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일 최장 농성' 재능교육 사태 총정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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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들의 외침 “드디어 통했다”

[일요시사=사회팀] 재능교육 노사가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에 나선 지 2076일 만이다. 이로써 노조는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이라는 꼬리표를 마침내 떼게 됐다.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조합원들도 202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역대 최장기 농성을 이어온 재능교육 사태가 노사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재능교육 노사는 지난 26일 장기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조인하며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장기 투쟁’
노사합의 마침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재능지부)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며 “6년이라는 긴 시간 온 역량을 쏟았고 많은 것을 버리며 투쟁한 결과이기에 아쉽고 미련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요구를 담아 2013년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합의문에는 ▲사망한 조합원 포함 해고자 12명(사망자 1명 포함) 전원 복직 ▲단체협약 원상 회복 ▲각종 고소고발 취하·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노조 생활안정지원금·노사협력기금 2억20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능교육 측도 “이제 회사는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고 협력과 상생에 기반한 선진 노사관계의 새장을 열 것”이라며 “노사간의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고 불신의 골을 메우는 신뢰 회복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능교육 노사 양측 교섭위원은 노조원의 종탑 농성 2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막바지 집중교섭을 벌였고 밤샘협상 끝에 지난 23일 잠정합의했다. 이어 25일 오후 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회사 측과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고 노사는 합의서에 최종 조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 혜화동 성당 15m 높이 종탑 옥상에서 202일째 고공농성을 벌인 오수영 노조지부장 직무대행과 여민희 조합원은 농성을 마무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유득규 조합원은 “종탑에 있는 조합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더 아프지 않을 때 내려올 수 있어 참 다행이다”며 “큰 틀에서는 단체협약 원상복구와 해고자 복직이 이뤄졌지만 제도 개선이 바라는 만큼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2076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난 2007년 5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능교육 노사는 이날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장기근무 교사들의 회원관리 수수료(일종의 임금)가 10만∼100만원 이상 삭감됐다.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문제가 발단…
2000일 넘게 평행선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1인 사업자다. 이 때문에 1999년 학습지 교사 9명이 모여 설립한 노조는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근로 감독과 지휘는 엄연히 회사로부터 받고 있어, 회사는 재능지부를 법외노조로 인정하고 노조 집행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건은 협약 체결 이후에 터졌다. 노노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학습지 회원들의 회비 중 최소 35∼55%까지를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왔지만, 임단협은 3개월간의 단기적 성과에 따라 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노사가 체결한 단협이 임금을 악화시켰다며 노조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2007년 9월 유명자씨를 지부장으로 한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신임 노조는 같은 해 11월, 경력과 쌓아온 성과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수료 개정 단협을 새로 맺자고 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재능의 수수료율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33차례 교섭과 조합원 투표까지 통과된 단협을 번복할 수 없다고 버텼다. 또 유효기간을 들어 새롭게 교섭을 할 수 없고 신수수료제도로 계약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갈등 5년8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가결
해고자 전원 복직…고공 농성도 끝내

노조의 유일한 선택은 농성뿐이었다. 천막농성을 통해 사측의 해고협박 중지와 재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본사앞 집회·시위, 불매운동 등으로 사측과 맞섰다.

이에 반한 사측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농성을 중지시키려는 탄압은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됐다. 재능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말부터 2010년 10월 서울시청 앞으로 농성장을 옮길 때까지 모두 14번 천막이 철거를 당했다. 같은 교사 출신의 관리자들이 앞장섰고 구청에서도 2∼3차례 철거를 강행했다.

당시 유 지부장은 “재능교육에는 정규직 노조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교사노조가 있다”며 “정규직 노조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용역 탄압에
가재까지 압류

천막농성을 접은 후에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탄압이 이어졌다. 이들의 농성장은 서울 성북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폭이 좁은 인도에 있었다. 인적도 드문 곳이었지만, 조합원이 1인 시위를 하면 용역들이 어김없이 나타나 피켓과 현수막을 철거했다. 사측은 결국 2008년 11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유 지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을 해고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 후 뒤따른 건 경제적 고통이었다. 노조 측의 강경시위가 이어지자 사측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원들에게 “회사 100m 반경 내 불법시위나 무단 천막설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 8인의 통장과 급여 5000여만원이 가압류됐다.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측은 2010년에도 법원에 압류와 경매를 요청해 조합원의 가재도구와 차량, 노조 사무실 비품 등이 경매 처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 장롱까지 압류돼 경매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노조 차원에서도 방송차와 노조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책상, 의자까지 모두 압류 조치됐다.

당시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농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동안 임직원 42명이 64회에 걸쳐 적게는 2주, 많게는 10주가 넘는 상해를 당해 총 160주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여기에 영업을 방해하고 불매운동을 벌여 2007년 말 65만명이던 회원이 올 8월에는 54만명으로까지 감소했다”며 법적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집행부 교체로
노노갈등 불거져

이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중 한명이 암 투병 끝에 사망했고, 노조 내부에서 집행부 교체를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 대화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사측은 지난해 8월 ▲해직자 11명 전원 복직 ▲복직 후 단협 체결 ▲민·형사상 소송 취하 ▲생활안정지원금·노사협력기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망한 조합원을 복직 대상에 포함시키고 복직에 앞서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시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의 최종협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한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노노갈등은 지난해 말 이뤄진 집행부 교체를 계기로 표면 위로 불거졌다. 구 집행부는 임원 선거일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원 12명 중 9명이 포함된 신 집행부는 학습지노조 직무대행, 재능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들 중 2명은 올해 2월부터 종탑 점거농성을 벌였다. 두 조합원은 당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시기에 투쟁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더 싸움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절박함이 들었다”며 “우리가 반드시 단체협약을 손에 쥐고 환하게 걸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끝나 가는 노사갈등
끝나지 않은 노노갈등

이에 대해 구 집행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블로그를 통해 “(신 집행부는) 투쟁지도부로서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종탑 농성마저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 집행부는 기존 인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내부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어찌됐건 앞길이 깜깜했던 재능교육 노사협상은 지난 19일 시작된 노사 양측 교섭위원의 막바지 집중교섭으로 23일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어 25일 오후 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다음날엔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신 집행부 조합원 두 명이 땅으로 내려왔다. 5년8개월간 이어온 긴 싸움은 이렇게 끝을 맺는 듯 했다. 그러나 유 전 재능지부 지부장 등 구 집행부는 여전히 이번 잠정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능교육 사태 일지]

◇2007년
▲12월21일 재능교육 노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10월31일 단체협약 사측 일방해지
◇2010년
▲11월7일 서울 중구 소공동 환구단 앞 농성 천막 설치
◇2012년
▲1월 이지현 조합원 암 투병 중 사망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학습지교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일부승소
◇2013년
▲2월6일 오수영 지부장 직무대행, 여민희 조합원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 성당 종탑 고공농성 돌입
▲8월19∼23일 집중교섭 및 잠정합의안 도출
▲8월25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총회 개최 및 잠정합의안 가결
▲8월26일 노조 농성 해제 및 노사 ‘협력과 상생을 위한 2013년 합의문’조인식

 

<기사 속 기사>

박성훈 회장은?
35년 교육출판 외길

재능교육 창업자인 박성훈 회장은 지난 35년간 교육 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여온 외길 경영인이다.

재능교육의 전신은 1977년 세워진 무역회사 신영상역으로, 박 회장은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친 뒤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 재능교육의 모태인 무역회사를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1979년 당시 인기를 끌던 일본 구몬수학(공문수학)을 보고 순수 국내 학습지를 개발해야겠다는 아이디어로 학습지 사업을 시작했다. 신영상역 사무실 한쪽에 대학생 20여 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학습 교재에 진단과 처방 과정을 결합한 학습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1년 회사 이름을 한국프로그램재능교육원으로 바꾸고 이 해에 <재능산수> A∼H등급을 출판했다. 1985년 <재능산수> I와 J등급을 내놓으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을 마쳤다. 1986년 학습지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1987년 회사 이름을 재능교육으로 바꿨다. 1989년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었고 이 해에 <재능한자>를 출시했다.

1993년 <재능영어>와 <재능국어>를 잇따라 선보였다. 1998년 CH23(DSN)을 인수해 재능스스로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사업에 진출했다. 2001년에는 교육포털을 만들었고 이 해에 종합학습지인 <스스로i>를 출간했다. 2004년부터 영어 교육 전문 방송인 JEI English TV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 <재능원리수학>과 <재능중국어>를 잇따라 출시했다. 계열사로는 재능방송, JEI English TV, 재능인쇄, 재능아카데미, 재능유통, 재능문화, 재능해외교육원 등이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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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