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강남지역 유흥업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 21명을 중징계했다. 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장 이모 경감 등 15명을 파면했고 2명은 해임, 3명은 징계 처분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찰관 1명은 비위사실을 전남경찰청에 통보했다.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 21명은 역삼지구대 소속으로 함께 일하던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관내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받았다. 조사결과 역삼지구대 이모 경사는 관내 유흥업소 30여 곳에서 매달 600~7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지구대장 등 윗선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소속 팀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지구대에서 21명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회성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돼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경찰서와 일선 지구대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올해 3월에도 논현지구대 소속 경관 6명이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져 6명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