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검찰 넘버2’ 김수남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24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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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TK…사정라인 ‘영남’세팅 완료

일요시사=사회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55·16기)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지난 9∼10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내란음모(RO) 사건을 지휘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무거운 사건을 끌어안아 ‘공’을 세운 그에게 청와대가 ‘상’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TK 사정라인 마무리 작업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검찰 내 실질적 서열 2위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최재경 대구지검장과 김수남 수원지검장과의 2파전 양상이 있었으나, 지난 19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54·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4일자로 단행했다. 최교일, 조영곤, 전 지검장에 이어 세 번 연속 TK 출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경남 사천 출신의 김진태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빅2’가 모두 영남 인사로 꾸려졌다.

고위간부
인사단행

핵심 사정라인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김수남 지검장이 임명된 것은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에 대한 ‘공’을 세웠으니 ‘상’을 주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해 3년 근무한 뒤 검사로 전관했다. 그는 대검 컴퓨터수사과장,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남부지검장을 거쳤다.

김 지검장은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다. 그는 수사 능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며 추진력도 강한 ‘특수통’으로 불린다. 대언론 관계도 매끄럽다. 또한 공소장 변경 제도에 대한 연구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학구적인 성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반장을 맡아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를 한 경력이 있다.


2007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 차장을 맡아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설에는 재벌 2∼3세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미네르바 사건, 교원공제회 사건 등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9∼10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을 기소한 내란음모 사건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수준급이라는 평가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을 많이 맡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가족관계는 부인 조은식(47)씨와 사이에 2녀가 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수사 지휘
공 세웠으니 상? 청와대 의중 실렸나

한편 이날 법무부 차관에는 김현웅(54·16기) 부산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국민수(50·16기) 법무부 차관을, 법무연수원장에 이득홍(51·16기) 대구고검장을, 부산고검장에 김경수(53·17기) 대전고검장을 발령했다. 또 대구고검장에 박성재(50·17기) 광주고검장이, 대전고검장에 김희관(50·17기) 부산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 조성욱(51·17기) 서울서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김주현(52·18기) 현 국장이 유임됐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세인(48·18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보됐고, 반부패부장에는 강찬우(50·18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반부패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지원하는 위치다.

법무부 주요 보직으로는 정인창(49·18기) 법무실장, 황철규(49·19기)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무근(50·17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는 19기 1명, 20기 6명 등 총 7명이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안태근(47·20기) 법무부 기조실장, 김오수(50·20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금로(48·20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김호철(46·2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정식(52·20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상돈(51·20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와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인사 취지를 밝혔다.

내란음모 수사
‘보상’인가

김 지검장은 지난 9월 검창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선동 및 음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지 14일 만이었다. 당시 김 지검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검장은 발표에서 ▲사건개요 ▲공소사실 요지 ▲지하혁명조직 RO 실체 및 주요활동 ▲내란음모 등 경과를 나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2010년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해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토대로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 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며 실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란음모에 대해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변혁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며 “뚜렷한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30여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 차장을 맡아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당시 김 지검장은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 구조조정본부 비상연락망 같은 주소록을 받았다”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참고자료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나라종금 로비·삼성 비자금 등 
굵직한 사건들 맡은 ‘특수통’

특본이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동안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장 105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팀’이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지적도 했다.

삼성비자금 사건은 2007년 10월,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다.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밝히면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김용철은 변호사는 <한겨레> <시사IN>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 모습들을 공개했다.


이후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돼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 후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쳐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형적인
정치검사

2008년에는 미네르바 사건을 맡았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한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신설하고 박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미네르바 사건은 한국사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이후 박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09년에는 특정 보수 언론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불매운동 자체가 협박은 아니지만 언소주 측이 벌인 불매운동 행태는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문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타인의 기본권,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의중
반영 가능성

또한 2012년에는 MBC 파업에 참여한 MBC노조 집행부 구속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MBC노조는 김 지검장을 맹비난했다. MBC노조 관계자는 “MBC노조 집행부에 2주 동안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는 김수남”이라며 “김수남은 미네르바 구속해서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린 책임자, 미네르바 무죄여도 이 분은 검사장으로 영전했다”라고 김 지검장을 겨냥하며 “이젠 MBC노조?”라며 비난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맡아 논란도

MBC노조 파업의 이유는 이렇다. 사실 방송문화진흥회는 정권을 비롯한 외부적 세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지켜주는 일종의 완충장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방송문화진흥회는 어느새 MBC를 조정하는 총독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에 직접 인사권을 발동하며 친정권 성향의 제작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한다.

엄기영 사장을 무력화 시키며 본격적인 간섭에 들어가려 한 것. 엄사장은 사퇴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입맛에 맞는 김재철이 새 사장에 임명됐다. 이에 MBC 구성원들은 출근 저지 투쟁으로 김재철 사장에 맞섰으나 김재철 사장은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낙하산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은 조건부 수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사장 자리에 앉자 태도가 달라졌다.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요직에 포진시킨 것이다.

이후 방송문회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그건 다 큰집에서 김사장을 불러다 쪼인트 까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라며 파문이 일었다. 충실히 정권의 청소부 역할을 수행하던 김재철 사장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김재철 사장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룡 이사장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상황이 수습되자, 고소 건은 차일피일 미뤘고, 천안함 사태 이후 오히려 새로운 일을 벌였다. 보도본부장에 앉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황희만씨를 부사장에 임명해 기존 약속을 어겼다. 결국 그는 언행을 통해 관제사장임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MBC 총파업이 시작됐다. 지난 3월 김재철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기 3년 만에 해임됐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김수남 지검장은?]

▲대구 출생
▲대구 청구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석사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홍보관리관
▲인천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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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