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한 9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로 공개 항목으로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상황 설명 등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모습.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