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획특집③> 친일논란 기업들의 변명

“<당시 시대상황 따른 > 장사꾼 고충도 이해해야죠 ”

해방 이후 시작된 친일기업 역사 청산 논란은 건국 6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당시 일본과의 청탁으로 수해를 입어 이를 기반으로 사세를 확장했던 기업들의 기득권이 후세를 통해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탓이다. 일부에선 해방 이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일제시대 기득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기업들을 지목하고 나선다. 달갑지 않은 지목에 기업들은 다양한 해명으로 입장을 대변한다. <일요시사>가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친일 논란이 제기됐던 기업들의 변명 노하우를 살펴봤다. 

역사적 배경 이해 없는 맹비난 ‘답답하다’ 호소
창업주 관련 예민한 논란은 ‘모르쇠’로 입 봉해 


민족주의를 내세운 일부 민간단체들은 3·1절과 광복절 등 때마다 일제시대 역사 청산을 외치며 친일 기업들을 지목한다.
일단 지목된 기업들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늘 따라 붙는 친일기업 꼬리표가 달갑지만은 안은 탓이다.
논란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창업주가 직접 연관된 그룹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창업주 변호에 앞장서는 반면 창업주가 아닌 직계 가족 등의 인물이 연관된 경우 ‘비약적 논리’라며 논란을 극구 부인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다양한 후일담으로
창업주 적극 변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반응은 적극적 해명이다. 금호는 친일기업인으로 주장되고 있는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룹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민족성이 강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시절 당시 박 전 회장이 행한 항일 에피소드를 시리즈로 알려주며 해명에 나섰다.

첫 번째로 박 전 회장이 초등학교 시절 일본인 교장 배척 운동에 앞장서다 퇴학당한 사실을 내세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1917년 당시 나주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 전 회장은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들 간의 다툼을 보고 일본인 가게이 교장이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의 편을 들자 이에 불응해 교장을 몰아내자는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결국 이듬해 박 전 회장을 비롯한 급우들이 퇴학을 당해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이 같은 소식이 확인돼 학교로부터 9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라도 강진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당시 박 전 회장이 천황모독죄로 몰려 처형당할 위기의 최두식씨를 위해 유리한 진술로 목숨을 구해준 일, 창씨개명을 거부해 나주군청으로 좌천된 일, ‘조선인 80여 명을 강제 징용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2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 일 등을 내세우며 창업주의 민족성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대상황에 따른 장사꾼의 고충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산그룹은 시즌마다 터지는 친일기업 논란에 ‘지겹다’는 반응이 먼저다. 두산그룹 한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라 말 자체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쟁은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논란을 100년, 200년 뒤까지 끌고 갈 작정인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단체들이 본사를 친일기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솔직히 당시 시대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자의든 타의든 일본과 소통해야만 했던 시대인데 그런 흐름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만을 질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라는 것.
또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자사의 노력이 많았음에도 그런 부분은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창업주인 박승직 전 회장이 국채보상운동 당시 자비로 100억원을 내놓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제2회 서상돈상’을 받는가 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 환수 운동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해명했다.

지난 1919년 창업한 경방그룹도 창업주로 인해 친일기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창업주인 김성수 전 회장이 친일파로 활동했다는 주장들이 민족단체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경방그룹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사는 기업 설립 시부터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회사로 내부적으로도 전 직원이 민족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친일기업 논란엔
하나같이 ‘발끈’

이 관계자는 경방그룹이 ‘우리 옷감은 우리 손으로’라는 기업 가치로 발족한 점과 3·1 운동 당시 활동 거점이었던 태화강에서 기업창립총회를 개최한 점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민족기업으로서의 출발을 강조했다. 그는 “본사는 일제시대 당시 태극성을 상표로 사용한 기업”이라며 “조선총독부가 태극문양을 넣어 만든 옷감에 대해 민족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해 편법으로 일본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마쳐 국내에 제품을 출시했다”는 일화도 덧붙였다.

창업주의 이름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일부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지도층에서 내부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한 역할이 필요했었다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심정도 내비쳤다.
효성그룹도 친일기업으로 지목되는 곳 중 하나다. 조석래 회장의 부인인 송광자씨가 일제시대 식산은행 부일협력자로 추정되고 있는 송인상씨의 삼녀인 탓이다. 그러나 친일기업 논란에 대한 효성그룹의 입장은 단호하다. 친일기업 논란은 명백한 억지 주장에 소설이라는 것.

그룹 한 관계자는 “송인상씨는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로 일본 은행에 다니는 하급 행원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며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없던 그가 이후 수십 년이 지난 1980년대에 본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친일기업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일제시대 대부분의 직장이 일본 소유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농사짓는 사람을 뺀 모든 직장인들이 민족반역자에 친일파가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인상씨가 만약 고문관과 같은 행적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본사는 스스로를 민족기업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일기업 논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대림그룹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 대림그룹 한 관계자는 “친일로 논란되는 이규응씨는 창업주인 이재준 전 회장의 아버지이자 현 이준용 회장의 할아버지”라며 “창업주가 직접 친일 행적을 한 기업인도 아닌데 일제시대 아버지가 면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기업으로 매도하는 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친일행적 논란에 ‘민족기업’ 항변
‘불가피한 선택’ 이해 구하기도… 


이 관계자는 “대림은 민족자본으로 지어진 기업이므로 절대 일본 자본과는 관계가 없다”며 “친일기업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 설립비용은 창업주의 집안이 조선왕조 왕가 출신으로 당시 가문에 내려진 자산이 있어 투자했던 것으로 일본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창업주가 일제시대 주요기구의 고위관직에 이름을 올려 해방 이후 쭉 친일기업 논란에 휩싸였던 삼양그룹은 ‘할 말이 없다’는 간단한 말로 입장을 정리했다.
 
과거 반민특위 당시 친일파로 잡혀갔던 창업주 김연수 전 회장이 조사결과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었기에 더 이상 해명할 내용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친일기업 논란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일부에서는 당시의 기업 활동이 현재 국가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친일기업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CJ그룹 한 관계자는 “본사가 친일기업이라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고문의 부친 손영기씨가 부일민족반역자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관했다. 오히려  ‘관련된 주장의 출처가 어디냐, 논란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에서 굳이 옛 선친까지 끌어들인 것 아니냐’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로 친가 쪽으로부터 자본금이 들어왔다”며 “손복남 고문 등 외가 쪽의 자본은 본사로 들어온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를 묶어 일본의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건 연좌제적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친일기업 논란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은 보광그룹도 마찬가지다. 그룹 한 관계자는 “본사에  15년간 재직했지만 친일기업 논란은 오늘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홍석규 회장의 부친인 홍진기씨가 일제시대 법관으로 재직했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그것이 친일기업의 범주에 속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홍 회장과 부친의 행적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게 그룹 측 입장이다.

오너 개인사 이유로
‘모르쇠’ 일관하기도

기업의 근간인 창업 당시 상황을 창업주의 사생활로 치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업도 있었다. 현대그룹은 오너 집안 문제는 본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현대그룹 한 관계자는 “친일 논란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이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심지어 관련된 답변을 들으려면 해당자인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동원INC도 대답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룹 한 관계자는 “오너의 집안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기사화가 될 경우 확인은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윗분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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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