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획특집①> 정치권 ‘친일 논란’ 들춰보니

영원히 자를 수 없는 ‘친일 꼬리표’…“이젠 잘라라”

친일인명사전에 정치인 선친 다수…또다시 친일 논란 조짐
현 정부인사들 인사청문회서 친일 인사 후손 논란에 허우적

우리 역사의 암흑기라 불렸던 날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가고 있지만 ‘친일’의 잔재는 아직까지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일제의 수탈을 도왔던 이들이 ‘친일’에서 ‘친미’로 재빨리 다른 가면을 쓰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계 요직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일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때마다 파란이 적지 않았다. 이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8 15를 맞이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친일 논란을 되짚어봤다.

나라를 되찾은 것은 64년이지만 친일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친일 문제를 친일 인사들이 평가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일 인사들의 후손이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친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은 것도 걸림돌이 됐다.

실제 2004년 2월 모 방송 프로그램은 ‘친일파는 살아있다’ 편에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김용균 의원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주요 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전 의원의 부친 김명수 전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으며 귀국 후 합천 용주면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지내 친일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진상규명법 두고
친일 논란 ‘들썩 들썩’


김 전 의원은 “선친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면서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단순히 취업한 사람과 친일한 사람,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기록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면장을 하고 조합장을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최연희 의원의 부친도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용 전 의장은 부친이 일제시대 형사였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의 부친 박희준은 일제말기 경남도경 부산경찰서 산하 사법계 순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지연된 데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 문제가 얽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 박 전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거쳐 만주군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168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는 “박 전 대통령이 근무한 만주군은 일본군과는 법적으로 다르며 복무기간도 겨우 1년4개월로 소대장도 못한 채 육군소위로 해방을 맞았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남경필 의원의 부친은 일제시대 면장을, 정두언 의원의 조부는 일제시대 군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정운갑은 해방 후 요직에 오른 친일관료였다.

친일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강해지면서 ‘친일’이 정치권의 논란을 부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2004년은 특히 친일 논란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해였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친 신상묵(시게미쓰 구니오)이 일본군 헌병 오장(부사관)으로 활동하며 징병기피자 색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 신 전 의장은 “부친은 일제 때 교사만 했다”고 부인했으나 결국 시인하고 3개월 2일 만에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사퇴했다.


신 전 의장은 “법률적으로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정치의 세계에선 연좌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 김일련(가나이 에이이치)은 만주군 특무(경찰)로 활동했으며 이미경 의원의 부친 이봉권은 일본군의 핵심 사찰요원인 황군 헌병오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태 전 의장의 부친은 일제시대 훈도, 유시민 전 장관의 백부는 면장이었으며 부친은 훈도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열린우리당 유력 정치인 대부분이 친일시비에 말려들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 야간 대학을 다닌 아버지가 졸업 즈음에 성적이 우수해 헌병으로 차출되어서 복무했다고 들었다”고 선친의 일본군 헌병 활동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친의 문제는) 제 개인 가족사의 비극이기고 하고, 식민지 시대를 걸어왔던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다”면서 “개인사의 족보 캐기식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친일 진상규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부친과 큰아버지의 친일 의혹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나, 아버지, 과거사 그리고 국가정체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해명했다. 유 전 장관은 “선친은 1942년경 만주의 어느 소학교에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 교사였는지, 보조원이었는지, 또는 행정사무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고, 교사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겠다”면서 “해방 직후 미군정 교사 요원 공채에 합격해 최초로 교원자격을 얻었고, 일제 때 교원경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백부가 일제 때 면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현 정부에서도 친일 논란이 세차례나 불거졌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끊이지 않는 친일 시비
사퇴 vs 강행 ‘격세지감’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증조부의 친일 경력이 문제가 됐다. 현 위원장의 증조부 현준호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광복회와 함께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올라있는 친일경력자다. 그는 호남은행을 세운 대부호로 전남 참사 전남평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요직을 거쳤다.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강연반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그의 땅 3만2000㎡(시가 10억원)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명백한 반민족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이건무 청장의 조부는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했던 친일 사학의 대두 이병도다.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사관보로 근무하며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단군 조선의 역사를 신화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친이 일제시대 경찰 순사와 순사부장을 지냈다.

청문회 당시 안 장관은 안민석 의원의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육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순사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나”라는 날선 질문을 받아야 했다.

안 의원은 “신기남 의원의 경우 부친 친일 논란으로 당의장을 사퇴했던 바 있다”며 “참여정부에게 드리워졌던 잣대로 안 장관을 평가한다면 장관 명함을 내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안 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어려운 생활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현 정부의 인사들의 친일 문제를 지적한 김을동 의원은 “왜 친일후손들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거리가 돼야 하는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해하고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친일후손 인사들이 요직에 오르는 걸 결코 바라지 않는다. 설사 당시의 친일 여부 등 구체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일제강점기 요직에 있던 분이라면 용납이 될 수 없다”며 “일례로 17대 국회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이 일본군 ‘오장’(지금의 하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놓은 것은 부친의 친일활동이 구체적이었다기보다는 국민정서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8·15를 즈음해 편찬될 친일인명사전으로 인해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친일 문제’로 인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사 명단에 정치권 인사들의 선친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 중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범석 전 의원, 고재필 전 보건사회부 장관, 장면 ·진의종·신현확 전 국무총리 등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
다시 불붙은 친일 논란


민족문제연구소는 “자료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 정치인들의 선친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러나 후손들의 신분은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일 인사와 그 후손을 동일시하지는 않더라도 당시 친일 인사들이 사회 기득권자로 활동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재산이 후손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세간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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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