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①>파란만장 DJ ‘인동초 삶’ 풀스토리

모진 겨울 이겨내고 평화의 꽃 활짝 피웠다



인생을 바꾼 ‘부산정치파동’, 3전4기 정치 입문기
가택연금, 사형선고, 망명 속에 키운 민주화의 등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거했다. 1924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정치인이 됐고, 군사정부의 반대편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다. 두 번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꺾지 않았으며 1997년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민족이 손을 맞잡았던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의 영광도 있었지만 이후로도 시련은 그를 따라다녔다.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했던 삶 속에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때문에 그가 남긴 발자취는 거대한 족적으로 남았다.

지난 18일 오후 1시43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큰 별이 졌다.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85년간의 삶은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시련 속의 정치 도전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DJ의 85년 삶 중 50여 년은 정치인생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며 굵직한 민주화 사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정치에 뜻을 품은 것은 아니었다. DJ의 고향은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다. 그의 호 ‘후광’도 고향 마을의 지명과 같다. 일본인 지주 밑에서 소작농을 하던 아버지 김운식과 어머니 장수금 사이에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적에 기록된 생년월일은 1926년 1월6일이지만 실제 태어난 해는 그보다 2년 앞선 1924년으로 알려져 있다.

DJ는 1944년 목포상고를 졸업한 후 목포상선에 취업했다.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이며 승승장구했고 해방이 되자 이곳의 재산관리인, 대표가 됐다.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로 불리는 와중에 목포상고 동기생의 소개로 첫 부인 차용애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1954년 ‘부산정치파동’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놨다. 정권 연장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 게릴라를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 대혼란이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치’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DJ는 “6·25를 겪으면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자 몽양 여운형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탈퇴했는데 이 경력은 오랜 세월 그를 색깔론에 시달리게 했다.

정치권으로의 진입은 쉽지 않았다. 1954년 전남 목포에서 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첫 고배를 마셨고 강원도 인제로 지역구를 옮겨 야당인 민주당 후보로 4, 5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실패했다. 세 번 연속 국회의원 선거 낙선은 첫 부인인 차용애씨와의 사별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낳기도 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1년 5월 강원도 인제의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부터다. 3전4기 끝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손에 쥔 것. 하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의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DJ는 다시 도전했고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5시간19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며 대중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8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되며 정치력을 쌓아갔다.

1970년 9월29일은 DJ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당시 제1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날이기 때문이다. DJ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화당 후보인 박정희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90만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박정희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한 매서운 공세였다.

그리고 이후 그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졌다. 1971년 대선 패배 이후 정치 스타가 아닌 민주화의 상징이 되다섯 차례의 죽을 고비와 6년간의 투옥, 10년간 55회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상당 기간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대선 다음 해인 1972년 신병 치료차 일본에 체류하던 DJ는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첫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국민투표 무효 선언을 하는 등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이어나갔다. 정권에게는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중앙정보부가 움직였다. 1973년 8월 DJ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호텔에서 납치한 후 바다로 끌고 가 수장시키려고 한 것.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납치 5일 만에 구사일생으로 생환했다.

석방과 연금이 계속됐고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연금해제 및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짧기만 했다.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세력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석방과 연금, 사형선고
죽음 문턱서 핀 ‘인동초’

DJ는 조작된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언이기도 했던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최후진술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불렀고 사형에서 무기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82년 12월 석방된 직후 쓸쓸한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던 YS와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하는 등 반독재투쟁을 계속했다. 굴곡진 정치 인생 속 민주화의 향해 나아간 그를 향해 사람들은 ‘인동초’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얇은 잎 몇 장으로 시린 겨울을 견뎌내고 새 봄에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 DJ의 삶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19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DJ는 귀국을 감행했다. 귀국과 함께 잡힐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도 뿌리쳤다. DJ는 귀국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연행돼 또 다시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그러나 2·12 총선의 ‘신민당 돌풍’을 발판으로 3월에 YS와 나란히 민추협 공동의장에 취임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이끌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DJ의 대권도전은 3전4기였다. 1971년 첫 대선 도전 이후 1997년 4수 끝에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36년간의 도전은 결국 꽃을 피웠다.

정권교체의 기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첫 대선인 13대 대선에서 찾아왔다. YS와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민주진영의 정권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진영의 간절한 바람에도 단일화는 실패했고 DJ는 평민당을 창당해 출마, 민주화 동지였던 YS와 척을 지게 됐다. 또한 야권의 분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졌다.

3전4기 대권도전
평화적 정권교체 이뤄

DJ는 1992년에 다시 대선에 도전했지만 ‘삼당합당’을 앞세운 YS에게 패배했다. DJ는 즉각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다. 그의 정치인생에 마침표가 찍히는 듯했지만 1993년 7월 귀국한 DJ는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통일운동을 벌이다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1995년 7월18일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40년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종말을 고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던 그의 약속은 깨졌고 이는 줄곧 그를 괴롭혔다.

1997년 마지막 대권도전은 ‘대선 필패론’ ‘색깔론’ 등 반DJ 정서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DJP연합을 이루면서 ‘준비된 대통령’을 원하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선택의 통해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는 했지만 국민의 정부가 맞은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6·25 전쟁 후 최대 국난이었던 IMF 외환위기는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자금 상황기간을 2년 가까이 단축, 위기를 극복했다.

2000년에는 광복 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그는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들고 북한으로 향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그 공로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견제, 대북송금의혹과 측근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불행한 임기 말을 보내야 했다. 두 아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옷로비’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DJ가 “가장 기뻤던 일은 IMF를 1년 반 만에 극복한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옷로비 사건이었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퇴임 후엔 참여정부의 시작과 함께 몰아친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흠집이 갔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다. 2005년에는 불법 도·감청 사건 수사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DJ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국가 원로로서 인권과 통일, 민족 문제 해결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건재했고 ‘현실정치 참여 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통일’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특사 파견 등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으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연설문도 대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DJ는 휠체어를 탄 채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쏟았다.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현실정치와 거리두기
‘햇볕정책’ 실패론 마음고생

때문에 그가 생전에 남긴 연설문과 발언은 사실상 유언이 되고 말았다. 지난 7월3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 중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긴 울림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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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