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획특집④>친일파 재산 환수 현황 짚어보니

친일재산 국가귀속 땅 여의도 면적 육박했다!

“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팔아서 후손까지 영화를 누리게 두고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건국 61주년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친일파 후손들의 행태에 쏠리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확인해 국고로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친일파 후손 간의 힘겨루기가 4년째 ‘진행형’인 탓이다. 땅을 팔아치운 친일파 후손들은 “땅을 뺏는 게 민주주의냐”며 당당한 입장이다. 현재 조사위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반면 조사위는 기간 내 이들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환수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게다가 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정부 고위직으로만 한정했던 재산 환수 대상자를 군과 경찰 등을 포함해 대폭 늘리고 오는 8월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때문에 또 한 번 파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현재 재산환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21건 중 19건 진행 중, 1심 끝난 15건 모두 “국가환수 정당”
조사위 2006년부터 재산환수 나서 친일파 후손과 법정다툼


조사위가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환수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재산환수의 근거는 민족정기 회복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파들이 부역(附逆) 대가로 얻은 토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있다. 이 같은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것이 조사위다.
조사위는 을사늑약 등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한 대신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계자, 중추원 의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환수에 나섰다. 그리고 친일파 77명의 것이던 여의도 면적의 70%에 달하는 토지 554만㎡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친일파 후손들과
뺐고 버티기 ‘승부’

강동희·민병석·민상호·민영휘·조중응·이해승·유정수·이재곤·김서규·이진호·이경식·이정로·조성근·이건춘·서상훈·박희양·고원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로는 ‘을사오적’인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송병준, 민영휘등이 있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 대상자 454명 중 94명의 토지 774만4000여㎡(시가총액 157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조사위 성적표를 보면 친일 행위자 94명의 토지 770만여㎡, 시가로 1571억원어치가 국가귀속. 독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 36만여㎡를 환수했다. 

그럼에도 친일파 후손 대부분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19건에 대한 1·2심이 진행되고 있다. 친일파 후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장을 낸 직후 소송을 취하한 것은 단 2건뿐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17억원, 시가로는 무려 1350억원에 달한다”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세인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막대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이 눈앞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사실 그동안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기득권을 보장받았다. 또 빠른 속도로 땅을 팔아 현금을 챙겼다. 게다가 해방 이후 줄곧 상류층으로 살아왔다.

친일파 후손들이 침묵을 깬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적극적인 ‘땅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는가 하면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서자 이때부터 재산환수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이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 중 대표적인 사례는 민영휘의 후손들이다. 민영휘는 일제식민통치 시절 식민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조선교육회 부회장, 일선융화단체인 대정친목회 등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작 작위 등을 수여받았던 인물.

이들 후손 20명은 2007년 11월 조사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사위는 “조상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민씨에게 물려받은 시가 71억원 상당의 경기도 용인 소재 32만5531㎡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도 조사위를 상대로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씨는 2007년 조사위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는 민병석의 부친 생존 당시 취득한 것이므로 친일 대가가 아니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6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게 소송 이유다.

친일파 유정수의 후손 유모씨 등 4명도 소송에 가담했다. 2007년 11월 조사위가 유정수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국가가 가문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종수는 1921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사실이 인정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육군참장·중장 및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 9명도 소송을 ‘조상 땅 찾기’ 소송에 나섰다. 조성근 후손 명의의 청계산 일부 임야 77만3752㎡ (공시지가 45억원 상당) 등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을 내린 조사위에 반발한 조치다.

“재산환수는 부당하다”
친일파 후손 소송 불사

‘정미칠적(丁未七賊)’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 등 7명이 “인천시 부평구 일대 13만3000평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등기말소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 이재곤의 손자 이모(79)씨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씨는 조사위가 2007년 8월 내린 경기 김포시의 임야 15만2297㎡, 전 596㎡, 도로 5851㎡ 등 총 15만9620㎡에 달하는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송 사유에 대해 “조사위가 친일의 대가로 보고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가 사패지(국가가 개인에게 수확물을 받을 권리를 준 밭)로서 이재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완산 이씨 경창군파 문중의 선산이기 때문에 국가귀속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곤은 1906년 대한제국 황재실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 앞장서고 고종의 퇴위를 강요했던 인물. 게다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대한 제국의 모든 행정권을 일본 통감부 감독 아래 두는 한일신협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친일 행각을 벌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송병준, 조성근 후손 등에 이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은 번번이 패소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14일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당시 민영휘는 압박에 의해 친일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국가의 재산환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친일행위는 반역행위
재산환수는 정당하다”

판결문에선 “민씨는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친일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환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병석 후손 민씨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8일 원고 패소 판결 결정을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병석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았고 한일합방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8월, 조중응의 후손들도 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조중응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도 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친일파 후손들의 ‘패소행진’은 계속됐다. 일례로 지난 2월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 등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송병준은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다. 송병준이 일제시대에 하사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가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한일합방의 공으로 받은 송병준의 재산 등을 환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지난 2월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에 귀속된 조상의 땅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 유족들은 해당 토지가 평양조씨 종중에 소속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성근은 평양조씨 승지공파의 직계후손도 아니며 이 토지를 사정받고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며 고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최근까지 친일 행위자 94명의 토지 770만여㎡ 국가귀속
독도 면적 두 배 달하는 일본인 명의 토지 36만여㎡ 환수  


친일파 유정수 후손 유씨 등도 올 2월15일 원고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될 수 없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는 법률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어 “친일 인사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토지를 환수하는 것일 뿐 유씨 등이 그의 후손이란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재곤의 후손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문제의 토지에 관한 사패교지나 사패석 등 사패지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고 완산 이씨 경창군의 직계 자손들의 묘도 경기 양주시에 있었다가 1963년에 이르러서야 김포시의 토지로 이장되는 등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이 있다.

또 이재곤은 완산 이씨 경창군파 문중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912년 토지를 이전받기도 했으며 한일합방 무렵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증명은 일제에 의해 주도됐던 식민지 토지정비 정책에 편승해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환수조치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땅을 산 사람들이 그들이다.

실제 지난 2006년 9월, 박모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토지 892㎡를 민병석의 후손 민모(71)씨로부터 1억62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때는 특별법 공포 이후 시점.
이듬해인 2007년 11월, 조사위가 민병석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씨는 졸지에 땅을 빼앗길 입장에 놓여버린 것이다. 결국 그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땅이므로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박씨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약상고한 것이다. 이 같은 대립은 대법원이 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을 맺었다.
그런가 하면 친일파의 땅을 잘못 샀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연천의 한 농민은 빚까지 내서 땅을 샀으나 일제시대 귀족의 땅이라는 이유로 1년 만에 국가에 귀속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조사위는 또 다른 ‘칼’을 빼들었다. 일제 치하 정부 고위직으로만 한정했던 재산환수 대상자에 군과 경찰 등을 포함해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 조사대상과 별도로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선정해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번 광복절에 발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친일파 재산환수
범위 대폭 확대


각계각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과 경찰, 예술계 등에서 활동한 친일 인사의 재산 환수도 추진하겠다는 뜻이란 이유에서다. 대상자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사회 각계에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찾기 노력이 집요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주지 말아야 하며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와 조사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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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