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④ ‘포스트 조문정국’ 정치 함수

겉은 ‘애도’ 속으론 ‘끙끙’



민주, 원외투쟁 부담에 탄력 받는 등원론
한나라, 10월 재보선, 선거구제 개편 변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야는 ‘포스트 조문정국’을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겪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동반 추락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대로 남은 민주세력의 연합을 통해 ‘반MB전선’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조문정국으로 멈춰졌던 정치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10월 재보선 공천과 9월 정기국회, 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 복잡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조문정국 후 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보다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올스톱된 여의도는 겉으로는 애도를, 속으로는 향후 정국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상주 된 민주당
‘민주대연합’ 구상

DJ의 서거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 보다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정치적 무게처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또한 국장이 마무리되자마자 10월 재보선 공천과 9월 정기국회 개원 문제 등 굵직한 사안을 처리해야 해 여야의 머리싸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 풍향계가 될 전망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메시지를 통해 전한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9월 정기국회를 개원할 수 있을지의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

서거정국으로 다시 상주가 된 민주당은 ‘DJ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그중 하나가 민주세력의 대연합이다. 민주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DJ의 말처럼 민주세력을 모으겠다는 것. 이는 길어지고 있는 장외투쟁으로 인해 하나둘 표출되고 있는 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데다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친노 진영을 압박할 수 있는 패다.


또한 ‘반MB전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J가 마지막 연설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당시 DJ는 “우리는,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면서 “만일 이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할 것을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디어법에 대한 반감이 가시지 않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문제 등도 ‘반MB전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반MB전선’이 강화되면 대여투쟁에 탄력이 붙게 될 뿐더러 곧 있을 10월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에 꾸려진 DJ의 빈소보다 시민 참여가 더 많은 서울역 광장 빈소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민심의 향방을 살피고 있다.

거목 부재 ‘큰 구멍’
민주당내 역학구조 변화

DJ의 유지를 잇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한 해에 연거푸 두 전직 대통령을 잃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DJ의 ‘훈수정치’는 민주당에도 부담이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기 때마다 나서서 민주세력을 다독이고 감싸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까닭이다.

또한 DJ의 서거로 인해 당 내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위해 ‘중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호남에 대한 영향력이 일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DJ가 서거함으로써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가 손상되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아직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9월 정기국회 등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등원론에 대한 내부의 주장뿐 아니라 평생 정치의 중심 무대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회주의자 DJ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빈소가 국회에 치러진 것도 그러한 DJ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당이 자연스럽게 등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5월 말 서거했을 때 나는 6월 국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를 통해 500만 명을 민주당에 줬다. 우리가 그런 추모 열기를 등에 업고 바로 등원해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등원을 주장했다.


그는 “나는 ‘주국야광(晝國夜光)’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하고, 밤에 필요할 경우 광화문으로 나가 촛불을 들자는 거다. 우리는 9월이 되면 9월의 행동을 할 것이다. 무조건 등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9월 정기국회가 되면 합당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내걸면서 원외투쟁에 나선 만큼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DJ의 서거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등원을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에 맞먹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잔뜩 몸을 낮추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DJ까지 서거하며 국민 여론이 다시 한 번 민주당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점과 정부 여당이 그 후폭풍에 가격당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당 지도부가 발 빠르게 조문에 나서는 등 조문정국 동안에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게는 조문정국보다 ‘포스트 조문정국’이 더 골칫거리다. 당장 10월 재보선이 멀지 않았다.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곳은 강원도 강릉, 경기도 안산, 경남 양산이다. 하지만 수도권 한두 곳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다 이 경우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숨죽인 한나라당
골치 아픈 일감만 잔뜩

9월 정기국회도 난제를 안고 있다.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이다. 당초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은 이 대통령이 8·15 메시지에서 “여당에 불리해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 이래 여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됐다.
박희태 대표는 “우리 정치 현안 중에서 특히 선거제도와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며 “당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구상과 방향 제시에 대해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문정국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됐으며 국장 후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거정국이 끝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J는 죽기 직전까지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현 정부에 ‘6·15 선언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동교동계 측근들도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관된 대북정책이 있어야 북한도 남한 정부를 신뢰하고 대남 유화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 조문단’이 DJ의 조문을 위해 방문했다는 것도 호재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후 북한과 냉랭한 기운만 쌓아갔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 성과를 가져오며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소득을 얻었지만 그만큼 “정부는 뭐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특사 조문단’은 방문 그 자체가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 조문단이 DJ의 빈소를 찾은 지난 21을 기점으로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 조처가 해제됐다. 조문단을 위한 임시 전화 개설도 지난해 11월 북한이 끊었던 적십자 채널의 전면적 복원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정책 어찌하나
여권 고민 깊어만 가

대북 소식통들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잇따른 방북, 북측의 조문단 파견, 남북적십자회담 제안 등의 흐름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며 “임시 전화 개설로 인해 남북 정부 간 연락 채널 복원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측과의 대화를 위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면서도 “능동적인 대북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절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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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