 위치할수록 중책을 맡은 인물, 반대로 주석단에서 사라질 경우 숙청설이 나돌기도 한다.

2주기 주석단은 총 30명으로 작년보다 4명이 줄었다. 변화된 주석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장성택을 숙청한 노동당과 북한군의 보위세력이 권력 중추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의 좌우에 나란히 포진했다. 이들은 김정은을 끝까지 보좌할 충신일까. 반역을 꾀할 역모자일까.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최룡해에 대해 백 원장은 “운이 안 좋은데 득수한 형국”이라며 “‘급변 급해’할 운으로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는 운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위험천만한 상황 반복
2019년부터 좋아질 것”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현재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인민군 차수를 겸임하고 있다. 최 측근 가운데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인물로 특히 군부대 방문에 최 국장이 빠진 적이 없다.

그는 지난 2010년 김 제1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그해 당중앙위 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직책을 부여 받으며 실세로 떠올랐다. 이어 2012년 4월에는 인민군 차수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지난 5월엔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입지를 다졌다.

백 원장은 “개인 운으로 봐도 김정은의 제1 심복자(측근)로써 미약할 뿐 아니라 떠받드는 보필형은 되더라도 리더형은 못 된다”며 “실력이 낮고 질도 낮은데다가 엘리트형이 아니다. 추락은 분명한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상징적인 2인자로 평가받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어떨까. 백 원장은 “존속유지에 일맥형통형으로 한맥으로 가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나온다”며 “유일한 관리형으로 보존, 진행, 착상에 능한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점은 우유부단해서 자기 신조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최룡해와 달리 안정적으로 보이긴 한다”고 덧붙였다.


5년 뒤부터 개선
안정세로 돌아서

갑오년 새해. 정부는 북한의 큰 정세 변화에 숨겨진 속내를 꿰뚫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또 혹시 모를 북한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높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갑오년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좋을 수가 없다”며 “기해년인 2019년 이후부터 서서히 좋아질 것이며 그때까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처형된 장성택 사주 보니…
“거사할 운명? 수명이 짧을 뿐!”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잘나가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일지배 체제에 도전한 국가전복 음모행위가 죄명. 과연 그는 단명할 운명이었던 것일까. 

백 원장은 “장성택은 직연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상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호색가이면서 성격은 조용하지만 옹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의감이 투철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옹고집형 성격은 장성택이 살아온 길에서도 읽힌다. 그는 1972년 김일성 주석의 큰 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결혼하면서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일컫는 김일성 3대와 인연을 맺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해 정적 숙청작업을 이끌면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1970년대 초반 측근파티로 2년간 노동 현장에 보내지는 수모를 당했지만 다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신임을 얻어 소위 최고지도자의 ‘숨은 그림자’ 역할을 했다. 2002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격으로 북한 경제 시찰단을 이끌고 남한도 방문했다. 

복잡한 사생활 문제로 2004년 또 한 차례 실각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부름을 받고 2년 만에 오뚝이처럼 일어났다.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견인했고,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당과 군부 요직에 앉힘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세 당당하던 장성택 시대는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유일 세습 체제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그와의 결별을 단행한 것이다. 

백 원장은 “본래 사주에 나타난 성격은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악이 없다”면서도 “다만 수명이 짧을 뿐이다. 항간에 거사할 운이었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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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